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7-20 02:34:40

한미 군사안전잠정협정


1. 개요2. 조약 체결 배경3. 조약의 내용4. 평가

1. 개요

1948년 8월 24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서울에서 체결된 협정.

당시 한미 양국 간 군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공식 문서로서, 대한민국의 대미 군사 외교의 기초를 마련한 중대한 협정이었다.

이 협정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 미군사령관 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이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며, 전문과 본문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조약 체결 배경

협정 체결의 배경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국방 여건이 절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위기의식이 존재하였다. 특히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자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미 유대 강화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주한미군의 철수와 국군의 창설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3. 조약의 내용

협정의 전문에서는 미군의 질서 있는 철수와 한국 점령의 종결을 위한 정권 이양을 목적으로 한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제61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군사안보에 관한 합의를 이행할 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협정의 주요 조항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독립된 군사 주권을 확립하는 데 있어 주한미군의 점진적 역할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제1조에서는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 국방군의 조직, 훈련, 무장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경찰, 해안경비대, 국방경비대 등의 지휘권을 대한민국 정부에 점진적으로 이양할 것을 규정한다. 제3조는 주한미군의 철수과정에서 필요한 중요 군사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대통령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에서는 이러한 이양과정의 세부사항을 양국 관리들 간의 협의를 통해 조율할 것을 명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조는 협정의 발효 조건과 관련한 절차를 확인하는 조항이다.

4. 평가

이 협정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자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 되었지만, 동시에 미국의 정책적 제약 아래 놓이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1948년 하반기 이후 체결된 재정 및 재산 협정(9월 11일), 경제원조협정(12월 10일) 등 일련의 한·미 협정은 미국이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전략적 우방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음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군사 및 경제 정책은 일정 부분 미국의 극동정책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대한 군사지원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는 미국이 내적으로는 경제안정에 더 중점을 두었고, 외적으로는 이승만 정부의 대북 공세적 태도가 불러올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소극적 지원 정책은 대한민국이 자주적인 국방체제를 갖추는 데 있어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었고, 이는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국군의 전력강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과 유엔 헌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접근을 통해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강화하려 했으며, 대내적으로는 반공이념에 입각한 국방정책의 수립과 방위력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열악했던 당시 상황에서는 군사강화를 위한 대부분의 수단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자주적 안보정책의 실현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추진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