최근 수정 시각 : 2024-10-13 14:32:15

풀뿌리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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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3. 기타4. 관련 문서

1. 개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입니다.
—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는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를 말한다. 참여민주주의라고도 하며, 민중의 저변에 파고들어 민중의 지지를 얻는 대중적인 민주주의로, 기존의 엘리트 위주의 정치행위 대신 지역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권력의 획득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참여민주주의다. 각자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935년 미국 공화당전당대회에서 처음 사용됐다.

요즘은 이와는 반대로 정부기업, 정치세력이 동원이나 SNS 조작, 여론조작으로 마치 국민들의 여론인 양 풀뿌리 민주주의로 위장하는 대중적인 여론조작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도 과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반공 집회 시위를 하는 등 관제여론을 부추키던 시절이 있었고, 2010년대 이후로도 현재진행형인 문제다. 이런 가짜 풀뿌리 여론 조작을 서구에서는 astroturf(인조잔디)라고 부른다.

2.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한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면 보통 지방자치제와 동의어로 쓰인다. 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는 국민자치를 지방적 범위 내에서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방시정(施政)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육성·발전될 수 있다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시한 바 있다(헌재 1999. 11. 25. 99헌바28). 참여정부 역시 이를 토대로 참여민주주의를 적극 추진했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 단위에서 정당 활동이 가능해야 하고, 이 때문에 정당 부분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주 운위된다. 그 기초는 지역별 하위조직인 지구당이었으나, 이 지구당 제도(소위 법정지구당)는 2004년 금권선거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되었다. 이후 느슨한 형태의 당원협의회 등으로 대체되었으나, 이 역시 사무실의 설치는 금지되어 있다.[1] 이 때문에 당원협의회는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는 편법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헌재 결정 역시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를 통해 통해 지역조직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구당 설치가 금지되면서 당원협의회의 운영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는 축소되었고, 이 현상이 정당법 제3조와 맞물리면서 서울 공화국 현상이 고착되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당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당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여야에서도 대부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모양새이지만 # 2024년 현재도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안은 제대로 개정되지 않고 있다.

정의당참여계, 미래당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미래당은 뿌리라는 지역 하부조직을 구성하였다. 다만 뿌리는 당원협의회등의 정식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았고 지역모임의 취지를 기반으로 비당원도 참가할 수 있다. 미래당의 뿌리모임보다는 OO시의 뿌리모임을 더 선호하는 듯하다.

한편 자치분권대학은 '자치분권'이라는 이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3. 기타

이와는 별개로, 파맛 첵스 사건 이후 16년이 지나 파맛 첵스가 진짜로 나오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파뿌리 민주주의'라는 드립이 나돌기도 했다.

4. 관련 문서



[1]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헌법재판소는 당원협의회 사무실 설치 금지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