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2-03 22:39:55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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聽聞

1. 개요2. 행정절차의 청문
2.1. 청문 주재자
2.1.1.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2.2. 청문의 절차
2.2.1. 청문의 공개2.2.2. 청문의 진행2.2.3. 청문의 병합·분리2.2.4. 증거조사2.2.5. 청문조서2.2.6.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2.3. 문서의 열람
2.3.1. 청문의 종결
2.4. 청문결과의 반영2.5. 청문의 재개2.6. 비밀유지

1. 개요

사전상의 의미는 설교나 연설 따위를 듣는 것을 말하지만, 법률용어로서는 당사자 내지 관계인의 변명 등을 듣는 것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행정절차의 청문을 말하는데, 이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그 내용은 직권주의의 색채가 강한 것 외에는 재판절차와도 꽤 비슷하다.

청문회와 명칭이 비슷하지만 개념은 다르다.

2. 행정절차의 청문

2.1. 청문 주재자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8조 제1항).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나(같은 조 제3항),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2.1.1.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그러나, 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행정절차법 제29조 제1항. 제척).
  •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청문 주재자는 이러한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2.2. 청문의 절차

2.2.1. 청문의 공개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행정절차법 제30조).

2.2.2. 청문의 진행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1조 제1항).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등에게는 그 청문일에 청문 주재자가 말로 통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2.2.3. 청문의 병합·분리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32조).

2.2.4. 증거조사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33조 제1항).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 문서·장부·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 검증 또는 감정·평가
  • 그 밖에 필요한 조사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청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2.5.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조서(聽聞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4조 제1항).
  • 제목
  • 청문 주재자의 소속, 성명 등 인적사항
  • 당사자등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 여부
  • 청문의 일시 및 장소
  •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 청문의 공개 여부 및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이유
  •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2.6.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4조의2).
  • 청문의 제목
  • 처분의 내용, 주요 사실 또는 증거
  • 종합의견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3. 문서의 열람

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 전문). 다만,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후문).

행정청은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행정청은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3.1. 청문의 종결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35조 제1항).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2.4. 청문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청문 주재자로부터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5조의2).

2.5. 청문의 재개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再開)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문 주재자로부터 받은 청문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36조 전문).

이 경에도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재개한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같은 조 후문, 제31조 제5항 본문).

2.6. 비밀유지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행정절차법 제37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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