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10-10 21:52:56

탁송

1. 개요

배달의 일종으로, 교통수단 중에서 새로 뽑은 차량, 항공기, 선박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해 이동시키거나 중고로 팔거나 폐차하려는 차량, 항공기, 선박을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자동차

승용 차량과 1톤 트럭은 캐리어카를 이용하며, 외국은 철도 탁송도 활발하다. 새 차를 캐리어카에 싣지 않고 탁송기사나 딜러가 직접 운전해서 차량을 탁송하는 로드 탁송도 많다. 신차는 제조사 측에서 차량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 수령하면 된다.

종종 차주가 자신이 계약한 차를 직접 공장이나 출고장으로 가지러 가는 경우도 있으며, 캐리어카가 운행이 불가능하면 제조사, 수입차 법인에서 직접 로드 탁송을 하기도 하는데 차주들은 이걸 싫어하는 듯하다.

중고로 파는 경우에도 캐리어카를 이용하며, 폐차하는 경우에는 폐차장에서 차를 직접 가져간다.

버스와 중대형 트럭은 캐리어카에는 당연히 못싣고 트럭 탁송을 하려면 평판 트레일러를 이용해야 하고, 싣고 내리는 과정도 번거롭기 때문에 주로 로드 탁송이 거의 대부분이며, 승용 차량처럼 제조사에서 탁송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트랙터 트럭(즉 트레일러 헤드차량)의 경우 유럽은 트레일러 탁송이 활발한것으로 보인다. 유로트럭을 해보면 트랙터 트럭 탁송 트레일러가 많이 나온다.

출고된 버스와 트럭을 출고센터에서 탁송기사가 직접 운전해 오거나, 아님 버스, 물류회사에서 휴무 중인 기사를 출고장으로 보내 탁송한다. 이때 출장비 명목으로 버스, 물류회사에서 기사에게 탁송 수당을 준다.

버스의 경우 트레일러 탁송은 모터쇼 출품이나 홍보차 전국 곳곳을 다니는 순회전시용 차량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고, 중국산 전기버스들도 트레일러 탁송이 꽤 있다. 공장 주변 지역의 업체가 아닌이상 장거리 탁송이기 때문에 새벽에 출고하는 경우가 제일 많으며, 아침시간대나 낮시간대에도 출발시키는 등 출발 시간대는 다르다. 교통정체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며, 시내/마을버스용 차량들의 경우 왜 고속도로를 타냐는 항의가 있어서이기도 하다. 예시로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생산된 버스들은 새벽 3~4시쯤 출발해 각 회사에 오전 7~8시쯤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 승객석에 안전벨트가 달린 고속형 차량을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하지만 기사 혼자서 타고가는데다가 운전석에는 안전벨트가 달려있으니 별도의 허가는 받지 않는것으로 보인다.

버스 중고 매각과 폐차때에는 로드탁송 외에도 견인차를 이용한다. 고속도로에서 뜬금없이 시내/마을버스 차량이 자력으로 주행한다면 신차 출고이거나 중고매각, 폐차 셋중 하나이다.

수출입 차량의 경우 선박 운송이 대부분이며 항공편 운송은 운송료가 비싸기 때문에 모터쇼 출품이거나 직수입 차량에 한해서만 이용한다.

2.1. 군용 차량의 경우

전차, 장갑차 등 전투차량은 트럭탁송 외에는 불가능하고, suv나 트럭의 경우에는 일반 차량 탁송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수출입은 수송기 이용이 가능하면 수송기를 이용하고, 그 외에는 선박 운송이다.

2.2. 중장비, 농기계, 오토바이의 경우

중장비(트럭 제외), 농기계, 오토바이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트럭 탁송이 필수이며 승용 차량 탁송과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수출입은 선박으로만 가능하다.

3. 열차

철도를 이용해 탁송하는 경우에는 갑종회송이라고 부르며 트레일러 탁송은 을종회송이라고 하기도 하나, 이건 철덕들만 쓰는 비공식 용어이다. 갑종회송으로 탁송하는 철도차량은 주로 차호가 조회되지 않아 임시 차호를 부여받은 미등록차이며,[1]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철도차량을 특정 구간에서 단순 조성 운송하는 경우(예: 객화차의 정비단으로의 정비 입창 및 출창, 한국철도공사 소속 전동차의 조성 등)에도 갑종철도차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미등록차로 분류되지 않고 조성의 실제 차호가 나타나며, 이는 한국철도공사 전산에 등록된 한국철도공사 소속 차량만 한정된다. 타 기관 소속(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이나 이미 코레일에서 차적삭제된 차량이 폐차 등을 위해 조성되어 이동하는 경우에는 얄짤없이 미등록차이다. 공항철도의 경우 1단계 구간 차량 반입때는 서울역까지 완전개통 전이었기 때문에 창원 로템공장에서 인천까지 갑종회송으로 온 후, 인천항에서 트럭에 싣고 선박으로 영종도까지 이동한 후, 용유선착장에서 내린뒤 용유차량기지에서 크레인으로 옮겼다.반입과정 영상 서울역까지 완전 개통한 이후에는 당연히 수색연결선을 통해 차량을 반입한다. 경전철 차량의 경우 인천2호선 같이 일반 철도와 같은 표준궤 철제차륜 차량이면 갑종회송이 가능하지만,(다만 연결선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갑종회송으로 탁송해도 기지까지는 트럭에 싣고 가야한다.) 철제차륜이더라도 궤간이 다르거나 고무차륜 차량일 경우에는 트레일러 탁송만 가능하다.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덩치가 매우 크니 항공기 탑재는 불가능하며, 선박으로만 가능하다.

4. 항공기

항공기 탁송은 공통적으로 편명에 딜리버리(delivery)를 의미하는 D가 붙는다. 새 항공기의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직접 조종사들을 제작사에 보내서 인도해 오며, 자동차처럼 제작사에 탁송 팀이 있긴하지만 비용이 1억원 이상 들어가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직접 가지고 온다. 중고로 팔거나, 리스기간이 종료되어 반납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조종사들이 직접 비행해서 간다. 이런 탁송 비행은 화물기와 마찬가지로 객실 승무원은 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타지 않으며, 식사는 조종사들이 알아서 해결한다. 자세한 것은 에어부산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된다. 새 항공기 출고 1 새 항공기 출고 2 리스 계약종료 항공기 반납 1 리스 계약종료 항공기 반납 2 폐차 비행

공공기관 항공기(경찰, 소방, 산림청 헬기 등)와 군용기 역시 비슷한 과정으로 이뤄진다.

5. 선박

선박 출고의 경우에는 주변국이 아닌이상 목적지까지 가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발주를 한 해운사 또는 선박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담당 직원들이 직접 와서 배를 인도해간다. 군함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해군 관계자들이 와서 인도해간다.

선박 폐선의 경우에는 알려진 정보가 별로 없다.


[1] 자동차로 치면 정식 등록 전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을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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