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체중의 감소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성분을 가감하여 조제된 식품.이러한 식품들은 칼로리는 적으면서도 영양불균형을 막기 위해 1회 제공량 당 열량이 일반식의 절반 정도 되는 300kcal 내외이며, 각종 무기질 등의 필수 영양소는 모두 포함되도록 일정 기준에 맞추어 만들어진다.
제품에서 지시하는 1회 제공량 및 섭취 방법에 따라 먹는 것이 중요하며, 1회 제공량을 넘어서 더 많이 먹는 것은 일반식의 열량 및 영양섭취와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먹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된다.
2. 기준
식약처 식품공전한국인 영양섭취기준으로 1회 섭취량 당 비타민 A, B1, B2, B6, C,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E를 영양성분 기준치의 25% 이상, 단백질, 칼슘, 철 및 아연을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루 식사 중 1~2회를 대신하는 조제식품은 1회 섭취할 때 200 kcal 이상, 400 kcal 이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열량기준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하루 식사 모두를 대신하는 조제식품은 800 kcal 이상 1200 kcal 이하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 제품을 하루 3~4회 나누어서 매회 식사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1회에 제공되는 열량이 하루 총 열량의 1/3~1/4 정도가 되어야 한다.
분말, 과립, 고형의 건조제품에 한하여 수분이 10.0% 이하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