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타인의 초상권[1]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친구 또는 지인의 사진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촬영 및 녹화하는 행위,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비방 명예훼손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 등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형사상 범죄는 아니나 민사상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2]
2. 특징
초상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1990년대 중반기 이전에는 언론계에서 초상권 개념이 없던지라 아무리 심각한 사건사고를 다루더라도 당사자의 얼굴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 당시의 TV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보면 모자이크 처리되는 경우가 적었다는것을 알 수 있다.
신생아부터 10대 초반까지의 어린아이들은 주로 부모가 찍는 경우가 많은데, 2010년대까지만 해도 제3자가 찍는 것이 아닌 이상 부모가 찍는 것은 문제 없다고 여겨졌으나 2020년대 들어 아동혐오가 심해지고 아무리 부모라도 부모 또한 남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등 SNS에 올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졌다. 그래서 2024년 11월 메타 측의 규제 강화로 인해 부모들이 운영하는 육아 계정이 아동 계정으로 오인되어 대거 삭제되었음에도 이를 다루는 뉴스 댓글에서는 동정적인 여론은 커녕 꼴 좋다는 반응이 다수가 되었다.
3. 사례
세계 최대 SNS이자 틱톡의 중국 버전인 도우인에 접속해 한국 길거리 캠이라 검색하면 일반인의 모습들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이는 한국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례이다. #4. 관련 문서
[1] 초상권(肖像權)이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초상권에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는데, 후자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하다.[2] 형사상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타인의 권익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타인의 권익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가 애초부터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 중 꼭 필요한 몇몇만 형법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봐야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