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특정업무경비(特定業務經費)는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줄여서 특경비라고도 한다.2. 상세
특정업무경비는 검찰, 경찰, 국회 등의 부처에서 일상 업무를 제외한 기밀성이 요구되는 수사와 조사 등의 업무에 쓰인다는 예산이란 점에서 특수활동비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다만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를 위해 구체적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특경비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낮은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영수증 제출 등 사용내역 일부를 기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수활동비처럼 기밀성 때문에 오용 및 유용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향후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2018년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1]는 국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2018구합50017)에서 특수업무경비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3. 관련문서
[1] 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