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06 23:00:5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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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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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ITS USERS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34호
현행 2025년 1월 31일
법률 제20732호[일부개정]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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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13년 10월 16일 박근혜 정부가 발의했으며 2015년 3월 3일 법안 대안을 마련해 제19대 국회 제331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24년 10월 16일 윤석열 정부가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 2025년 1월 8일 제22대 국회 420회 제4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3인 중 찬성 의원 267인, 기권 의원 6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 [3] 기존 법률은 1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지정 취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