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28:43

포경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수술에 대한 내용은 포경수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捕鯨2. 의학적 포경 包莖
2.1. 포경과 징병검사2.2. 2를 제거하는 수술의 통칭

1. 捕鯨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고래잡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한정으로 남성들이 2번 항목의 포경수술을 할 때 "고래 잡는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본 항목의 고래잡이와 한자음이 같아서 사용되는 언어유희이다.

2. 의학적 포경 包莖

한국어 포경(包莖), 우멍거지[A]
영어 Phimosis
중국어 [ruby(包,ruby=bāo)][ruby(茎,ruby=jīng)]/包莖(바오징)
일본어 [ruby(包,ruby=ほう)][ruby(茎,ruby=けい)](호ー케ー[2]), [ruby(皮,ruby=かわ)]かぶり(카와카부리[A])

음경포피를 귀두 뒤로 젖혀 귀두를 노출할 수 없는 상태이며, 크게 세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가성포경: 평상시에는 덮여있으나 손으로 벗길 수 있거나 발기시에 젖혀지는 상태. 가성포경이라는 개념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으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가성포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음경으로 본다.
  2. 진성포경: 손으로도 벗길 수 없고 발기시에도 젖혀지지 않는 상태.
  3. 감돈포경: 포피륜이 좁은 상태에서 발기시나 가죽을 무리하게 벗겼을 때 조여져서 되돌릴 수 없는 상태.[4]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자연포경이라는 말은, 포경수술을 받은 상태도 포경이라고 줄여 부르면서, 수술받지 않았는데도 포피가 없는 상태를 부르는 별칭으로 당연히 잘못된 표현이다.

아울러 '포경'이라는 발언은 상대방에겐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성희롱 발언이므로 공공장소에서 절대 꺼내면 안 되는 발언이다.

2.1. 포경과 징병검사

지금 한국에서 징병검사규칙에 포경에 대한 판정규칙이 없어 징병검사를 받을때 포경만으로는 현역으로 판정되어도 낮은 등급으로 나오지도 않고 보충역으로도 판정되지 않지만 60년대와 70년대에는 포경이 징병검사규칙에 있는 판정기준에 나와있어 당시에 포경이며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로 낮은 사람이 징병검사를 받으면 한때 보충역으로 판정되기도 했다.

당시 징병검사규칙에서는 불완전포경은 1등급, 완전포경이면 2A 등급, 감돈포경일때 2B 등급을 주도록 규정했는데 1970년까지 완전포경이나 감돈포경을 포경의 정도가 약간 심할 때라고 규정했다. 1, 2A, 2B는 징병검사규칙에서 말하는 갑종, 1을종, 2을종으로 지금의 1급, 2급, 3급이다. 하지만 당시의 실제 징병검사에서 가성포경인 사람 중 일부를 완전포경으로 보고 1을종으로 판정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당시에는 고퇴 이하는 갑종(1급)만 현역판정을 받고 1~3을종은 연도에 따라서 현역인 경우도 있고 보충역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포경으로 1을종 판정을 받으면 학력에 따라 현역인 경우도 있고 보충역인 경우도 있었다. 1970년대에 고졸에 1을종이면 현역이지만 1974년부터 1976년까지 고퇴 이하 학력에 포경인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다. 또 1980년에 포경으로 1을종(2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 경우 대학재학 이상이면 현역으로, 고졸 이하면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다. 포경으로 학력에 따라 현역이 될수도 있고 보충역으로 될수 있는 것은 1981년에 아예 현역판정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서 폐지되었다. 정확히 이것은 징병검사규칙에서 포경에 관한 판정규칙이 1980년 12월 31일에 포경이라면 무조건 갑종(1급) 판정을 주도록 하는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1986년 2월에는 징병검사규칙에서 포경에 관한 판정규칙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2.2. 2를 제거하는 수술의 통칭

한국에서는 주로 포경수술을 뜻하는 약칭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며, 포경수술은 귀두를 덮은 음경 피부와 포피를 잘라내 귀두가 덮이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노출시키는 수술이다. 영어로는 circumcision(환상절제술)이라고 한다. operation for phimosis, surgery for phimosis 어쩌고 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19세기 미국 의학논문 중에서 제목이 'Sterility in the Male Cured by an Operation for Phimosis'라고 되어 있는 논문이 있으며, 특허품 중에서 포경수술 후 보호대가 있는데 그것의 영문 명칭이 "an operation for phimosis cover"라고 되어 있는 것과 "Phimosis Operation"이라는 영문명이 들어가는 특허를 받은 포경수술 기구가 있어서 영어로 못 알아듣게 만드는 특허품이 있다는건 함정.

포경수술을 포경으로 줄여 말하다 보니 이제는 이 말이 포경수술을 받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변질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포경수술을 안 한 상태를 오히려 비포경, 노포경 등으로 부르고 수술하지 않고 벗겨진 상태인것을 자연포경이라고까지 부르게 됐는데, 표준어에선 아직 인정하지 않는 용법으로 모두 잘못이다. 맹장 수술 안 했으면 노맹장. 가성포경은 포경이 아니랬으니 따지면 비포경이긴 하다.

북한에서는 포경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포경수술 참고.

[A] 고유어 표현이다.[2] 발음 장난으로 4K 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A] [4] 혈류순환 장애로 조직 괴사의 위험이 있으니 손으로 귀두 부분을 힘껏 눌러서 빨리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이마저도 실패했을 땐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82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82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