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1 02:42:18

텐노지 말통캔 토막살인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 경위3. 재판 결과4. 의문점5. 기타

1. 개요

一斗缶事件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존속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2. 사건 경위

파일:0352.jpg

당시 일본 경찰이 확보한 깡통

2011년 8월 14일 오사카시 텐노지구의 한 주택가 공원에서 아침 청소 활동을 하던 한 남성이 공원 화단에 기대 세워놓은 사각형 말통캔[1]을 발견했다. 이 말통캔은 뚜껑이 테이프로 봉인된 상태였는데 이 캔 안에는 끔찍하게도 사람의 머리와 발목이 들어 있었다. 게다가 같은 날 오후에도 말통캔이 최초 발견된 공원 근처 주차장에서 두 번째, 다음날인 15일 아침에는 쓰레기 수거장에서 세 번째 캔이 발견되었다. 두 번째로 발견된 캔에는 손목 등이 들어 있었고 세 번째 캔에는 왼쪽 발목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런데 경악스러운 것은 3개의 말통캔에서 발견된 시신 토막이 1명이 아니라 2명이었다는 점으로, DNA 감식 결과 이 2명은 모자관계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말통캔이 발견되기 5년 전인 2006년 5월경 후지모리 야스타카(藤森康孝, 2011년 당시 57세)라는 남성이 "아내와 장남이 4월에 실종되었다. 동기나 원인은 모르겠다"며 두 사람의 실종신고를 한 사실을 알아냈고 DNA 감정 결과 등을 통해 말통캔에서 발견된 시신이 실종된 후지모리의 아내(실종 당시 46세)와 장남(실종 당시 21세)임이 판명되었다.

8월 23일 경찰은 후지모리를 사체유기죄로 체포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후지모리는 말통캔이 유기된 장소 인근의 아파트에 거주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말통캔은 이전에 근무했던 제약회사에서 구했다고 한다. 후지모리의 진술에 의하면 아내와 장남의 시신을 넣은 말통캔을 회사 창고에 보관했다가 2009년 4월에 퇴직하면서 자택으로 가져왔다고 한다. 후지모리는 동년 9월 사체유기죄로 기소되었다.[2]

11월 2일 후지모리는 아내와 장남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고 24일 살인죄로 추가 기소되었다.

3. 재판 결과

2013년 7월 17일 오사카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살해를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피고인 후지모리가 아내와 장남의 사망에 관여했음을 인정했고 범행 현장에 장남의 혈흔이 대량으로 남아 있었음으로 보아 장남에 대한 살해 의사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아내는 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거의 없어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남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었으나 아내는 살해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어 징역 28년이 선고되었다.

후지모리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014년 4월 항소가 기각되었고 10월 15일 최고재판소가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의문점

후지모리가 아내와 장남을 살해한 동기나 경위는 일단 '불명'으로 처리되었으나 사건 내용이 여러모로 엽기적이고 충격적이라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의문점이 많은 사건이었다.

사건 당시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인데 경찰 수사도 맥없이 끝난 데다 판결도 징역 28년에서 그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으며 후지모리의 차남이 경찰에서 평소 부모가 금전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았다고 증언하기도 했고 부부싸움이 날 때마다 장남은 항상 어머니 편을 들면서 아버지와 대립하는 관계였다고 한다. 이런 증언들로 미루어 볼 때 가정불화에서 비롯된 살인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범행 동기가 '불명'으로 처리된 것이 석연치 않은 점이다.

후지모리는 두 사람의 시신을 자택에서 일단 한 차례 절단한 뒤 당시 근무했던 제약회사의 창고로 옮겨 더 작게 토막낸 다음 말통캔 4개에 나누어 담고 이것을 다시 골판지 상자에 넣어 3년간 보관한 후 회사를 퇴직하면서 말통캔을 자택으로 가져왔다가 2011년 7월 하순경에 유기했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의문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 어린이도 아니고 성인 2명분의 시신이 과연 18리터 말통캔 4개에 다 들어갈 수 있는가가 문제였으며 당시 회사 창고의 실내 온도가 27도로 유지된 상태에서 과연 시신이 부패할 때 나는 냄새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었다.

게다가 시신을 보관한 장소가 다른 곳도 아니고 회사 창고였다면 창고 관리자나 상품 입출고 담당자 등 창고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3] 시신을 발견하거나 전술한 바와 같이 냄새로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다면 회사의 창고 관리체계가 허술했을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다.

5. 기타

한편 사건 당시 말통캔이 발견된 장소가 창가학회와 연관된 장소[4]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본 인터넷상에서는 창가학회와의 연관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거의 음모론 수준의 주장이라 신빙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1] 흔히 페인트통이나 업소용 식용유통 등에 쓰이는 18리터짜리 사각 캔 용기다.[2] 사체손괴죄도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이 시점에서는 이미 사체손괴죄의 공소시효(3년)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였다.[3] 재고정리 작업 등[4] 발견 장소 중 주차장이 창가학회 회관 바로 앞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