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한국 통신사인 KT가 저지른 횡포를 서술한 문서.2. 과거의 병폐
2.1. 구형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논란
2013년 10월 11일 SBS 뉴스 보도로 구형 무선전화기(CT-1) 주파수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가정용 구형(아날로그) 무선전화기가 사용하는 900MHz 대역의 주파수 사용기간이 2013년말 종료되고 이후부터는 KT LTE 용도으로 할당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2014년부터 구형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전파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된다.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를 대기업의 횡포라고 하는 건 KT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다. 해당 주파수는 갑자기 주인이 바뀐 게 아니라, 오래 전인 2006년 정보통신부가 구형 무선전화기는 먼 미래(2014년)에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경매에 부쳤고, KT가 이 주파수를 경매로 돈을 주고 할당받은 것이니 KT 입장에선 권리를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 즉, 이는 KT의 병폐가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정부의 병폐다. 논란이 일자 당장 단속하거나 벌금을 물리지는 않는다고 한며 실제로 단속도 어렵다. 가정용 무선전화기의 전파 혼신의 범위는 그 집 밖에는 거의 적용되지도 않는데다 홍보를 제대로 못한 원죄가 있으니...당장은 전화기를 안 바꿔도 된다.
2.2. 3G 서비스 불가 사건
2011년 4월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3G서비스 불가 사건이 터지기도 했고, 현재까지도 아이폰 3GS의 업로드 속도를 제한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되는 중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olleh의 말을 뒤바꿔서 Ohell이라는 별명으로 신나게 까이고 있다. KT측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서는 와이브로와 클라우드형 3G망 구축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으며 2012년 LTE서비스를 개시했다.2.3.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일어났다. 각종 업계에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동통신 업체 중 유독 KT만, 그것도 두 번씩이나 당한 것. 이것은 한번 당하고도 보안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참조.
2.4. 고지서 오기 사건
"이번달 '지랄병' 고객님의 휴대전화 요금입니다" 오해하지 말자, 절대 합성이 아니다! |
KT 관계자는 "아마도 대리점 직원의 전산입력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이며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르지만 해당 고객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사실 이 문제는 전산 입력을 맡은 대리점 직원이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5. 구결합 방통위 시정 권고 사건
5년 전(...) 없앴던 결합상품인 olleh set 맞춤형(별칭: 구가족 결합 / 메가패스 결합 / 구)기본료할인형)의 가입을 방통위의 시정 권고로 한시적으로 다시 받은 사건.해당 상품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할인 옵션 중 메가패스 정률 할인 옵션은 SKT의 T끼리 온가족 할인과 유사한 할인 옵션으로, 결합된 가족의 모바일 회선수당 10%(최대 5회선 50%) 모바일 기본료 할인이라는 굉장히 좋은 옵션의 상품이었다.
초창기엔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이런
문제는 새로운 결합 상품을 출시하면서, 기존의 해당 옵션에 가입된 일부 고객의 결합 옵션을 동의 없이 기존 할인 옵션에 비해서 할인 액이 월등히 떨어지는 새로 출시한 LTE스폰서 할인 등으로 임의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KT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결합상품 판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판매한 후 할인율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최소 2개월 이상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고지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KT는 사전 고지를 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이는 방통위에게 시정 명령을 받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결국 임의로 가입이 변경된 고객들과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포기할 리 없었던(...) 수많은 기존고객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방통위의 시정 권고를 받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개월 간 재가입을 받게 되었다 .
2.6. SIM 카드 재활용 제한
KT의 USIM은 최초 등록한 가입자 이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재활용 할 수 없다. 명의 변경을 할 경우 USIM을 새로 구입하여야 하며, 해지한 공 USIM 재활용은 무조건 최초 사용자만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유심이라도 해지 후 6개월이 지나면 재사용을 할 수 없다.기존의 정책은 위와 같았으나, 2017년 8월 1일부터 금융 유심 이외의 유심은 초기화 후 타인 명의로도 사용 가능하고, 6개월 이후에도 재사용 가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2.7. 가정용 와이파이 사용시 홈페이지 무단 변경
KT나 KT 계열 MVNO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해당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사용시[1] 사용자가 주소창에 입력한 홈페이지는 무시되고, KT의사용자는 '네이버'로 접속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나오는 건 '올레 홈 와이파이 페이지' 이다. |
물론 KT 측에서는 해당 페이지에서 '접속 페이지 다시보지 않기' 라는 버튼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다시보지 않기를 선택해 봤자 다시 나온다. 다시보지 않기 정보는 브라우저 쿠키에 저장되는데, 검색 기록을 삭제할 때 쿠키도 삭제되므로 사실상 KT 이용자는 영원히 '올레 홈 와이파이 페이지' 에 납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네티즌은 KT에서 홈페이지 납치를 시도할 때 DNS 변조라는 기술을 사용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참조 해당 기사에서는 'DNS 변조란 유・무선 인터넷 공유기에 설정된 DNS[4] 주소를 변조해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엄연히 말하면 해킹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KT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자사 인터넷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그러나 KT측은 DNS 변조는 아니라고 밝혔다.
법적인 문제 역시 잘 회피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5]을 보면,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 그러나 KT 측에서는 '‘전송’이란 광고가 개인에게만 도착하는 것으로, ‘게시’란 게시판, 블로그,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에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광고를 올리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라며 다수에게 동시에 제공되는 홈 페이지 게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참조 법적으로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고객에게 불편을 주어도 상관없다는 KT의 철학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KT는 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모바일 홈 페이지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일까? 위의 '인터넷 PC 대 수 제한' 문제와 연관지어서 이용자의 기기 대 수를 파악하려는 목적이라는 네티즌도 있었지만, KT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혹자의 경우 트래픽을 자사의 홈페이지로 유도해 이익을 보려는 것이라고 추측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당사자인 KT만 알 수 있는 문제이다.
KT 문서의 PC 대수 제한 문제와 달리 이 문제는 올레 홈 와이파이 고객센터[7]로 전화해서 본인의 IP 주소를 알려주면 무상으로 해결된다고 한다. 혹은 아예 ipTIME 등 서드파티 인터넷 공유기로 교체해서 쓰는 하드웨어적 방법도 있다.
2.8. mVoIP 제한
mVoIP[8] 차단을 위해 DPI(심층패킷조사)를 도입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까이고 있다. 내가 쓰는 데이터가 다 감시당하는 꼴이니...현재는 mVoIP 전면 허용으로 요금제 별 mVoIP 제한 및 차단이 없어졌다.참조
2.9. 데이터 쉐어링 제한
데이터 쉐어링 상품에서 2가지 병폐를 저지르고 있다.첫번째로 데이터 쉐어링 회선은 데이터 차단 옵션이 없다. 데이터 사용량이 지나면 모 회선에 안심 차단 옵션이 걸려 있어도 데이터 쉐어링 기기에서 초과하면 무조건 선과금이다(...). 게다가 밀당 옵션(데이터 이월 또는 다음달 데이터 당겨쓰기)이 있는 요금제에는 안심 차단 옵션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분히 고의적인 것.
또한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에도 추가과금을 하고 차단 옵션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무제한 요금제에서 차단 옵션을 거론하는게 이상하긴 하지만, 부연 설명을 하면 KT의 무제한 요금제들은 일정 용량까지 최고 속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QoS가 걸린 상태로 사용하게 되는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모 회선을 가진 데이터 쉐어링의 경우 한도 용량이 지나면 무제한인데도 추가 과금(...)이 발생하며 차단 옵션 가입이 불가능하다. 사용자가 데이터 쉐어링 기기 데이터 사용량과 모 회선 기기 사용량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는데 제한이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것.
그렇다고 데이터 쉐어링 기기를 쓰는 동안에 휴대폰의 데이터를 꺼두면 메신저 앱등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꺼두는 데는 제한이 있다. 경쟁사의 경우는 한도 용량이 지나면 데이터 쉐어링 사용이 차단되면 됐지 과금이 되지는 않는다. 1분만에 추가 과금이 만원이나 나오기도 한다. 이 사례와 같이 데이터 한도를 초과한 상황에 바로 문자가 오는 게 아니라 저렇게 지연돼서 오는 경우도 있다. 초과하는 순간 바로 문자를 받는다고 해도 파일을 다운로드 중이거나 스트리밍 영상을 보고 있다면 LTE의 빠른 속도가 독으로 작용해 얄짤없이 엄청난 금액의 과금을 당하게 된다(...). 피쳐폰 시절에나 하던 테더링 제외[9]를 스마트폰 시대에 하고 있는 것.
두번째로 데이터 쉐어링 회선의 문자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데이터 쉐어링 회선에도 과거에는 문자를 수신할 수 있어서 메신저나 본인 인증이 필요한 앱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었으나, 2016년 2월부터 문자 발신뿐만 아니라 수신까지 차단을 하고 있다.
이후 테더링이나 데이터 쉐어링 부분에서 추가 과금되는 요소에 대한 비판을 수용했는지, 기존 요금제 및 최근에 나온 요금제에서 기본제공 데이터, 별도제공 데이터를 다 쓰면 별도 과금 없이 속도 제한 상태로 지속 사용 가능하게 변경되있으며, 5G 요금제에서는 별도 과금 없이 200Kbps 속도 제한 상태로 지속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10]
2.10. KT WiFi접속 앱 강제
KT로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폰들은 순정/제조사의 WiFi설정이 아닌 KT WiFi접속이라는(구모델은 올레 WiFi접속) 앱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삭제할 수도 비활성화 할 수도 없다[11]. KT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GiGA WiFi서비스와의 원활한 연동을 명분으로 이 앱을 강제로 탑재하고 있다.구형모델의 경우 이 앱이 탑재된 KT모델은 타 통신사 모델과 다르게 아예 순정/제조사 WiFi설정 메뉴가 활성화되지않아 편법을 써서 꺼내야 했으며, 최신 모델의 경우 제조사 WiFi 설정 메뉴가 존재하긴 하지만 여전히 앱 자체가 기능에 비해서 쓸데없이 무겁고, 이 앱이 시스템 WiFi 설정보다 우선권을 가져 WiFi를 통제하기 때문에, 주변 KT의 WiFi망이 과부하되어서 제대로 작동을 하건 말건 무조건 해당 WiFi에 우선권을 두고 연결을 시도하고, 앱이 꼬여 WiFi 관련기능을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병폐를 저지르기도 한다.
루팅을 하거나, 디블로터를 통해 비활성화를 하면 없앨 수 있지만 순정상태에서는 임시적인 해결책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12] [13]
해결방법이 있다. 안드로이드 마시멜로 버전까지는 Debloater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KT WiFi앱을 비활성화 해주면 스마트폰 메모리에 프로그램 내용이 있어도 앱이 완전히 지워지는 효과가 있다. 만약 7.0 누가 삼성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 한정으로는 Package Disabler Pro(Samsung)을 설치하면 비활성화을 시키면 된다.
현재는 제조사 무선랜 접속에서 EAP-SIM 인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앱도 더이상 선탑재되지 않는다.
3. 현재진행형
3.1. 데이터 안심차단 옵션 제한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데도 밀당 옵션(데이터 이월 또는 다음달 데이터 당겨쓰기)이 있는 LTE 요금제의 안심 차단 옵션을 제한하고 있다.3.2. 명의도용 피해자 늦장대응
명의도용 신고를 했지만 늑장대응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어떤 피해자는 자신의 유선전화 3건이 개통된 것을 알고 KT 고객센터에 해지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다른 피해자는 명의도용으로 따른 핸드폰이 개통된 것을 알고 해지신청을 했지만 당일 개통된 것은 해지가 안된다면서 거절했고 결국 금전적 손실까지 입었다.# 최근에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객정보 관리에 미흡하다고 비판받고 있다.3.3. 고객 통신망 해킹·악성코드 유포·감청
자세한 내용은 KT/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 참고하십시오.KT에서 그리드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개인 고객을 상대로 해킹을 자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 해당 이동통신사로 출시된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단말기 자급제로 출시된 스마트폰도 해당된다.[2] 2024년 7월 13일 기준 접속 불가능.[3] 문제는 이게 KT/KT 계열 MVNO 망을 쓰는 사용자들은 그 어떤 인터넷 및 와이파이를 사용하더라도 홈페이지가 자동 납치된다. LG계열이나 SK 계열 인터넷 및 와이파이를 가정에 설치했는데 자동 납치되는 시스템이다.[4] Domain Name Server[5] 이하 “정보통신망법”[6] 제50조 제2항[7] 협력사, 080-345-5278[8] 스카이프 등등...[9] Data이월이나 Fimm/magicN 프리, 범국민 데이터 요금제같은 요금제들에서조차 인터넷 직접접속 제외라고 써있었다.[10] SK텔레콤은 5G 함께쓰기 회선에 한해서만 기본제공 데이터, 별도제공 데이터를 다 쓰면 별도 과금 없이 400Kbps 속도 제한 상태로 지속 사용 가능하다. 다만, 테더링은 얄짤없이 차단된다.[11] 최신 모델인 노트7 기준으로도 애플리케이션 설정에서 비활성화 버튼 자체가 비활성화 되어있어서 클릭할 수 없다.[12] 노트7 기준으로도 정지시켜 둬도 잠시 뒤면 다시 멋대로 작동한다.[13] 이 방법은 완전히 차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하려는 순간 막는 방법이다. KT의 WiFi 스팟에 꾸준히 연결 시도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순 없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는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