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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 출신 인물 | 사건 사고 |
1. 개요
한동대학교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다.2. 정치적 사건 사고
2.1.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비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 발생 직후 총학생회(당시 총학생회장: 박총명)가 이를 비난하고 시국선언에 비판적인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학교 내외에서 대차게 까이는 병크를 저질렀다.[1] 당시 총학생회의 독단적인 성명서 발표에 학교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총학생회 탄핵안까지 발의되었다.[2][3] 게다가 한동대 김미영 교수는 "노무현 죽음은 심판", "많은 복음주의적 교회가 한동대 성명서에 감동" 등의 발언을 쏟아내기도 하였다. 역시 당시 교수회의에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무시한 독단적인 행동이었고 김미영 교수도 이 사건 이후 학교에서 사퇴하였다.관련기사물론 상당히 학교 분위기가 원자화된 포항공대와 달리 촛불시위에 학교 이름을 걸고 참석한 학생들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4]
2.2. 반정부[5] 교수 징계
한편 강의 중에 반정부적 의견을 피력한 윤모 교수가 징계위원위에 회부되어 면직 내지 파면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수업을 듣던 학생이 교수의 발언 내용을 녹음해서 부모에게 알렸다고 한다. 참고로 이러한 사실을 신문에 게재한 사람은 윤모 교수의 제자인 김재수 교수로 당시 인디아나 퍼듀대 조교수였다.관련 기사3. 경제적 사건 사고
3.1. 불법 영어 캠프
2013년 8월 불법 영어 캠프 운영으로 조사가 들어갔고 가장 거액을 챙긴 대학 1위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대학"과 학생들에게 성실성을 강조하였던 모습과 달리 불법 영어 캠프 운영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4. 학교 내부 사건 사고
4.1. 2013년 총회 논란
2013년 말 퇴임이 예정된 김영길 초대 총장의 후임을 찾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독점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학생과 교수 등 교내의견을 무시한다며 학생총회가 개최되었는데, 회장단이 처음 있는 일에 법적으로 전혀 검토되지 않은 가결안을 들고 나와 결국 총회가 폐회되었다.[6]총학생회는 6가지 의제를 가지고 나와서 한 의제가 찬성될 때마다 순서대로 다음 의제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의 의견이 모아진 '신임총장 해임'을 이루려고 하였지만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임총장을 결정하렸고 이는 총장선임에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학생총회에서 의견이 모아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7] 더군다나 6단계의 의제 중 첫번째인 '총장선임은 절차적으로 정당했는가?'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입증할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앞서 말했듯이 학생들이 그것을 정당하지 않다고 한들 이사회는 정해진 교칙과 법적 효력을 가진 절차로 이미 신임총장을 선출한 상태였다. 이미 고학번들(한자리수 학번)은 그 의제의 논리적 취약성을 눈치채고 계속적으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총학생회장의 '어쨌든 효력은 있다'라는 투의 밀어붙이기가 결국 대참사를 낳았다. 그 당시 이를 지적한 학생과 총학생회 소속의 법학부 학생은 열띤 논쟁으로 회의장의 분위기는 과열 되었고 결국 의제 변경을 위해 다음 총회를 기약하고 폐회가 선언되었다. 해당 쟁점은 이후 법학부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만큼 애매한 경우였다. 이는 단어선택의 적절성을 떠나서 과도한 목표설정(다시 말하지만 총회의 의결 결과로는 총장을 해임할 수 없다.)과 이를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던 총학생회의 안일한 태도가 낳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뱀발이지만 총회의 의제를 변경하려면 당 총회를 폐회하고 새로운 안건으로 다시 총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따라서
1.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의제를 결정한 것.
2.제때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학생들을 설득하려했던 학생회장의 태도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증폭.
3.개교 이래 최대의 관심사가 쏠린 총회에서 발언했던 학생들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노골적으로 총학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어 논란이 과중됨.
의 세 가지가 총회를 폐회하게 된 굵직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후 2차 총회가 개최되어 해명을 촉구하였다. 당연히 학생들은 총학생회를 불신하게 되었으며 이사회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몇명이 참석하였으나 참여율이 높지 않아 무산되었다.
한동안 시끄러웠지만 어쨌든 사건은 훈훈하게 해결되었다. 학생들은 학교의 버팀목이었던 김영길 총장을 박수로 떠나보내었고 김 총장은 퇴임연설때 장기집권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들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사과하였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과열되어 서로 헐뜯고 비방할 필요는 없었던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창구였던 이사회-총학생회 간의 양방과실로 인하여 혼란만 과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후임으로 카이스트 부총장이자 한국창조과학회원 장순흥 박사가 선임되었으며 2022년 장순흥 총장의 후임으로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트랙의 석좌교수인 최도성 박사가 취임했다.
4.2. 2015년 장학금 대리수령 논란
총학생회 부국장급 이상에게 지급되는 섬김 장학금의 요건 중 일정 성적(2.5) 이상을 만족하는 재학생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건. 성적 요건 만족하지 못한 재학생이나 휴학생인 학생들이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다른 학생이 직책을 섬겼다고 보고하여 장학금을 대리수령한 사건이다. 추후 관련 청문회 등이 열렸으며 관련 속기록이 교내 인트라넷(히즈넷)에 올라왔다. 자신의 공식적인 커리어를 포기하고 장학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과거부터 공공연하게 총학생회에서 있어 왔던 관행이었고 15년도에 그것이 들킨것이다라는 한심한 변명을 했지만, 이전 총학생회 임원들이 언제부터 관행이었냐고 대거 등장하는 일도 발발하기도 했다. 관행이든 아니든간에 최대 22학점까지 들을 수 있는 학교에서 12학점 이상, 평점 2.5 이상도 못받아내고 타인의 명의를 대신 제출해가며 장학금을 대리수령한 일은 명백히 배임, 횡령에 해당하는 일이기에 한동대 학생정치사에 다시는 없을만한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또한 공금으로 총학 단체 바람막이를 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학생회 측의 주장과 소문 내용이 엇갈리는 등 자세한 내용은 확실치 않다.
5. 사회적 사건 사고
5.1. 산업정보디자인학부 교수 성추행 의혹 사건 (무혐의 판결)
2014년 8월 12일 산업정보디자인학부 이모 교수의 성추행 의혹 기사가 떴다. 일본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미국 뉴어크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도중이었다. 옆자리에 있는 여성 승객의 진술에 따르면, 여성 승객이 잠이 든 것을 보고는 가슴과 목을 더듬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고, 여성이 만지지 말라고 항의하자 이 교수는 화장실로 도망쳤으나 승무원이 FBI에 신고하여 이 교수는 FBI 조사를 받았다. 미국 현지 기사에 따르면, 이 교수는 가슴 부분에 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였으나 고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아마 넘어지거나 하면서 실수로 손을 댔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FBI측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불명. 몇몇 대한민국 기사에서 영문 기사를 오역을 하여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되어버렸다. 최종적으로 혐의가 확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였다. 재판 결과는 혐의 없음이 인정되었다.5.2. 2017년 들꽃 강연 주최 관여학생 사실적시 명예훼손 민사재판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들꽃 강연의 주최에 관여한 원고는 한동대학교 학생처장과 기계제어공학부 소속 교수 그리고 교목실장 및 학교법인 현동학원(한동대학교)을 상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 승인 없이 페미니즘 및 동성애와 동성혼 옹호 내용의 강연을 교내에서 벌인 것에 관여한 원고에게 무기정학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자신의 동의와 관계 없이 밝혀졌고 그로 인해 본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와 평판이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고는 그와 관련된 이메일을 교내 구성원들에게 발송한 학생처장과 교내 게시판에 글을 게제한 기계제어공학부 소속 교수와 수업시간에 자신의 실명을 언급하며 자신을 비판한 교목실장 및 학교법인 한동대학교를 상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대구경북지구 소속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학생처장과 기계제어공학부 소속 교수 그리고 교목실장이 각각 1,100만원을 변상하며 학교법인 한동대학교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3,300만원을 변상하고 패소 판결공지를 6대 일간지에 게제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걸었다. 첫 공판은 2018년 11월 6일에 열렸으며 두 번째 공판은 2018년 12월 6일에 열렸었다. 세 번째 공판은 2019년 1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존의 재판장인 김형식 판사가 수원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2019년 3월 14일로 연기되었다. 새로 바뀐 재판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온 임영철 판사이며 바뀐 재판부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재판장: 임영철 (울산, 학성고-서울대 경영학과, 사법고시 43회, 사법연수원 33기)
배석판사: 인자한 (충남 당진, 김포고-연세대 법학과, 사법고시 52회, 사법연수원 42기), 김현준 (서울, 서울대학교 법학과-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시 2기)
2019년 3월 14일에 열린 공판에서 임영철 판사는 자신이 오기 전의 재판 진행과정을 간략히 복기 한 뒤 양측의 주장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했는데 원고측은 피고측이 준비서면을 공판 2일 전에 제출하는 바람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2019년 4월 18일에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선고일은 2019년 5월 16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재판 결과는, 한동대학교 학생처장과 기계제어공학부 소속교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기각되었으며 교목실장과 학교법인 한동대학교에게는 500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판결 명령이 2019년 5월 16일에 내려졌다. 그리고 소송비용의 경우, 원고는 본인의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학생처장과 기계제어공학부 교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며 승소한 교목실장과 학교법인의 소송비용의 경우에는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또한, 한동대학교 교목실장에과 학교법인 한동대학교에 500만원 배상명령이 내려진 것에 관해 포항 기쁨의교회 담임목사인 박진석 목사는 모금운동을 벌였으며 총 537만원이 모금되어 교목실장에게 전달되었다. 판결에 대한 보수 개신교계의 반응은 결과는 원고 일부승소이지만 실속은 학교법인 한동대학교와 피고인들에게 다 가져다 준 판결이라는 평이다. 실제로 상술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인들과 학교법인 한동대학교에게 총 6,600만원의 손해배상과 패소판결 공지 그리고 소송비용 전액 부담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목실장과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만 내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비용의 경우에도 원고는 자신의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학생처장과 기계제어공학부 소속 교수의 소송비용도 배상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며 자신이 승소한 교목실장과 학교법인 한동대학교의 경우는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 학교법인 한동대학교와 피고인들에게 부담 되는 것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5.3. 들꽃강연 주최관여학생 무기정학 무효확인 소송
원고는 자신에 대한 한동대학교 측의 무기정학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효력정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원래 2019년 8월 중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원고의 주 변호사인 이주현 변호사의 일정이 맞지 않아 두 차례 연기 된 후 첫 공판이 2019년 9월 19일에 열렸다. 민사합의 재판으로 재판부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재판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합의 2부(재판장: 임영철, 배석판사: 인자한, 김현준)가 담당하게 되었다.
2019년 9월 27일 포항지원 민사합의 2부는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로서 졸업하는데 2학기만 남은 원고는 내년 1학기부터 한동대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1월 30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합의 2부(재판장:임영철)는 원고에 대한 한동대학교의 무기정학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판결결론 요약
학교법인 한동대학교는 원고의 무기정학 사유로서
1. 교직원에 대한 불손한 언행, 2. 학교 허가 없이 강연을 주최, 3. 집회 행사장에 '동성애 혐오는 치료가 가능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중계, 4.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한 학교 비판, 5. 학교측의 특별지도에 대한 불응을 제시했으나 두 번째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고 1, 3, 4, 5 사유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외에 다른 4명의 학생들도 들꽃 강연회 주최에 참여한 바 있으나 다른 4명에게는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원고에게만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또한 지난 2018년 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내린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에 비추어 볼 때 재판부는 원고가 학교 측의 허가 없이 강연을 주최한 것은 교칙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되나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만큼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학생과 동등한 수위의 처벌을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학교 측의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 22-24)
판결 세부사항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교측이 내세운 징계사유 다섯 가지 중 네 가지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 측이 무효 사유라고 주장한 내용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졌다. 학교 측에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학교측의 교칙과 종교적 세계관에 따른 학교운영을 지켜 주려고 한 재판부의 고심이 들어간 판결이었다.
기초사실
2017년 12월 8일 한동대학교 미등록모임인 들꽃은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를 주제로 강연을 하기로 했고 원고 또한 이 활동에 참여하였다. 한동대학교 측은 들꽃 측에 2017년 12월 8일 오후 1시반 경에 강연주최 불허를 통보하였고 (강연자는 성매매 업계에서 현직으로 종사하는 성매매 종사자였기에 기독교 대학교의 성격에 따라 불허하였다) 원고와 들꽃 회원 학생들은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학생처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예정대로 당일 저녁에 강연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한동대학교 측은 2017년 12월 14일과 12월 22일에 강연회와 관련된 학생들의 징계심의를 실시하였으며 원고와 들꽃 회원들에게 진술서 제출을 요구했다. 2018년 1월 15일 한동대학교 측은 원고를 포함한 7명의 학생들에게 강연개최와 관련하여 특별지도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해당 학생들은 이에 반발하였다. 2018년 1월 26일 한동대학교는 원고에게 2차 특별지도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2018년 2월 28일 한동대학교는 원고에게 상술한 5가지의 사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으며 2018년 3월 10일 원고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한동대학교는 2018년 5월 21일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1월 12일 이 사건에 대해 징계처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며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위반과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21조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렸다. 원고를 제외한 들꽃 강연회에 관여한 다른 학생들은 특별지도 처분 외에 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2-4)
원고측의 주장
1.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징계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의 징계처분은 고등교육법상 학칙으로 볼 수 없는 '학생 상벌규정'에 따른 것이며 학교측의 학칙에 학생상벌규정에 징계에 관한 내용을 위임하는 내용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또한 위 학생상벌규정으로서 효력이 있다하더라도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5)
2. 원고가 학생처장과 면담시 보였던 언행은 불손한 언행으로 볼 수 없으며 들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강연회를 열었으며 원고가 강연을 주동한 사실은 없다. 또한, 강연회를 주최하고 인터넷으로 중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해 학교측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에 대한 특별지도는 부당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징계사유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5)
3. 또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해도 다른 들꽃 학생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지 않고 원고에게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5-6)
재판부의 판단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한동대학교 측은 학생상벌규정에 대한 규정을 학교교칙과 비슷한 시기인 1995년 7월 1일에 제정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학생에 대한 상벌을 진행에 왔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교육부 등과 같은 주무관청으로부터 문제를 지적받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동대학교 교칙과 상벌규정은 고등교육법 6조의 학칙에 근거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고등교육법상 학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처분에 해당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측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 10748 판결문, pg. 6-7)
또한 학생상벌규정이 고등교육법상 학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임명령의 경우 위임근거가 없어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모법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 (대법원 1990.7.24 선고 누7276)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경우 (대법원 1995.12.12 선구94누9221) 등에는 모법에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고등교육법과 한동대학교의 학칙 그리고 학생상벌에 대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학생상벌에 대한 규정은 한동대학교의 학칙취지에 근거하여 구체화된 규정으로서 충분히 예측가능하며 무효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원고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7-8)
학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에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관련규정에 따르면 사건경위서가 제출된 지 48시간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발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준수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진술서 작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 동석을 불허하였으며 징계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과 비공개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동대학교의 학생상벌에 대한 규정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각 규정의 문언상 징계 요청을 받은 학생처장이 48시간 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발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측의 변호인 동석권의 주장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체포와 구속 그리고 피의자 심문 등 수사과정에서 보장되는 권리이지 교내징계절차에서 필히 보장되어야하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명시한 규칙도 없는 점으로 보아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보며 원고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징계처분에 있어 징계사실 통보와 관련된 절차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 9-11)
징계사유 부존재에 대한 판단
학교측이 제시한 5가지 징계사유 중 두 번째 사유인 허가 없이 강연을 주최한 사실을 제외한 1,3,4,5 사유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 교직원에 대한 불손한 언행
감정적으로 다소 격한 표현등이 있었으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언행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12-13)
3. 동성애 옹호 피켓을 들고 인터넷 중계를 한 것
원고의 행동으로 학교의 객관적인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20)
4.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인터뷰
학교 밖의 영역에서 다양한 시각에 근거한 건전한 비판으로 보일 뿐 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라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21)
5. 학교 측의 특별지도에 대한 불응
학생이 특별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특별지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특별지도에 불응한 행위자체가 독립하여 별개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특별지도 불응은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21-22)
제2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제2 징계사유의 경우에는 개인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헌법재판소 2016.9.29 선고 2015헌바 309)와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 및 지도자육성은 선교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으로(대법원 1989.9.25 선고 87도519) 학교법인은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 또한 헌법 31조4항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연구와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대학교의 질서에도 대학의 자치법규로서 대학의 자율내지 자치영역에 속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2003.6.26 선고 헌마337).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재판부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 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의 실질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2010.4.22 선고2008다3828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748 판결문 pg.15-16).
따라서 한동대학교의 경우에도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건학이념의 실현 장소인 학교내에서 설립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영향력 행사를 소극적으로 배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원고가 기본권의 주체로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나 교외에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바 원고와 피고의 상충하는 기본권은 이러한 식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 10748 판결문, pg.16-17). 또한 강제배정을 받는 중고교와는 달리 대학교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들어온 것이며 건학의 이념과 학생의 집회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자유의사와 자기결정에 의해 종립대학교에 입학한 원고는 집회의 자유에 어느정도 제한을 받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 10748 판결문, pg. 17-18).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대학교의 학생지원팀과 학생처장이 강연에 대해 불허방침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연회를 강행한 것은 대학교의 허가 없이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 10748 판결문, pg.18-19).
단, 재판부는 원고가 교칙을 위반하여 귀책사유가 있고 그로인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실례로 재판부는 판결문 마지막 부분에 있어 판결결과 요약부분에 말한 것 처럼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는데 원고의 귀책사유가 그러한 강력 성범죄만큼의 불법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무효판결을 내린 것이다. 요컨대, 학교측의 주장에도 타당성은 있으나 무기정학은 과하다는 판결이다.
5.4.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공습 옹호 논란
2021년 5월 26일 기숙사 주관 수요 채플에 강사로 초청된 이성자 워싱턴인터네셔널갈릴리교회 목사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칭해 큰 논란이 일었다. 이 목사는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을 맹목적으로 옹호한 것으로 악명 높았던 인물이었다.재학생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이성자 목사를 총장 명의로 초청한 학교 측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주했고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해당 영상을 다음 날 비공개 처리했다.
6. 기타 사건 사고
6.1. 학교버스-승용차 충돌 사고
2015년 10월 9일, 학교를 나가던 학교버스와 여행을 가던 일가족의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서 일가족 중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6.2.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자세한 내용은 한동대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1] 다만 총학생회가 먼저 나서서 이러한 성명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일부 학생이 학교 내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차린 일이 있었고 이를 금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2] 탄핵안은 통과되었으나, 탄핵 투표 참여율이 매우 낮아 학생회는 유지되었다. 평상시 교내 투표율이 그렇게까지 낮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학생들의 무관심이라기보다 탄핵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에 침묵의 표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3] 교내 인트라넷 유저들은 대다수 탄핵 찬성표를 들었고 마치 탄핵이 100% 성사될 것처럼 여겼으며 그 결과를 보고선 한동인들에게 실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마치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떠오르는 대목이다.[4] 조금 자세한 상황은 원자화로만으로 설명하긴 조금 힘들다. 한동대도 비슷하지만 당시에도 포항공대는 대대로(1990년대 초반 이래) 운동권이 없어 비권이란 말조차 어색한 학교이었고 그 때문에 당시 총학이 시국선언과 시위참여를 하려다가 내부의 양쪽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가결도 부결도 못하고 기각한 관계로 그냥 학교명의의 참여가 아닌 개인 참여로 마무리되었다. 사실 포항공대는 심지어 정치활동 금지 교칙도 있었고 학생들이 그것에 불만도 가지지 않았던 학교였다.[5] 참고로 이명박 정부 시절이다.[6] 어떻게든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당해 로스쿨에 진학한 법학부 학생이 논리의 취약성을 짚음으로써 학생들의 여론이 돌아섰다.[7] 이미 선출된 신임총장을 해임하는 건 불가능할 뿐더러 제대로 학교망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