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0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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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25조에 근거하여 허가되지 않은 자의 사용은 불법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1]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의관과 의무대 의무병과 군병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1. 기본 정보2. 이미지 설명

1. 기본 정보

출처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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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Jon Harald Sø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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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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