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법률행위 | ||
계약 | 단독행위 | 합동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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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合同行爲 / Joint Act평행적•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의 일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합동행위는 단체설립행위와 같은 결합적 합동행위와 결의나 선거와 같은 집합적 합동행위로 나누어질 수 있다.
- 결합적 합동행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모두 결합하여야 하고 각 의사표시는 독립성을 잃지 않는다.
- 집합적 합동행위에 있어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고 다수결에 의하여 집합된 다수의 의사표시는 독립성을 잃은 각각의 의사표시와는 별개의 단일한 존재로서 존재하게 된다. 투표(선거)가 바로 이것.
2. 구별
계약과 별개의 이러한 합동행위 개념을 인정할 것이가에 대하여 인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본 문서는 인정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인정설은 합동행위가 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합동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든 않든 결과에서 차이는 생기지 않는다.합동행위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와 다르고, 각 당사자에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또 같은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계약과 구별된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그 전형적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