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4 20:57:45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1. 개요2. 내용
2.1. 제1조(목적)2.2. 제2조(정의)2.3. 제3조(시장의 책무 등)2.4.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2.5. 제5조(길고양이 보호·관리 계획)2.6. 제6조(위원회)2.7. 제7조(길고양이의 관리 등)2.8. 제8조(길고양이의 중성화)2.9. 제9조(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등) 2.10. 제10조(교육 및 홍보)2.11. 제11조(길고양이 보호·관리 협의체)2.12.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등)2.13. 제13조(위원장의 직무)2.14. 제14조(회의)2.15. 제15조(수당 및 여비)2.16. 제16조(시행규칙)
3. 문제점4. 여담

의안번호 제3955호 전문 [1]

1. 개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시의원이 2023년 08월에 대표 발의[2]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는 '천안시 관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길고양이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이다.
여담으로,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 조례가 발의된 사례라고 한다.

2. 내용

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민의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과 길고양이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2. “중성화”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불임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2.3.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길고양이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제1항에 따른 천안시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4.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길고양이의 보호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제5조(길고양이 보호·관리 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길고양이 보호ㆍ관리 계획(이하 “보호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급식 및 시설에 관한 사항
4.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길고양이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보호․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6. 제6조(위원회)

① 길고양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길고양이보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천안시 동물복지위원회로 갈음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길고양이 보호․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길고양이 급식 및 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길고양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길고양이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7. 제7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성화 수술, 치료목적의 구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길고양이 포획이 이루어지고 불법적인 포획과 도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립할 수 없는 새끼 고양이 등에 대해서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제3조에 따라 특별한 치료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심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ㆍ조치를 위해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중성화 후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에 따라 방사하되 안전한 이주방사를 위한 격리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장이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8. 제8조(길고양이의 중성화)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한 후 재방사하는 사업(이하 “중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 방사한 후 학대가 재발하거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성화 업무를 이와 관련하여 역량을 갖춘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재방사하는 업무를 이와 관련하여 역량을 갖춘 동물보호단체나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④ 그 밖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및 시장이 정한 지침을 따른다.

2.9. 제9조(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등) [3]

①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의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 및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10.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길고양이 특성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필요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1. 제11조(길고양이 보호·관리 협의체)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보호‧관리 및 시민과 길고양이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5조의 보호‧관리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길고양이 중성화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길고양이로 인한 불편 및 피해 민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2.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천안시의회 의원
2. 관계 공무원(도심 정비구역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3. 길고양이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4. 길고양이의 보호‧관리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동물의 보호와 복지 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2.13.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14. 제14조(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5. 제15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16.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문제점

  • 9조의 강제조항이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강압적인 내용 탓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이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반대 측 의견을 일부 수렴하여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수정하여 제출하였다고 한다. # #
  • 이해 당사자인 천안시민이 아닌 동물단체 등 타지인들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조직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 # # #
  • 재상정을 위해 연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등에 대한 범시민 토론회'의 참여자가 동물단체 등 찬성 측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

4. 여담

  • 복 의원 인터뷰에 따르면, 원래는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문제도 함께 다루고자 했었다"고 한다...
  •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에서도 국민들의 혈세를 퍼부어서 길고양이만을 보호하고 급식소를 설치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술 더 떠서 조례 등 법률로써 공공급식소 설치 등을 의무화하려는 등의 추태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외국에서는 대부분 먹이 급여 자체를 금지하며, 여러 나라에서는 생태계 교란 및 파괴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아예 포획하여 살처분까지 실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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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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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2024년 11월에 재상정될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관계로, 본 문서는 의안번호 제3955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2] 발의의원 : 복아영, 김철환, 육종영, 김길자, 배성민, 유영진, 이상구, 이종만, 김명숙, 김미화[3] 이 조항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인해 많은 논란을 일으킨 끝에 심의 당시에는 수정되어 상정되었으나, 수정 후의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수정 전 버전으로 기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