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2:22:11

특수활동비

특활비에서 넘어옴



1. 개요

特殊活動費. 기밀을 요구하는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한다. 줄여서 특활비라고도 부른다.

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수사, 안보에 관련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부서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며, 일반적인 예산과 달리 특활비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주로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에 특활비가 배정되며, 국회와 대법원에도 특활비가 지급된다. 또한 각 정부 부처에도 일부나마 특활비를 배정받는다.

하지만 특수활동비 규모와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특활비를 받는 기관이나 구성원들이 엉뚱한 목적에 사용하거나 착복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1]

2022년 배정된 특활비는 2,393억 원이며[2], 2023년 특활비 규모는 1,249억 원이다.[3]

2024년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는 한 언론사 기자가 감사원장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측이 이를 거부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감사원장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다.

그러나 검찰청,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출, 소명하지 않고 특수활동비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자 결국 법제사법위원회가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였다.

2. 용례

2.1. 검찰청

그동안 다른 부처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와 같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검찰이 일부 패소하면서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이 일부 공개되었다.

29개월간 사용된 특활비는 총 292억여 원으로, 월평균 약 10억 원 꼴이다. 이 중 156억 원은 대검찰청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각 검찰청이나 부서 등에 지급했고, 136억 원은 수시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사용되었다. 다만 특활비 집행 날짜와 금액 등 일부 정보만 공개되었고, 사용 내용이나 명목, 사용자 이름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청원]

2.2. 대법원

2015년부터 대법원 예산에 특활비가 포함되었다.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대법원에 총 9억 6,484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903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9명에게 2억9,993만원, 2016년 15명에게 2억7,000만원, 2017년 21명에게 2억8,653만원, 2018년 5월까지 17명에게 1억83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물별로 보면 대법원장 2명이 2억 8,295만 원을 받아 월평균 약 690만 원, 법원행정처장 4명은 1억 7,903만 원으로 월평균 약 436만 원, 대법관 20명은 4억7,351만원으로 월 약 100만 원 꼴이었고,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 8명에게도 총 2,934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사건사고

3.1. 돈봉투 만찬 사건

3.2.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3.3. 김정숙 사치품 자금 출처 논란

3.4.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3.5. 홍준표 국회 운영위원장 특수활동비 횡령 논란

4. 관련문서


[1] 실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나 김정숙 사치품 자금 출처 논란 등의 특활비 오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나중에라도 사후 감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2] 국방부 1,134억 원, 그 외 타부처 1,259억 원[3] 국방부에 특활비를 지급하는 대신 안보비라는 명목으로 1,184억 원을 따로 편성하면서 명시적인 특활비 규모가 줄었다.[청원] 이 사안과 관련하여 국회 청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