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4 00:27:03

추국일기

1. 개요2. 내용3. 외부 링크

1. 개요

推鞫日記
조선 시대 승정원의금부에서 중죄인이 나올 때마다 이를 추국(推鞫)한 과정과 기타 제반 사항들을 일기체의 형식으로 모아 기록한 책. 인조 24년인 1646년부터 고종 19년인 1882년까지 240여년에 걸쳐 기록된 것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30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28책, 국립중앙도서관에 1책이 보존되고있다.

2. 내용

조선 시대에는 역모를 꾸미거나 왕릉에 방화를 하는 등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의 경중을 따져 친국(親鞫), 추국(推鞫), 정국(庭鞫), 삼성추국(三省推鞫)의 네 가지로 구별해 심문하였다. 이때 심문 과정에 따라 기록하는 방법도 달랐는데 친국을 했을 경우 친국일기(親鞫日記), 정국을 했을 경우 정국일기(庭鞫日記), 친국이나 추국, 정국은 하지 않았으나 중죄인일 경우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에 그 처리 과정을 작성했으며, 이 추국일기는 추국, 즉 의금부에서 형(刑推)와 문(鞫問)을 시행할 정도의 죄상들을 기록한 것이다.

추국의 경우 의금부의 문사낭청(問事郎廳)과 승정원의 형방에서 양사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 일기 기록의 경우 맨 먼저 심문 일자, 죄인의 신분, 죄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적었고, 심문 과정에서 왕에게 올린 보고서와 그에 대한 왕의 답 또한 모두 수록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2차, 3차에 걸쳐 재고(再考)하거나 면질(面質)한 내용까지 기록하였으며, 기타 국문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제반 사항들을 세세히 수록하였다.

1646년에 일어난 유탁(柳濯)의 역모 사건에서부터 시작하여 1882년 윤상화(尹相和)의 상소 사건까지 기록하였다. 조선 시대 중죄인들의 처리 과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1차 사료이며, 기타 죄인들과 관련된 정치사와 사회사를 연구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평가받는다. 이 추국일기 외에도 국청일기, 친국일기, 정국일기, 추안급국안 등을 통해 우리 나라 전근대 시기의 형정사(刑政史)를 심도 있게 비교 연구할 수 있다.

3.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