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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학설립불법행위설
모 기자가 청강대가 학교설립 인가 신청 때 총 95억원의 출연재산중 44억을 출연하지 않았으나 당시 교육부 담당 관료들이 학교설립을 인가해주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해당 기자의 말에 의하면 이후에도 교육부는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출연재산 중 수익용 재산 기준 역시 '일반대학'의 기준을 적용 받았다고 한다. 기사2. 2007년 안태성 교수의 교원자격 상실 및 복직요구 소송 사건
2007년, 청각장애인 안태성 교수와의 재계약을 거절한, 장애인 부당해고 및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사건이다.2.1. 안태성 교수 교원 자격 상실 및 소송 사건
안태성 교수[1]는 홍익대 동양화과를 졸업 후, 1999년 애니메이션학과의 전임강사[2] 대우로 임용 되어 2001년 초대 만화창작과 학과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으나 2004년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기간이 종료 된 뒤 2005년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대학과 안교수간의 의견 불일치[3][4] 로 인해 합리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기획실장은 안교수에게 07년 3월 2일 당일에 13:00까지 대학 측의 재임용 요구를 받아 들일 것인지 혹은 추가 협의를 진행 할 것인지 혹은 임용을 포기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계약 체결 의사를 전해 줄 것을 요청 하였고, 안교수가 이에 답변이 없자 안교수의 재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3월 2일 19:36 경에 '안XX 교수님! 연락이 없으시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안교수는 같은 날 20:14경에 '인간적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측의 부당하고 터무니 없는 강의전담교수로 재계약하자는 요구에 일고의 가치가 없어 응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얼핏 보면 학교측에서는 안 교수에게 판단할 시간을 주었고, 안 교수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안 교수에게 고의성이 있어 보이나, 결과적으로 충실히 연구업적을 쌓아간다면 정년이 보장되는 전임강사에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2년 짜리의 강의전담교원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등은 아닐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강등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처사였을 것이다. 안교수의 원래 직책이었던 전임강사는 2011년까지 정년트랙 교수 직급 중 하나였으며, 2011년 법령의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대부분의 대학들은 전임강사를 윗 등급인 조교수로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즉, 당시 교수들은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의 과정을 밟아 정년을 맞이 하였으며, 따라서 당시 전임강사는 실질적으로 대학의 정규 교수로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다. 반면 강의전담강사(교수)는 강의만 전담하는 비정규직으로링크, 정규직인 전임강사와는 구별되는 직책이다. 쉽고 거칠게 예를 들어 본다면 사립학교에 정교사로 채용된 교사를, 특별한 사유[5] 없이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로 바꾸어 계약하자고 하는 꼴.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통념상 강등으로 받아들여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위법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혹은 실질적인 퇴출이나 강등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별한 실책이 없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재계약하겠다는 상황이 합법이 된다면, 가뜩이나 비정규직이 창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용 시장에 좋은 선례는 되기 어려울 것이다.이후 안교수는 대학 측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3월 16일 까지 자신의 해직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했고, 대학측은 3월 16일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기간의 만료로 교원신분이 상실되었음을 통보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3월 30일, 안교수는 대학측을 상대로 해직처분이 부당함을 재기하며 "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1심에서 법원은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약이 불성립 되었으므로 해당 해직 과정을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해당 소송을 각하 시키게 된다. [6]
이후 안교수는 해당 각하 안건에 대하여 상고를 진행 하였고, 결과적으로 정규직인 '전임강사'에서 비정규직인 '강의 전담 교원' 으로 재계약을 시도한 청강대측의 잘못이 인정되어, 안교수측이 승소하게 된다.
안교수의 상고심에서 "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각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교수진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 항고를 진행 하게 되었는데, 법원측은 안교수가 재임용을 여전히 바라고 있었고, 조건의 불합리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스스로 임용을 포기하게 된 경우라고 해도 대학측은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의 7항에 따라 재임용 신청을 한 교수에게 심사 기간동안 15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어야 했는데, 대학측은 이를 무시하고 안교수가 교원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 대신 "1년 계약 강의전담 교사 or 2년 계약 강의전담 교사 or 다른 무언가의 합리안" 을 먼저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 이기에 대학측이 안교수에게 제안한 "결정 한계 기간 3월 2일 13:00"라는 기준 역시도 무의미하다는 근거와 교육법상 해직 통지를 받은 교육자는 30일 이내 부당함을 재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교수의 소송은 적법하며, 원심에서 상고로 이어진 2심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안교수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결정을 번복할 수 없으므로 교수진들의 항고를 기각 시켰다.
2.2. 청강대 내 타 교수진들의 장애인 차별 사건
상기한 소송 과정에서 안씨는 1999년 임용 이후 학장 및 부학장, 기획실장, 학과장등 교수들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연수, 학교 행사, 회의에서 배제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신설된 만화창작과의 교수 충원 과정에서 파벌싸움 및 학교측과 반대의 의견을 내어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안씨의 주장에 따르면 교수 충원에 있어서 석사 이상으로 규정된 교수 교수채용시 학사/전문학사 학력의 후보자가 채용되거나 혹은 교수채용시 단수의 지원자만 있었던 것 등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학교와 학과의 다른 교수들이 이를 강행하였다는 것이다.[7][8] 특히나 안교수가 지속적으로 학교와 학과 교수 주류에 반하는 성향을 보이자, 강의전담교수로 '강등'[9]하였고, 채용계약서 이외에 '인화단결 결의서' 라고 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고 한다. 반면 청강문화산업대학교측에서는 임용 당시엔 청각장애 4급이라는 것을 몰랐고[10], 성격이 소심하여 단체생활에 부담을 느낄 것 같아 참여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대학교수로서 대우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이후 법적 소송을 통하여 2008년 '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취소'[11]가 받아 들여졌으며, 동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보직교수에게 장애인 차별 관련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청강대 측은 해당 교육을 2010년까지도 실시하지 않았다링크.(만약 교육을 실시했다면 관련 자료 첨부 요망.) 이렇게 안씨는 복직이 법적으로 가능해지게 되었으나 청강대측은 안씨의 복직을 계속 거절하였고##[12], 결국 안씨는 학교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고 다른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강제조정 결정에 의해##재임용을 포기한다. 하지만 저 2억5천만원은 교수직을 포기하고 받은 돈이 아니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정상적으로 교수로 근무했을 시 받았을 연봉으로 추정된다. [13] 즉, 교수직을 돈 받고 판 것이 아니라 밀린 연봉을 받고 나온 셈이다.
이후에도 안교수는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의견을 표출하였고, 청강대의 교수진 역시 안 교수의 서술에 대해 고소고발, 진정과 같은 방법으로 간접적인 의견 표출을 하였으나 모두 패소, 혹은 철회하면서 청강대측의 잘못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 전 서술에서는 양측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교수들은 교직에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위의 강제조정은 재임용 포기와 관련 된 것이지 해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공무원도 아닌 사립대학 교수가, 정치적 사건도 아닌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못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안교수가 돈을 받았음에도 해서는 안될 말을 하고, 반면 청강대 만창과 교수진은 신사 같은 대응을 했다는 식의 왜곡된 서술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해직 직후부터 자신의 해직과 관련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청강대와 몇몇 교수들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으로 인해 안씨는 2011년에 청강대와 박 모, 최 모 교수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만 승소하였고(사건번호 2011도3725),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안교수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과장과 동료 교수들로부터 차별을 받았으며, 부당한 차별로 인해 재임용을 거부당했다며 안교수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2012년에는 청강대학교 박 모 교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만 스스로 심의를 철회하여 각하되었다.
2016년 상반기까지는 스쳐가는 여론을 제외하면 장애인 및 인권 단체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2016년 하반기에 위의 박 모 교수가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에서 메갈리아측에 옹호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반대측의 네티즌들이 이 사건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 ###
3. 2015년 총학생회 횡령 사건
2015년 총학생회에서 '타국의 행사 문화를 탐방하고 자교에 적용시키는 발전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홍콩에 놀러갔다가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14]일각에서는 고소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었고, 방학 중 터진 사건이었기에 사건의 모든 전말을 2학기 개강과 함께 열린 공청회에서 이야기했다. 공청회에서는 참석한 모든 학생들을 상대로 공청회에 참석하였더라도 일부 단편만 유출될 경우의 오해를 개인이 책임질 수 없기에 SNS를 통한 무분별한 공표를 하지 말 것을 약속받았으며, 해당 자리에서 학교의 모든 학생회의 구조부터 시작해 사건의 전말, 흑막(...)총학생회 임원으로 있던 사람들과의 직접 소통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단순 횡령이라 치부하는 이야기에는 다소 어폐가 생긴다. 다만 사태 초기 SNS에서 많은 반응이 끓었고, 관련 정보를 찾아왔을 사람들을 위해 가능한 한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기술해 두고자 한다.
- 기존 청강대에는 각 스쿨마다 학생회를 가졌으나 별도로 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총학생회를 가지고 있었다.
- 이 횡령 사건을 일으킨 기관의 정확한 명칭은 총학생회 집행부이며, 총학생회 그 자체는 집행부와 대의원회[15]를 함께 부르는 명칭인 것.[16] [17] 또한, 학생회라 할 지라도 학생에게 억대의 예산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교학처에 근무하는 학생지도담당선생[18]이 총학생회의 지도와 예산 통제를 함께 맡는 것으로 큰 역할을 나눌 수 있다.
- 집행부의 역할은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으로 그 과정을 간단히 하면 집행부 내부의 회의로 사업 기획 → 대의원회와 함께하는 운영위원회의에서 기획 승인 요청과 승인 → 지도선생님께 사업기획을 제출, 예산 집행 승인과 함께 예산 지급 → 사업 집행 과 같은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시스템을 거치는 사업 진행이 어째서 홍콩에 가게 되었느냐(...)하면, 절차 무시와 집행부 임원들의 무지, 그리고 학생 지도 선생이 있다.
- 가장 먼저, 집행부 측에서는 집행부의 하계 워크숍 사업 기획과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의 자리에서 승인받은 바 있다. 다만 이 당시에만 해도 워크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기존 워크숍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창궐로 학교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약식으로 이뤄지고 종료되었다.
- 이후 2학기의 가장 큰 행사인 학교 축제 사업에 대해 논의하던 집행부는 기존의 학교 행사가 형식적이고 지루하며, 그에 비해 막대한 예산[19]을 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축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다른 축제들을 탐방해보기로 했다.
- 대구 치맥 축제와 같이 여러 국내 축제가 제안되는 가운데 학생 지도 선생이 홍콩행을 제안하였고, 집행부 임원들은 후에 공청회 자리에서 학교에서 보내준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으며, 총학생회에게 주어진 예산을 사용하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 집행부는 학생 지도 선생의 인솔 하에 상기한 하계 워크숍의 남은 예산을 집행부의 항공비[20]에 사용하는 것으로 홍콩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간 홍콩에 간다는 말을 들어온 데다, 홍콩에 간 사진을 페이스북에 찍어 올리는 것이 도무지 일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태도라 의문을 가진 어떤 학생이 페이스북 청강대 익명 페이지에 의혹을 제보했고, 소식은 삽시간에 SNS 전체로 퍼져나갔다.
만악의 근원SNS - 집행부는 서둘러 현지에서 학생회 페이지 등을 통해 해명에 나섰으나 횡령 정황들을 더더욱 키우기만 했고,[21] 와중에 본인들의 원래 일정들은 모두 거쳐 사흘 후에야 귀국했다. 이 때 앞선 항목에서 홍콩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학생의 게시글도 사라졌으나 캡쳐로 남았다.
- 이후 교학처에 전화가 쇄도했고, 학생 지도 선생이 전화를 받아 학생들이 해명을 위해 학교에 나와 있다고 했으나 이 때부터 전반적으로 반응이 늦고 나오는 자료들도 무엇 하나 해명거리가 되지 않았던 데다가, 말이 오락가락 하는 학생 지도 선생 탓에 일이 훨씬 더 커져가면서 그 이전에 사업에 참여하며 학생들이 받았던 부당한 대우들까지 물 위로 올라오며 혼파망을 이루었다.[22]
- 집행부는 홍콩행 항공비에 사용된 모든 금액을 밝히며 반환했음을 밝히며 사과문을 올렸으나, 횡령을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니며 빈약한 해명도 다시 하라는 학생들의 촉구가 있었다.
- 이후 학생자치기구의 절차[23][24]에 따라 교수들의 '지도'와 함께 대의원회의 학생들이 집행부를 감사하겠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이 시점에서 학생회에 대해 잘 알 수 없는 일반 학생들을 위해 학생자치기구와 학교에 대한 만화가 올라왔다(!)
전공살리기다만 이 만화도 공청회 이전의 것으로 만화 내의 총학생회는 총학생회 집행부를 지칭한다. - 그럼에도 의문이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학생들의 판단으로 총학생회 카페 내에서 고소 절차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고소는 지나친 대응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 사건이 지나치게 커졌고, 학생자치단계에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는 학교의 판단으로 학교가 개입해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보고는 공청회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인터넷상에서는 마무리가 지어졌다.학교의 개입과 관련된 공지 공청회 안내 공지
- 8월 26일자로 공청회가 열렸고, 학생자치기구 전체를 아우르는 설명과 사건의 정확한 전말, 오해, 그리고 특히 학생 지도 선생의 지도 의무 불이행, 언행, 근무 기간 몇 년간 당대 학생회들이 집행하는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 과다 지출 등으로 인해 소위 말하는 열심히 해먹은 정황등이 발각되어 업무정지와 함께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어 정확한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보고까지 참석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홍콩 여행에 다녀온 총학생회 집행부 임원들은 무지하였다고는 하나 사건을 일으킨 것은 맞기 때문에 전원 사퇴와 교내봉사 30일의 교내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횡령 의혹 사건은 마무리 지어졌으나, 이 사건으로 총학생회의 대행으로 구성되었던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색채가 강한 스쿨 학생회 중심의 자치기구가 되도록 하되 학교 전체가 모여서 진행되어야 할 경우 각 스쿨장들의 스쿨 연합을 만드는 식으로 학생자치기구의 개편을 제안하였으며 [25] 투표율 58.3%, 찬성 72.6%, 반대 24%, 무효 3.3%[26]로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총학생회는 해체, 완전히 스쿨 학생회 체제로 변화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총학생회는 각 스쿨의 장(학과로 치면 과대나 부과대 같은 역할)과는 별개의 인원으로 투표를 통해 따로 선출하는 개념이었고, 스쿨장들의 연합은 당시엔 '대의원회' 라고 불렸다. '총학생회'와 '대의원회'는 상호간에 협동과 견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일 처럼 양 진영의 누군가가 부당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를 서로 견제하는 관계이며 동시에 대외적인 행사와 같은 업무에 있어서는 협동을 하는 관계다.
이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조금 상세하게 꼬집자면, 청강대의 시스템이 학과제 → 스쿨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각 학과의 과대나 부과대의 업무를 맡던 인물들이 '스쿨장'과 '부 스쿨장'으로 통합되게 되었는데, 콘텐츠 스쿨로 예를 들면 만화창작 전공의 과대와 부과대 / 애니메이션 전공의 과대와 부과대 / 게임 전공의 과대와 부과대가 콘텐츠 스쿨로 통합되며 여섯 명의 인원 중 단 두명만이 '스쿨장/ 부 스쿨장'의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인원이 늘어난 반면에 통솔자가 줄어든 상황이었던 것.
기존의 경우 과대와 부과대가 있으면 그 아래로 대표/부대표 임원을 추가 선출해 학과를 운영하는 개념이었다면, 스쿨제 이후는 스쿨장과 부 스쿨장 아래 기존 과대/부과대 업무를 맡던 인물이 이전의 일반임원과 비슷한 처우로 전산상 격하된 셈이다.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인원이 늘어나고 임원이 줄어든 것 이상으로 바라볼 이유가 없지만 이게 시사하는 의미는 결국 대의원회'라는 조직 영향력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스쿨제 통합 이후 '대의원회'라는 조직은 이전 학과제 때 처럼 큰 행사 때 마다 총학생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위치가 아닌, 소문으로만 존재하는 작은 조직이 되어 가면서 흐지부지해지고 말았다.
쉽게 말하면 스쿨제 통합 이전의 총학과 대원회의 관계는 "야당/여당"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다, 기존의 총학과 대의원회의 관계가
어느 한 쪽의 힘이 더 강한 것도 아니고 양쪽이 비슷한 힘을 가진 상태에 다른 시각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입장이었다면 (예를 들면 총학은 여당에 비유할 수 있으며 대학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큰 틀의 행사들에 대한 진행방향을 위주로 운영방향을 잡고, 야당으로 비유 할 수 있는 대의원회는 각 스쿨 내부의 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위주로 운영방향이 잡혀 있다.
총학이 [대학] 이라는 큰 틀에서 흘러가는 업무를 수행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쿨]에 몸담고 있는 대의원회는 총학이 짜 놓은 스케쥴이나 추진방향이 각 스쿨의 세부 스케쥴이나 문화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 서로 대립하며 합의점을 찾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스쿨제 통합 이후는 대의원회라는 조직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과정에서 힘을 많이 잃었고 존재 자체가 흐지부지 해진 상황에서 결국 총학생회를 견제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행사를 총학의 입장에 맞춰 추진하게 될 수 밖에 없는 배경이 제공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견제받지 않는 환경에서 업무를 추진하던 총학생회의 병크가 이번 사건인 것.
마지막으로 해당 사건은 총학생회(여당)이 폭파되면서 대의원회(야당)이 양쪽 업무를 모두 동시추진 하게 개편이 된 방향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다만 학과제 자체가 스쿨제로 변경되면서 대의원회라는 명칭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스쿨 연합회라는 이름을 내세우게 되는 것.
여기까지만 보면 이해 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체제도 어찌 보면 독재의 영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독 청강대는 총학이든 대의원회든 스쿨연합회든 그냥 일하는 노예 일 뿐 별다른 실질적인 권력이나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해당 사건 조차도 논란에 비해서 진행된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총학이 기획안을 제출했고(타 국 행사 탐방 및 견학을 통한 자교 내 행사 발전 연구 및 도모), 대학 본관이 받아 들여 예산을 편성 했으며 (검토 및 결제 진행), 그것을 통제인원(논란의 그 선생님)이 동승한 상태에서 원래의 목적(해외의 축제 문화 탐방)에 맞게 사용했다. 유이한 문제는 학우들의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들고 [업무]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경솔하게 [놀러왔다]는 듯한 어리석은 발언이 문제의 시작이 된 것이며, 대의원회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건재 했었다면 이런 문제는 미리 대의원회의 견제를 받음으로서 진행 방향에 있어 학우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 했음에도 대의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엔 규모가 너무 축소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대의원회가 건재한 상태로 총학의 예산 활용방향에 견제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을 가게 되는 경우라고 해도 총학생회 임원들의 태도나 행동은 견제 당하기 전과는 확실히 달랐을 것이다.
현재의 스쿨 연합회는 나름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언젠가 또 한번 총학생회 사건 같은 병크가 터질 수 있으므로 너무 늦기 전에 개선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4. 페미니즘 관련
4.1. 메갈리아 관련
4.1.1. 만화콘텐츠스쿨 학과장의 메갈리아 및 클로저스 티나 성우 옹호 작가 지지 의혹 발언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으로 인해 메갈리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학과장이 메갈리아 및 미러링에 대해 옹호로 보이는 발언을 했다.# 후에 미러링의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옹호는 철회하였다. # 공교롭게도 이 장본인 박 모씨는[27]는 만화평론가로서는 제법 알려져서 만화관련 저서를 여럿 남기던 사람이다. 1995년 스포츠서울 신춘문예에 당선되어[28] 활동하던 사람이라 20년전 출판만화계 시절 때부터 PC통신 만화동호회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다. 그는 2014년 한국만화가협회 만화문화연구소장, 2017년 만협 웹툰자율규제위원장, 2018년 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위원을 지내기도 했다.이에 대해 해당 학과장은 재학생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그러나 글을 직접 읽어보면 알겠지만, 정중하면서도 논리있게 자신의 의견을 적은 재학생의 글에 비해, 박 모 학과장의 글은 해당 재학생의 글과 비교하는 게 그 학생에게 미안할 정도로 조리없고 감정적인 글이다. '나는 메갈리아를 지지한 적이 없다', '해명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하느냐' 등 교수라는 신분이 의심될 만큼 공격적이고 비논리적인 내용이다.
위 내용을 토대로 메갈리아 옹호 및 클로저스 티나 성우를 옹호하고 있는 작가들을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네가지 근거가 있다.(자의적 해석이 담긴 글이므로 참고 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도록 하자.)
- 첫째, '그녀들을 지지하자 그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자 일단 들어주자'라는 직접적인 단어 언급을 통한 지지 발언이 있었다. #
메갈리아가 보여준 혐오 행동과 발언에는 반대한다는 것을 밝혔다.http://imgur.com/Jn8iZ14. 그러나 미러링을 재평가하고 메갈리아를 이해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였다. # 문제는 메갈리아가 미러링이라는 명목 하에 사회적으로 많은 혐오행동과 발언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학과장의 발언 과정이 모순이라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자면 메갈리아의 혐오행동과 발언에는 반대하지만 메갈리아의 입장을 지지하고 경청한다라는 입장 표명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상쇄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직접적인 단어와 내용으로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어떻게 지지가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뿐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직접적인 문장이나 단어 언급 역시 없는 반면에 '그녀들을 지지하자 그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자 일단 들어주자'라는 명백한 단어를 통해 지지선언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둘째, 질의응답 해명문에서의 태도가 모호하고 중의적이다##.
질문자는 지지 선언의 철회를 요청하기 전에 입장을 재차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는 질문자가 지지선언의 철회를 요청하기 전까지 학과장의 중의적이고 애매모호한 입장 태도에 대해 질문자 스스로가 의문과 의구심이 생겨 질문의 필요성을 있다고 느꼈기 때문인데 대화의 마지막에 가서는 절박하고 애원의 어조의 느낌을 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질문자가 답을 꼭 필요로 하고 있음을 해명문에서 알 수 있다. 중의적인 표현을 쓸 수 없는 Y/N 질문이 다가오자 학과장은 '그만하자'라며 실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문맥상 권위적인 화술을 쓰며 응답을 단절하고자 하였고 이를 질문자는 본인이 요구했던 답에 대해 답을 듣지 못한뒤 권위에 복종하여 응답이 마쳐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대화 후의 질문자의 거듭된 사과에서 더욱 부각되는 면모가 있다. 이는 학과장이 지지선언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철회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셋째, 폭력적인 마녀사냥##
해명문에서 폭력적인 마녀사냥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여기서 마녀사냥은 문맥상 네티즌들과 클로저스 티나 성우 옹호작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각종 커뮤니티 네티즌들이 폭력적으로 클로저스 티나 성우를 지지하는 작가들을 명확한 근거 없이 비난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관련 작가들의 무고함을 선언하는 것으로 우회적으로 작가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는 현재 작가들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커뮤니티 네티즌들을 비판하는 메갈리아의 주장과 동일하며 일치한다.
- 넷째, 공식적인 선언의 부재.##
해명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과장은 작가들이 비판받고 있는 상황과 학과장의 지지 발언에 대한 커뮤니티 네티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론이 어떠한지 알고 있음에도 본인의 지지선언에 대해 추가 해명이나 공식적인 발표와 언급이 없다. 이는 지지 발언을 한 것 자체에 오류가 있다도 하더라고 이를 구태여 수정하고 해명해야 함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해명문을 보면 오히려 질문자가 더 절박하고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를 커뮤니티 네티즌들이 일방적으로 학과장의 지지발언을 왜곡적으로 해석한다고 볼 수는 없다.
4.1.2. 만화콘텐츠스쿨 학벌주의 형성 의혹
일각에서는 위의 박 모 교수와 선우훈 평론가, 레진코믹스 간에 일종의 학벌주의에 의한 유착관계가 형성되었거나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참조, @, 참조2 @)을 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강대와 웹툰 플랫폼이 맺은 계약은 '실력 여부 무관하게 졸업시 무조건 데뷔' 같은 것이 아닌 우수작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연재 특전 등, 기업과 대학간에 이루어지는 산학협력(협정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위 링크에서 주장하는 의견이 정말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실제 2015년 청강대 졸업생 취업 현황을 볼 때 만화창작과 출신 중 웹툰 작가 등의 창작자로 진출하는 비율이 20% 안팎인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청강대 졸업하면 무조건 데뷔한다"는 식의 학벌주의가 형성된다는 의견의 근거는 찾을 수 없다.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에서 청강대를 중심으로 메갈 옹호 발언이 나오면서 청강대의 분위기를 제보한 글이 올라왔다. @4.2. SJ레스토랑 불매운동 사건
항목 참조.5. 보수 부당 지급 논란
2019년 5월 20일, 경향신문의 기사를 통해 종합감사 결과 비상근 이사장에게 수억원의 보수를 부당 지급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 교육부가 20일 공개한 청강대 등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청강학원은 법인 회계에서 비상근 이사장에게 3억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했다가 적발돼 문책 및 보수 회수 처분을 받았다.이후 트위터리안들은 본 논란의 공론화에 대해 침묵하길 고집하면서 여전히 페미니즘 진영에게 찬양받을 만한 명문대라는 프레임을 밀고 있다. 레진코믹스 작가 부당 대우 논란에서 강조하던 공정한 노동 대비 보상이라는 가치를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간접적으로 훼손한 것.
6. 블러디 레이첼 표절 논란
청강대 학생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29] 블러디 레이첼이 카타나 제로를 표절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1] 청각장애인 4급으로, 한 귀는 전농, 한 귀는 난청이다. 다만 구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족으로 모 기사에 있는 김은호의 초본을 토대로 조선 세조의 어진 복원을 시도한 인물이다. 나무위키 어진 또는 세조 항목에 확인할 수 있다.[2] 2011년까지 존재하였던 교수의 직급으로, 임용 당시에는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를 거쳐 테뉴어(정년 보장)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3] 대학측은 안교수에게 강의전담 교원으로서의 재임용 결정을 요구 하였고, 안교수는 기존 조교수와 같은 대우의 전임교원으로의 임용을 요구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07구합 28243 원심 판결 참조[4] 06년 10월 24일에 안교수가 대학측에 재임용 심사를 요청 했고 대학측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사 후 07년 2월 14일에 임용기간 1년으로 재임용 심의안을 가결하자, 당시 대학장이 2월 21일에 안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제청 했고, 이사회는 07년 2월 22일에 1년 계약직으로 안교수를 재임용 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안교수는 이 결정에 대해 부당함을 재기 했고 이 과정에서 대학측은 2년 계약직으로의 수정안을 제시 하였고 이 역시 안교수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갈등이 빚어지던 상태로 보인다.[5] 물론 모든 전임강사들이 아무런 업적 없이 조교수-부교수-교수가 되어 정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거나 연구 실적이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등의 이유로 중간에 의원면직(해직)도 이루어지기는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청강대측은 안교수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재계약하려는 명확한 이유(ex - 연구실적 부족)를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았다.[6]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1~3, 갑2~9, 갑10-1·2, 갑16, 갑17-1~3, 을1~8, 을10, 11, 변론 전체의 취지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08. 1. 10. 선고 2007구합28243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및 원심 판례 서술 항목 중 상기한 안교수의 직접 주장 '일고의 가치가 없어 응하지 않습니다.' 참조.[7] 단, 당시 채용규정상 석사 이상 학위 뿐 아니라 '실무'에서 일정한 경력(7년)을 가진 사람의 경우 그 이하의 학력으로도 채용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 때 채용된 교수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여 임용 된 것으로 보인다.[8] 참고로 2011년 안교수의 글에 대해 청강대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안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며링크, '동료 교수 2명이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 교수로 임용됐다’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용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해당 교수가 청강대에 신규 채용될 당시 청강대 학장에 의해 임명된 심사위원들로부터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점심사를 거치는 등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고 밝히며, 학교측이 적법한 채용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단, '불법으로 채용 했다'와 '적법한 채용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구분해서 이해 할 필요는 있다.[9] 물론 법적인 강등은 아니지만, 위에 언급했듯 (간단히 말하자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어 계약하자는데 이것을 승진이나 영전으로 생각하긴 어려울 것이다.[10] 임용 당시에 몰랐다는 말이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몰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확대해석의 오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11] 안교수가 청강대를 상대로 재기한 '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당시 법원에서 '각하' 시켰던 것을 재 검토 후 '취소' 시켰다는 뜻이다. 즉 법원은 처음엔 안씨의 소송이 유효하지 않았다고 받아 들였다가 차후에 법정공방이 길어지면서 상술한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결정을 철회 한 것이다.[12] 장애인 관련 단체라고 하여 일방적, 편향적이라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장애인 차별 밖에 되지 않으며, 중립적인 주장이 담긴 기사를 붙여 넣으면 될 일이다.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저 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학교가 유명해지고 커리큘럼이 굳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직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점 역시 가해자인 청강대측의 입장이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다. 학교가 조금 유명해졌다고 해서, 혹은 기존 교수들을 둔 상태에서 안 교수가 복직한다 하여 학과 커리큘럼이 꼬이는 것도 아닐진데 결과적으로 법률적 가해자였던 학교를 위해 법률적 피해자인 안 교수가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13] 링크 2009년 기준 청강대 재직 당시 안씨의 직급이었던 조교수의 평균 연봉은 약 5500만원이었는데, 4년 동안의 연봉 및 근속년수에 따른 호봉 인상, 그리고 이자를 고려한다면 대략적으로 2억 5천만원 정도가 산출된다.[14] 진상이 드러난 시점에선 학생들이 낸 '회비'가 아닌, 대학 본관에서 집계한 '예산'을 결제 받아 홍콩에 갔기 때문에 '회비 횡령' 이라는 구체적 범주에서는 인정 될 수 없는 문제다.[15] 각 스쿨 학생회장들로 이루어져 있다[16] 정확하게 말하면 스쿨제 통합 이전에는 대의원회와 총학생회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었다. 대의원회 =각 학과별 과대 및 부과대가 모여 거진 16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음 / 주로 하는 일은 각 학과별 세부 행사 진행 및 학과별 예산 운용 및 통제 / 대표적인 예시 - 과제전, 과 회식 등 (회식때도 돈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금액이 매우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단체인원이라 할인혜택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회비의 여유분을 땡겨와서 결제에 보태는 형식이다.) / 보통 학생들이 내는 "입학금 or 회비" 라는 명목의 자금은 각 스쿨의 과대와 부과대가 별도로 관리한다. 총학생회 = 별도 선거로 선출되며 대학 전체의 큰 틀에서 총괄, 전산, 사무, 회계, 집행 등등의 업무를 개별 분담. 대학 본관에서 추진하는 큰 틀의 행사 및 예산 (입학회비 외에 학생들이 별도로 제출하는 등록금 들을 대학 본관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의 기획안에 따라 예산을 산출하고 총학은 이 예산을 활용한다.)집행 및 활용. / 대표 예시 - 체육대회 / 대학 축제 / 대학의 이름으로 추진하는 중등교육 학생 대상 공모전 등[17] 과대와 부과대라는 업무의 책임이 막중한 이유는 이 회비라는 개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고, 실제로 내지 않는 학생도 많은 데다가 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총학에 비해 예산 활용에 대해 매우 한정된 활용성을 가진다. 그런데 그 적은 돈으로 과제전으로 대표되는 학과별 행사를 어떻게든 짜맞춰서 진행해야 하며 그 와중에도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서 차기 과대가 예산을 활용하기 용이 하게끔 어느 정도는 금액을 남겨서 인수인계를 해 줘야하기 까지 하기 때문이다. 예산을 조금 많이 남겨서 인수인계를 해 주면 차기 과대는 학과 행사를 보다 더 풍족하고 훌륭하게 이루어 낼 수 있거나 최소한 전 해와 동등한 수준으로는 추진 할 수 있게 되고, 공정성을 위해 아예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해 버리면 결국은 행사의 규모가 그만큼 축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통 회비 안내는 학생들은 그로 인해 따라오는 불이익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회비를 안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비를 낸 학생들로 인해 추진이 가능해진 행사들의 혜택을 회비를 내지 않은 학생에게 부여하지 않는 것." 이다. "회비 안냈다고 행사 참여 못하게 하는게 말이되냐" 라며 화 부터 내기 전에 그 행사가 어떤 자금으로 이루어졌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총학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에 대해선 후술할 세부 서술 참고, 스쿨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대의원회가 대폭 축소되며 총 학생회와 함께 그냥 뭉뜽그려 같이 말하는 구조가 되었다. 쉽게 정리하면 총학은 "대학의 공식적인 업무를 분담하는 학생들의 모임" 이며 대의원회는 "학과의 공식적인 업무를 분담하는 학생 대표들의 모임." 이다. 때문에 인원 자체는 학과가 많을 수록 대의원회가 더 많으며 총학생회는 적은 인원 대신 더욱 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기묘한 균형을 유지한다. 대의원회 소속 학생들이 총학 업무를 병행추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학생 생활을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정치하러 대학 들어왔냐! '지들이 뭐 하는 게 있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단 한학기라도 일반 임원 생활이라도 해 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통감 할 수 있게 된다. 권력이 커 질수록 책임이 늘어나고 동시에 혜택을 보는 만큼 논란 역시 함께 커진다. 진짜로 사람 할짓이 못된다. 장학금 받고 임원할래 안받고 아싸할래 라고 물어보면 아싸한다. 지금도 스쿨연합회가 총학의 업무를 병행 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세세하게 뜯어보면 스쿨 연합회는 총학이 하던 업무를 온전히 인계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과의 개별 독립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총학의 기존 업무를 적당히 로컬라이징 해 오는 식으로 진행 하기 때문에 존립이 가능 한 것이다. 진짜 기존 하던 일을 그대로 인계 받으면 그냥 일을 두배로 하라는 말 밖에는 안되고 실제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면서 학업을 이어 갈 수는 없다.[18] 결단코 교수가 아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단순 교직원일뿐. 호칭도 선생님이 맞다.[19] 덕후들은 관심없는 연예인 초빙 등으로 인한 지출이 천만원대였다.[20] 동행한 학생 지도 선생의 항공비와 현지 사용금, 학생들의 현지 사용금은 사비를 썼다고 한다[21] 잔여 예산 운용 의혹도 이 때의 약식 해명에서 생겼다.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에서는 예산을 남기는 기획도 남은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22] 이 당시 학생 지도 선생의 태도에 대해서도 크고작은 논란이 일었다.[23] 집행부의 운영 상황을 대의원회가 감사할 수 있음[24] 학생 자치기구에 학교는 적극적인 개입은 할 수 없음[25] http://cafe.naver.com/chungkangsa/2859[26] http://cafe.naver.com/chungkangsa/2860[27] 소송 위험이 있어 실명을 가렸으며, 그 사람 블로그 주소도 기입하지 않았다.[28] 만화평론가 1호 손상익과 박석환도 이 신문에서 배출되었다.[29] 다만 소속만 청강대일뿐 교수의 지도를 받은 작품은 아니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