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05년 8월 15일,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이하영과 일본의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맺은 조약.이 조약을 통해 일본은 대한제국의 바다와 하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2. 배경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경제권 및 해양권을 장악하려 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이 조약을 체결하였다.3. 내용
1. 일본 선박은 무역을 목적으로 한국의 연해와 하천을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
2. 일본 선박이 항행하려면 소유자의 정보를 일본 영사관을 통해 신고하고 한국 해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1년간 유효하다.
3. 허가를 받은 일본 선박은 한국 해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4. 일본 선박은 항행 허가 구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만, 자연재해나 특별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 영토 밖으로 나갈 수 없다.
5. 항행 중에는 반드시 허가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한국 관리들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해야 한다.
6. 일본 선박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창고를 짓기 위해 토지를 빌릴 수 있고, 한국 해관의 허가를 받아 부두를 건설할 수 있다.
7. 약정을 위반하면 한국 해관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후 재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8. 일본 선박의 선원이 조약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일본 영사관이 일본 법에 따라 처벌한다.
9. 이 조약은 체결 즉시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15년이다. 이후 필요할 경우 양국이 협의해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해운업이 발달하면 조기에 재협상할 수도 있다.
이 조약은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위와 같다. 2. 일본 선박이 항행하려면 소유자의 정보를 일본 영사관을 통해 신고하고 한국 해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1년간 유효하다.
3. 허가를 받은 일본 선박은 한국 해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4. 일본 선박은 항행 허가 구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만, 자연재해나 특별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 영토 밖으로 나갈 수 없다.
5. 항행 중에는 반드시 허가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한국 관리들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해야 한다.
6. 일본 선박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창고를 짓기 위해 토지를 빌릴 수 있고, 한국 해관의 허가를 받아 부두를 건설할 수 있다.
7. 약정을 위반하면 한국 해관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후 재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8. 일본 선박의 선원이 조약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일본 영사관이 일본 법에 따라 처벌한다.
9. 이 조약은 체결 즉시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15년이다. 이후 필요할 경우 양국이 협의해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해운업이 발달하면 조기에 재협상할 수도 있다.
4. 실상
명목상으로는 한국의 산업과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1] 하지만, 그 뒤에는 일본이 대한제국의 연해와 하천을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깔려있었다.[1] 조약의 전문에 목적이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