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Shipping Association
홈페이지
한국해운조합법 전문
1. 개요
한국해운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법인격) ①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기존의 해운조합과 해운조합연합회가 통합되어 1962년 7월 설립되었다. 1949년 9월 설립된 대한해운조합연합회의 후신이므로, 역사가 오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에 상당수 직원들의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형법에 따라 처벌받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객선 승선권 발권시 나오는 곳이 이곳이다.
2. 사업
한국해운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제1항).-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
-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구입가능물량 등에 관한 조사,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
-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조사·연구·교육 및 정보제공
-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 조합원의 항로(航路) 조절과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분쟁 조정
-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사업
- 해양사고 구제사업
- 여객선의 운항이 필요한 항로로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落島) 보조항로의 운항
-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 정책물자수송을 위한 조합원에의 배선(配船)
- 보험회사, 선주상호보험조합, 공제사업자 등으로부터 재공제(再共濟) 및 공제업무의 수탁관리
- 남북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
- 이상의 사업 외에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조합은 이러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의 목적·규모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조 제4항).
3. 조합원의 자격
한국해운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한국해운조합법 제8조 제2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 그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 관련업을 경영하는 자
4. 역대 이사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width=350><tablebordercolor=#fff> | 한국해운조합 역대 이사장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제1-4대 석두옥 | 제5대 황관연 | 제6대 김명년 | 제7·8대 김정학 | 제9·10대 김병훈 |
제11·12대 성한표 | 제13대 최규영 | 제14대 박욱종 | 제15·16대 김성수 | 제17대 정유섭 | |
제18대 이인수 | 제19대 주성호 | 제20대 이기범 | 제21·22대 임병규 | 제23대 이채익 |
||<tablealign=center><rowcolor=#fff><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232C79,#009FE3><rowbgcolor=#232C79,#009FE3> 대수 || 이름 || 임기 ||
초대 | 석두옥(石斗鈺) | 1962.03.28 ~ 1965.03.27 |
2대 | 1965.03.28 ~ 1968.03.27 | |
3대 | 1968.03.28 ~ 1971.03.27 | |
4대 | 1971.03.28 ~ 1974.03.27 | |
5대 | 황관연(黃寬淵) | 1974.05.04 ~ 1977.03.23 |
6대 | 김명년(金命年) | 1977.03.24 ~ 1977.12.31 |
7대 | 김정학(金正學) | 1978.01.29 ~ 1981.01.28 |
8대 | 1981.01.29 ~ 1983.07.23 | |
9대 | 김병훈(金秉勳) | 1983.08.12 ~ 1986.08.11 |
10대 | 1986.08.12 ~ 1989.08.11 | |
11대 | 성한표(成漢杓) | 1989.08.22 ~ 1992.08.21 |
12대 | 1992.08.22 ~ 1993.12.13 | |
13대 | 최규영(崔圭永) | 1993.12.30 ~ 1998.08.21 |
14대 | 박욱종(朴旭鍾) | 1998.08.22 ~ 2001.08.21 |
15대 | 김성수(金成洙) | 2001.08.28 ~ 2004.08.27 |
16대 | 2004.08.28 ~ 2007.09.07 | |
17대 | 정유섭(鄭有燮) | 2007.09.19 ~ 2010.09.18 |
18대 | 이인수(李仁洙) | 2010.09.19 ~ 2013.09.18 |
19대 | 주성호(朱成晧) | 2013.09.19 ~ 2014.04.28 |
20대 | 이기범(李基範) | 2016.06.21 ~ 2016.12.13 |
21대 | 임병규(林秉圭) | 2018.04.24 ~ 2021.04.23 |
22대 | 2021.04.24 ~ 2024.09.22 | |
23대 | 이채익(李埰益) | 2024.09.23 ~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