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어떠한 범죄를 2인이상 공동으로 행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범하였을때 가중되는 규정이다. 보통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고 단독으로 범했을 때보다 형이 2분의 1 가중된다.2. 특수범을 처벌하는 각죄
2.1. 형법
- 특수공무방해(제144조제1항, 아래의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공무집행방해(제1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 법정또는 국회회의장모욕(제13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제140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제140조의2,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공용서류무효(제141조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 공용물파괴(제141조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공무상보관물무효(제142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제144조제2항, 치상은 3년 이상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특수도주(제146조, 7년 이하 징역)
- 특수상해(제258조의2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특수중상해(제258조의2제2항,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특수폭행(제26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체포, 특수감금, 특수중체포, 특수중감금(제278조, 아래의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체포감금(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존속체포감금(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중체포감금(7년 이하 징역)
- 존속중체포감금(2년 이상 유기징역)
- 특수협박(제28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주거침입(제320조, 5년 이하 징역)
- 특수강요(제324조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절도(제331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1]
- 특수강도(제334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2]
- 특수공갈(제350조의2,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특수손괴(제36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2.2.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3. "초병(哨兵)"이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5. "적전(敵前)"이란 적에 대하여 공격ㆍ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
6.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對敵)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사변"이란 전시에 준하는 동란(動亂)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
군형법상 폭행·협박·상해죄는 집단폭행·협박·상해죄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한 경우에만 특수범이다.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3. "초병(哨兵)"이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5. "적전(敵前)"이란 적에 대하여 공격ㆍ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
6.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對敵)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사변"이란 전시에 준하는 동란(動亂)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
- 특수군무이탈(제31조)[3]
- 적전: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전시·사변시·계엄지역하:5년 이상 유기징역
- 이외: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상관특수폭행·상관특수협박(제50조)
- 적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외: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 상관특수상해(제52조의4)
- 적전: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이외: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초병특수폭행·초병특수협박(제56조)
- 적전: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이외:1년 이상 유기징역
- 초병특수상해(제58조의4)
- 적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외:3년 이상 징역
2.3. 국가보안법
- 반국가단체목적수행행위(제4조)
- 특수강도(제1항제3호,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특수상해 및 특수중상해(제1항제5호, 3년 이상 징역)
- 특수강도예비음모(제3항, 2년 이상 징역)
- 특수상해예비음모 및 특수중상해예비음모(제4항, 10년 이하 징역)
- 특수직무유기(제11조, 10년 이하 징역)[A]
2.4. 특가법
누범은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재범하는 경우, 상습범은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3년 내에 재범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습강절도(제5조의4)
- 5인이상 공동특수절도(제2항, 2년 이상 징역)
- 특수절도누범(제5항제1호,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특수강도누범(제5항제2호,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상습특수절도(제6항,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 특수직무유기(제15조, 1년 이상 징역)[A]
2.5. 특경가법
2.6. 폭처법
-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재범(제3조제4항)
-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손괴(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 존속특수폭행, 특수체포·특수감금, 존속특수협박(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특수상해, 존속특수체포·존속특수감금, 특수공갈(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 폭력단체활동(제4조)
- 특수강도, 특수강도예비음모(제1호라목, 장기와 단기를 2분의 1까지 가중)
2.7. 성폭력범죄처벌법
(준)강간은 강간 또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이다.[8]- 특수강도강간등(제3조)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특수절도(미수)+ (준)강간, 유사강간, (준)강제추행:(제1항,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특수강도(미수) + (준)강간, 유사강간, (준)강제추행: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특수강간등(제4조)
- 특수강간(제1항,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특수강제추행(제2항, 5년 이상 징역)
[1] 야간에 담이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도 해당된다. 절도 과정 중 담이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지 않았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된다.[2]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한 경우도 해당된다.[3]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하는 행위[A] 해당 법 위반사범임을 알면서 직무를 유기한 죄[A] [B] 이득액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B] [8]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면 준 자가 안붙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이고, 심신상실 기타 저항 불가능한 상태에서 범행하면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