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ITS USERS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34호 |
현행 | 2025년 1월 31일 법률 제20732호[일부개정]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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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10월 16일 윤석열 정부가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 2025년 1월 8일 제22대 국회 420회 제4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3인 중 찬성 의원 267인, 기권 의원 6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