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12 13:09:42

출소

출옥에서 넘어옴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
,
,
,
,
,
,
,
,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개그 콘서트의 전 코너에 대한 내용은 출소(개그콘서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개그 콘서트의 전 코너:
출소(개그콘서트)
문서의 번 문단
문서의 부분
*
:
문서의 번 문단
문서의 부분
*
:
문서의 번 문단
문서의 부분
*
:
문서의 번 문단
문서의 부분
*
:
문서의 번 문단
문서의 부분
*
:
문서의 번 문단
문서의 부분
*
:
문서의 번 문단
문서의 부분
*
:
문서의 번 문단
문서의 부분
*
:
문서의 번 문단
문서의 부분
*
:
문서의 번 문단
문서의 부분


1.

교도소에 수감된 뒤, 형량을 다 채우거나, 특별사면 등의 이유로 영구적으로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1] 출옥, 출감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출소자에게 두부를 주는 풍습이 있다. 가끔 교도소와 집으로 가는 버스 혹은 지하철을 탈 때 들릴 시내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집까지 이동할 때 필요한 돈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차비교도관의 재량 하에 받기도 한다.[2]

출소 후에도 인생의 시련은 거기서 절대 끝나지 않는다. 엄연한 범죄 기록을 갖고 있으면 빨간줄이 그어지는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징역 또는 금고형 전과가 남아있는 만큼 일상 및 사회생활에 애로사항이 적어도 한동안은 따라가기 마련이다.[3][4]

아프리카TV, 트위치, 치지직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규정 위반으로 유기정지를 당했다가 정지기간이 끝났을 때 출소라고 비유적으로 부른다.

出所라는 단어는 출처, 출생지의 뜻으로도 쓰이지만, 오늘날 그런 뜻으로 '출소'라는 표현을 쓰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2.

소(訴)를 제기함.

오늘날에는 '제소(提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며, 그냥 '소제기'라고 쓰는 예도 많다.

'出所'라는 용어가 법령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과 달리, '出訴'라는 용어는 옛날에는 제법 많이 쓰였으나 현행법에서는 행정대집행법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2조의 제목은 '출소기간'이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규정인 현행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제목은 '소제기기간'이다.


[1] 일시적으로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귀휴, 형집행정지와는 다르게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도소에 갈 일이 없어지며 더 이상 죄수 신분이 아니게 된다.[2] '소장은 석방을 앞둔 수용자로서 보관금, 작업장려금, 교정시설에 보관된 의류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여 자력으로 귀가여비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귀가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 59조[3] 물론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경범죄면 크게 문제 삼지 않아 엔간히 잘만 숨길 수 있으면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는 큰 문제 없이 할 수는 있다. 교화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조용히 살다보니 티가 안 날 뿐이다. 다만 징역형은 이야기마다 달라진다.[4] 반대로 중범죄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고 손절절교를 당해 인간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취업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며, 아무리 철저하게 숨겨도 소문이 퍼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비난과 멸시 및 외면만 받으면서 살게 된다. 이렇게 사회적 매장을 당한 좌절감 때문에 '어차피 끝장난 인생인데 그냥 막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먹어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