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9-12 15:08:52

추정

1. 일반적인 의미2. 법학
2.1. 관련 문서2.2. 추후 지정의 약칭
3. 통계학
3.1. 관련 문서
4. 후한 말의 무장5. 제어공학

1. 일반적인 의미


미루어 생각하여 판단한다는 뜻이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인다. '경찰은 A가 금괴를 절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X에서 Y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용례이다.

2. 법학


법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로서, 이를 민사소송법에서는 '사실상의 추정' 이라고 하며 반증이 있으면 추정은 깨진다.

예시로 민법 844조에 의해 혼인 중에 처가 임신하여 태어난 자식은 부의 자식으로 추정하는데 사실은 부의 자식이 아니라고 나온 유전자 감식 결과만 있어도 즉시 추정이 깨진다.

반면 반증이 있어도 발생된 효과를 전복시키지 못하는 것은 간주()라고 한다(법조문에는 '~로 본다'로 표기하는데, 이는 간주와 같은 말이다.). 일상 용어에서의 간주는 추정 및 가정과 별 다를 게 없지만, 법학상 간주의 경우 사실인가 아닌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권위적으로 그렇다고 단정하고서 일정한 법률적인 효과를 부여한 것이다. 때문에 간주를 깨려면 정식으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당 내용을 원천적으로 무효화 해야 한다.

간주와는 다른 개념으로 '법률상의 추정' 이 있다. 법률상의 추정도 민사소송법상 추정의 종류로, 명문화된 법률에 근거한 추정을 말한다.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를 깨뜨리려면 법관이 그 추정이 틀리다는 확신(=입증)을 가지게 하는 본증이 있어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추정은 사문서의 진정성립[2] 추정이다. 2단계 추정을 거치는데, 문서에 작성자의 인장에서 비롯된 인영[3] 이 있으면 그 문서는 그 인장을 가진 작성자가 날인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날인이 사실상 추정되면 '그 즉시' 민사소송법 358조에 의해 문서의 진정성립이 법률상 추정[4]된다. 형법 225조 이하 문서에 관한 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2.1. 관련 문서

2.2. 추후 지정의 약칭

소송에서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또는 공판)을 연기 또는 속행하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2조 제1항 본문).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나중에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일의 추후 지정(追後 指定)을 실무상 "추정"이라고 약칭한다.
기일 추정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감정 회신, 사실조회 회신을 보고서 재판을 진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고서 사건을 진행하려는 경우 등이 있다.

원래,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다음 기일을 직접 고지하지만(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 단서), 추정의 경우에는 '다음 기일'이 나중에 정해지면 그 때 다시 기일통지서(또는 소환장)을 송달하여 통지하게 된다.

이상의 사항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형사소송에서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3. 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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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관련 문서

4. 후한 말의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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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어공학

제어공학에서 하드웨어는 제어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플랜트(plant)와 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액츄에이터(actuator), 제어가 잘 되고 있는지 관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센서(sensor)가 있고, 소프트웨어로는 전체 시스템의 뇌가 되는 제어기(controller)와 눈이 되는 추정기(estimator) 혹은 관측기(observer)가 있다. 이때 추정(estimation)은 시스템의 상태를 묘사하는 상태 변수를 모델(model) 정보와 센서 측정값(measurement)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을 뜻한다. 예를 들어 F=ma로 묘사되는 물체의 속도를 알고 싶지만 센서가 측정하는 값은 가속도 a뿐일 경우 a를 시간에 대해 적분하여 물체의 속도 v를 알아내는 것이 추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반증과 본증의 차이는, 반증은 법관이 그것이 반진실이라는 의심만 가지게 하면 되는 것이고(비슷한 경우로, 형사소송법의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내용이 있다) 본증은 일반적인 입증과 마찬가지로 법관에게 확신(=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을 가지게 해야 한다. 즉 요건이 훨씬 까다롭다.[2] 증거로 제출된 문서가 문서 작성자로 기재된 사람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입증.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예컨대 모월 모일까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서명되어 있는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 그 계약서에 채무자로 서명된 사람의 100만원을 지급하려는 실제 의사에 따라 그 문서가 작성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다.[3] 그 도장만의 특수한 자국이나 흔적 등.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구분이 가능하다고 한다.[4] 이것의 법적 성질이 진정한 의미의 법률상 추정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본래 "법률상 추정"은 실체법의 요건사실에 대한 추정 규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김홍엽) 따라서 이를 "증거법칙적 추정"으로 보거나, 사실상 추정에 대한 주의적 규정으로 보는 학설이 있다. 판례(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는 인영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본조의 추정을 복멸하기 위해서는 "간접반증"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러한 간접반증으로서 백지보충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백지부분이 정당권원에 의해 보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거증자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므로, 판례가 본조의 추정을 사실상 추정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법률상 추정"을 복멸하기 위해서는 "본증"이 필요하고, "간접반증"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사실상 추정을 복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