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26 04:12:19

틀:병역판정검사 분류

2021년~현재[1]
병역준비역
복무대상자 복무비대상자 재검대상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 보충역[선택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

[1] 주요 적용자: 2002년 이후 출생자. 학력 무관[선택현역] 2021년 4월 13일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 제65조 8항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4급 판정자들도 본인이 원할 경우 질병치유 재검을 통한 신검 급수 상향 없이 현역 혹은 상근예비역 복무가 가능하다.(단, 이렇게 현역 전환을 한 사람이 다시 보충역으로 환원받으려면 질병악화 재검을 해서 또 4급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