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0 08:21:39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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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야간 통행금지2.2. 가정(혹은 기숙사)에서의 귀가 시간 제한(통금)2.3. 질병 확산 상황 속의 통금2.4.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야간 외출 금지2.5. 도로 통행금지
3. 동음이의어: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커플링

1. 개요

通行禁止. 특정한 시간대 혹은 특정 장소에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Curfew. 비행기의 야간 이착륙 금지 시간을 나타내는 Curfew time도 바로 이거다. '통행금지'는 도로 등 특정 장소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을, '통금'은 부모가 자녀를 늦은 시간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할 때 주로 사용한다.

2. 종류

2.1. 야간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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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정(혹은 기숙사)에서의 귀가 시간 제한(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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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질병 확산 상황 속의 통금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때문에 프랑스미국,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3월~5월까지 통행금지령을 선포하고, 통행하는 일반인들은 사유서를 필히 지참하도록 하기도 했다. 둘 모두 동년 가을에 터진 재유행으로 주요 도시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10시 이후, PC방, 술집 등의 운영을 금지하여 간접적인 통금을 유도했다.

이후 잠시 찾아왔던 위드 코로나가 오미크론 변이 창궐로 인해 철회되고 한시적 거리 두기도로 거리 두기 체제로 회귀하자 오후 9시 이후 업소 운영을 금지하도록 하여, 통금이 오히려 강화되었다.

2.4.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야간 외출 금지

소년보호재판[1]이나 형사재판에서 보호관찰[2]과 같이 부과하는 처분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된다. 밤 10시부터 전화상으로 확인하는데 이때 외출하면 안된다. 이걸 어길 경우 소년보호사건인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에 다시 구속, 소년보호재판을 다시 받게 되어 보호처분이 바뀌거나 임시 퇴원한 경우 임시 퇴원이 취소되고 남은 기간을 소년원에서 지내며 형사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교도소/구치소에 끌려가서 기결수로 형을 복역해야 한다.

2.5. 도로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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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음이의어: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커플링

라이트 노벨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에 등장하는 많은 고유명사들은 표기와 음독이 전혀 다르다. 라스트 오더액셀러레이터 역시 마찬가지인데, 먼저 라스트 오더는 打ち止め(마침표)라 표기하며, 액셀러레이터는 一方通行(일방통행)이라 표기.

여기서 각각 일부를 따오면 一方通行+打ち止め=通行止め(통행금지)가 되는데, 이에 착안하여 금서목록 동인계에서는 액셀러레이터X라스트 오더 커플링을 통행금지라 부른다.

일본에서는 픽시브 NL 전체 커플링 투고 수 순위에 들 정도로 메이저한 커플링이지만, 국내에서는 마이너한 편.


[1]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소년원을 임시 퇴원한 경우에도 보호관찰이 부과된다.[2] 형사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과 같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