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경성감옥에서 촬영된 사진. | |
<colcolor=#fff><colbgcolor=#0047a0> 자 / 호 | 성민(聖民) / 괴당(槐堂) |
본관 | 인천 채씨[2] |
출생 | 1894년 8월 2일 |
경상도 대구도호부 해북촌면 미대동 (현 대구광역시 동구 미대동[3] 234번지) | |
사망 | 1967년 10월 6일[4] (향년 73세) |
묘소 | 대구광역시 동구 미대동 |
상훈 | 대통령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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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독립유공자 채송대는 친동생[5]이며, 홍연흠은 그의 고모부이다.2. 생애
1894년 8월 2일 경상도 대구도호부 해북촌면 미대동(현 대구광역시 동구 미대동)에서 아버지 채규식(蔡奎植, 1873 ~ 1903. 12. 19)과 어머니 성주 도씨(? ~ ?. 6. 20)[6] 사이의 두 아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고향에서 농업에 종사했다.1919년 3.1 운동 당시, 조선 각 지방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채희각은 11촌 지간의 족숙(族叔)인 채갑원을 비롯한 미대동 인천 채씨 문중 선비들과 함께 자금을 마련, 대구향교의 유림들을 선동하여 거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앞장서서 궐기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4월 26일 채갑원의 집에서 채갑원·채봉식·채학기와 함께 전국적인 추세에 호응하여 만세운동을 하기로 하고, 공산면 곳곳을 돌아다니며 짧은 격문을 살포하면서 주민들에게 독립운동 궐기를 호소하였다. 그리고 그 날 밤 10시 앞서 세 사람과 함께 경상북도 달성군 공산면 미대동 동쪽에 있는 여봉산(礪峰山)에 올라 일제히 한국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틀 뒤 28일에는 밤 10시 권재갑·채갑원·채경식·채명원·채봉식·채송대·채학기 등 7명과 함께 같은 장소에 올라가 한국독립만세를 외치고 곧 자진 해산하였다.
이 일로 인해 곧 팔공주재소의 일본군 헌병대에 체포되어 그해 5월 1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7], 즉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경성감옥·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그해 12월 11일 가출옥한 뒤에는 조용히 지내다가 8.15 광복을 맞았으며, 1967년 10월 6일 별세하였다.
199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에 추서되었다.
[1] 1919년 5월 17일 판결문과 1919년 5월 17일 집행원부에는[2] 소감공파(少監公派)-양전헌공파(兩傳軒公派) 28세 희(熙) 항렬.[3] 인근의 지묘동과 함께 인천 채씨 집성촌이다. 독립유공자 채갑원·채경식·채명원·채봉식·채학기 등도 이 마을 출신이다.[4] 인천채씨대동보 3권 302쪽에는 1944년 2월 29일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천채씨족보 3권 58쪽에는 1964년 2월 29일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5] 채송대가 이후 첫째 숙부 채효식(蔡孝植, 1879. 7. 14 ~ 1959. 1. 1)에 입양되면서 족보상으로는 사촌 동생이 되었다.[6] 도응호(都應浩)의 딸이다.[7] 정치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