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20:00

타치바나 쿄코(명탐정 코난)

파일:타치바나 쿄코.jpg
프로필
이름 <colbgcolor=#ffffff,#1f2023>타치바나 쿄코(橘 境子)
한국명 도경주
직업 변호사[1]
특징 전패무승[2]
일본판 성우 우에토 아야
한국판 성우 김채하
북미판 성우 셰러미 리
1. 개요2. 작중 행적3. 설정화4. 기타

[clearfix]

1. 개요

명탐정 코난 극장판 22기 명탐정 코난: 제로의 집행인(2018)에 등장하는 인물.

2. 작중 행적

작중에서 모리 코고로(유명한)의 변호사로 등장한다.[3] 사무소가 없고 핸드폰으로만 의뢰를 받고 움직이는 프리랜서이며, 전패무승이라는 전대미문의 처참한 경력을 갖고 있다.

란은 승률이 희박하다고 시작부터 포기하는 사람 같다며 못마땅하게 여기지만, 에리는 그녀가 힘이 약한 편의 변호사 부류 같으니 공판 준비에 자신의 의견을 넣기 쉽다고 설득한다.

하지만 코난이 카자미에게 붙여둔 도청기에서 쿄코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을 시작으로,[4] 코고로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사람이 코고로의 유죄가 확정된 듯이 여기는, 혹은 미는 듯한 미심쩍은 발언은 여러 번 하면서 코난의 의심을 사게 된다.[5] 이후 코난이 신이치의 목소리로 미도리에게 요청하여 과거가 캐지는데 작년까지 사무소를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 쿄코의 부하였던 후미카즈의 NAZU 해킹 사건 때문에 문을 닫게 됐다. 사건과 무관계해 보였던 쿄코는 관계자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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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경찰인 카자미 유우야(심재형)와 접선하는 모습이 발각되고, 극 후반에서 카자미 유우야의 협조자였음이 드러난다.

작중 아무로가 카자미에게 2291이라는 암호명을 말하며, 투입시키라고 지시하고 카자미가 투입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이 암호명[6]의 주인공이 바로 타치바나 쿄코였다.

쿄코는 공안이 감시 목적으로 공안 협조자인 자신의 사무소에 파견된 후미카즈에게 사랑에 빠졌고[7] 후미카즈가 공안 취조 이후 바로 자살하자 공안이 후미카즈를 강압적으로 몰아붙여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생각하게 된다.[8] 그 사건이 있고 1년이 지난 뒤, 카자미에게 새 지령을 받았는데 지령의 내용은 에지 오브 오션 폭파 사건을 사고로 끝나게 하지 않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여 임의로 용의자로 세운 코고로가 진짜 유죄가 되지 않도록 변호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NAZU 해킹 사건의 후미카즈 자살 때문에 공안에게 원한이 생겨 복수할 기회를 엿보던 쿄코는 복수할 기회라고 생각하여 왜 무죄가 되도록 변호하라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령과 반대로 유죄가 되도록 변호하자고 마음 먹은 것. 검사는 무죄로 만들려 하고 변호사는 유죄로 만들려 하고...아주 개판이다. 그래서 코고로의 무죄 가능성이나 증거가 나와도 '그런 건 증거가 되지 않는다.' 식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범인이 정의감 때문에 민간인 피해를 꺼려, 범인 쪽에서 코고로가 무죄가 되도록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코고로는 진짜 유죄 판정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이후 후미카즈의 자살이 위장이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1년 간의 원한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커다란 허탈함을 느낀다.
파일:도경주.gif
카자미는 개인적 원한으로 공안의 일을 깽판치려 한 쿄코에게는 더 이상 공안 협조자의 자격이 없다고 협조자에서 해방시키고 이제 자유라며 후미카즈의 현 주소를 알려주지만 쿄코는 주소를 적은 쪽지를 뿌리치며 일을 받은 것도, 그르치겠다고 마음 먹은 것도, 후미카즈를 좋아했던 것도 모두 공안에게 조종당해 선택한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했던 거였다며 후미카즈를 만나기를 거절하면서 떠난다.

3. 설정화

||<tablewidth=800><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000><bgcolor=#fff,#000><tablebordercolor=#9b7341,#c19b5d>
파일:타치바나 쿄코 설정화.jpg
||
▲ 타치바나 쿄코 설정화

4. 기타

  • 이 사람이 한 일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작중에서는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9] 이건 증거 조작으로 코고로를 감방으로 보내는 등 더한 위법 행위를 여러 번 저지른 후루야 쪽도 마찬가지다.[10]


[1] 사무소가 없고 핸드폰으로만 의뢰를 받고 움직이는 프리랜서이다.[2] 단 그녀가 맡는 사건들은 모두 승률이 매우 희박한 공안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에리도 이 때문에 공안 사건은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3] 아내인 키사키 에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자신의 변호는 객관성이 떨어져 불리해질 수 있다며 거절했고 작중 코고로의 사건이 워낙 크고 코고로의 명성 때문에 다른 변호사들도 거절하는 판국이었다.[4] 그저 우연히 카자미 곁으로 지나갔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애초에 코난이 화장실 저쪽이라고 했는데도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장면이 앞에 나오면서 시청자에게 확실히 '카자미와 접촉했다'란 인상을 줬다.[5] IoT 테러로 코고로의 무죄가 입증할 증거가 생겼음에도 시간을 사전에 맞춰놨다면 구속 중이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코고로라도 테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걸 '검사 측이 이렇게 제시할 수 있으니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가능성을 제기하는 늬앙스가 아니라 '코고로는 무죄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는 듯한 늬앙스로 말한다.[6] 공안은 뒤에서 협조자를 번호를 붙여서 대화한다.[7] 후미카즈는 나도 같은 마음이었고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대사를 한다.[8] 이는 아무로가 후미카즈를 자살로 위장하여 새 인생을 살게 했다는 것은 아무로의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공안, 카자미도 몰랐으니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 진실을 모른 채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공안이 강압적으로 몰아붙여 자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9] 타치바나가 수사를 받게 되면 그동안 수임한 모든 공안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게 된다. 3년동안 맡은 건들 하나하나 대형이었는데 의뢰인이 아니라 공안의 의중에 따라 소송을 진행했고 사실상 검찰과 짜고치는 판이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다.[10] 다만 아무로쪽은 주인공 보정으로 공안의 제로이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고 위법 행위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걸린다 해도 상부에서 묻을 확률이 높다. 작 중 후루야도 위법을 공안의 특기라고 자랑스럽게 셀프디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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