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파일 권리는 국제적십자위원회에게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산하 적십자사에게만 사용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관외의 해당 이미지의 사용은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25조에 근거하여 허가되지 않은 자의 사용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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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1]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의관과 의무대 의무병과 군병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1. 기본 정보
출처 | wikimedia comm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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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Jon Harald Sø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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