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0 03:44:57

치의학전문대학원

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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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입시4. 외국5. 설치 학교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이하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만으로 한다.

齒醫學專門大學院
Dental School / School of Dentistry

치의학전문대학원은 대한민국에서 치과대학과 함께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2024년 현재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에서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대학교에서는 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만 운영한다.

호주는 한국처럼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병행 운영 중이며, 호주의 명문대학인 시드니대, 멜버른대에서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 중이다.

2. 상세

졸업을 하면 치의학 석사 또는 치무 석사 학위를 취득한다.

또한 의학전문대학원과 마찬가지로 졸업 후에는 전적학부의 학교명과 전공의 영향이 거의 없으며 사실상 묻혀버린다.[1] 따라서 A대 학부를 나와서 B대 치전원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치과의사로서는 A대와는 관련이 없어지며 B대 치전원 출신이 된다.

대학정책 자율화가 결정되자마자 많은 대학교에서 치의학전문대학원을 기존의 치과대학 체제로 전환하였고,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남는 학교는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3개교에 불과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는 치과대학으로 회귀하는듯 보였으나, 의전원의 경우와 달리 치전원은 체제 전환 시 기존의 입학 정원을 유지하는 각서를 전혀 쓰지 않고 넘어와서 서울대학교의 경우 치과대학으로 회귀할 시 입학 정원을 90명에서 45명으로 정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교육부에서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에 학석사 통합과정 체제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2]

학석사 통합과정은 2014학년도 입시부터 전남대가 정원의 50%를 학부생에서 뽑는 방식으로 먼저 도입하기로 했고, 부산대서울대가 이어서 2015학년도 입시부터 같은 비율로 통합과정을 도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00% 치전원 입시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없다.

3. 입시

2020학년도 기준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 3곳 모두 거의 동일한 평가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모집일자 또한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3개 대학 모두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전남대와 부산대의 경우 지역인재 전형을 두고 있다.

먼저 서류 접수 후 1단계 전형에서는 학부 성적과 외국어 점수, 그리고 서류 평가를 실시하며 어느 정도 배점의 차이는 존재한다. 여기에 서울대의 경우 이와 더불어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추가로 들어간다. 1단계 전형이 종료되면 서울대는 2배수, 부산대와 전남대는 3배수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이후 1단계 성적과 더불어 MDEET 점수와 면접고사 성적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2014년 이후 정시모집은 사라졌으며 치의학전문대학원 간의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복지원시 해당 지원자는 지원한 모든 대학에서 자동적으로 1단계 탈락처리가 된다.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이 때문에 치전 입시에 대한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 항목을 참조하면 거의 같다. 심지어는 MEET와 DEET의 응시일자까지도. 이 때문에 의전과 치전 둘 중 하나를 골라야했으나 이후 두 시험이 MDEET로 통합되면서 해당 문제는 해결됐다.

2020학년도를 기점으로 의치대 입학의 길은 사실상 수능과 전문대학원 2가지 길로 나뉘게 되었다. 일부 의치대에서 일반편입학을 시행할 수 있지만 모집인원이 매우 극소수이며, 해마다 모집인원이 학교 사정에 따라 다르며 심지어 뽑지 않는 해도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 3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모집인원의 총합이 120명이 되지 않고, 여기에다 지역인재 전형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문이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외국

5. 설치 학교

6. 기타

  • 2019년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사례가 알려져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1 #2
  • 고려대학교(서울)의 임상치의학대학원은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니다.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혹은 취득예정자만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특수대학원이다.

7. 관련 문서



[1] 물론 입학시엔 중요하나, 합격 이후엔 영향이 없다. 동문회 말고는.[2] 교수진 입장에서 치과대학으로의 회귀를 위해 학과 정원을 줄이는 것은 너무 피해가 크다. 학생이 줄면 두 당 학과 예산이 비례하여 줄어들고, 교수 TO도 안 나오고, 있는 교수도 떠나야 할 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단과대 위주의 행정이기 때문에 자기 단과대학의 문제가 아니라면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3] 숫자는 모집한 학년도이며, 입시는 학년도의 바로 전해부터 학년도가 시작하는 3월 이전까지 진행된다. 50~60% 모집하는 경우에는 병행체제이며 예과(기존 치과대학의 2년 과정) 정원은 2년전 학년도에 총정원에서 치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을 제외한만큼 학부 입시에서 뽑는다.[4] 2015학년도부터 정원 80명 중 40명은 학석사 통합과정(7년)으로 고졸(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한다.[5] 2014학년도부터 정원 90명 중 45명은 학석사 통합과정(7년)으로 고졸(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한다.[6] 2014학년도부터 정원 70명 중 35명은 학석사 통합과정(7년)으로 고졸(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