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6-22 12:42:55

틀:대한민국의 소년보호처분

대한민국의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3호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4호
1년 이내
보호관찰
5호
2년 이내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0호
2년 이내 소년원 송치
5호 보호관찰은 1년 연장 가능
1·6·7호 감호위탁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7호는 6개월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