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7 06:38:08

한국지역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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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地域情報開發院, Korea Local Informatio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홈페이지
1. 개요2. 설립 근거3. 주요 업무4. 연혁5. 조직6. 역대 원장7. 외부 링크

1. 개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韓國地域情報開發院, Korea Local Informatio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약칭: KLID)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정보화 촉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정보화 전문기관(현재 행정안전부으로 분류)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설립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다.

2. 설립 근거

3. 주요 업무

  • 전자지방정부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보화사업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
  •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 지방자치단체 공통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확산, 운영, 유지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 관리 및 표준화 지원
  • 지역정보화사업의 성과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지원
  •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외 확산ㆍ보급

4. 연혁

  • 1997.12.17. 지역정보화지원재단 설립
  • 2003. 2.24. 자치정보화조합 설립
  • 2006. 9.30. 지역정보센터 개설
  • 2008. 2.2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개원
  • 2011. 9.30. 개인정보보호분야 전문기관 지정
  • 2013. 2. 8. 자치단체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구축
  • 2015. 9.28. 클라우드컴퓨팅 전담기관 지정
  • 2016. 3.2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청사 개청
  • 2018. 2. 1.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전문기관 지정
  • 2019. 2.15. 행정안전부 연구개발(R&D) 총괄기관 지정
  • 2021. 3.12.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지정
  • 2021. 6.30. 가명정보결합 전문기관 지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5. 조직

6. 역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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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김병호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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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정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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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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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외부 링크





[1]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설립,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출연할 수 있고, 국가는 개발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개발원은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개발원의 지역정보화 추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