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6 11:34:22

행정개입청구권

1. 개요2. 특징3. 판례4. 사례

1. 개요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의 하나.

행정청은 하자없이 재량행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데, 국민의 신체나 재산,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거나 국가 내지는 관할지역 전체의 질서가 흔들리는 경우 행정청의 재량행사범위는 0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국민이 행정청에 특정한 행정행위의 실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행정개입청구권이다.

2. 특징

법원의 판결을 받더라도 행정행위의 범위가 '하자없는' 수준에서 그치고 특정한 행정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다르게 특정한 하나의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재량이 영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하자없는 재량행사는 특정한 하나의 행정행위를 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재량이 영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이 교착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1]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의 행정행위가 경찰영역인 것을 본다면, 이걸 써먹어서 개입을 거부한 행정행위를 취소해달라는 따위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헛 짓(...)[2] 따라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는 제3자에 대한 행정행위 청구를 행정개입청구권[3]이라 하고, 본인에 대한 행정행위 청구[4]는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이라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문제되는 것이 제3자에 대한 것이라 그냥 행정개입청구권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또한 양자를 구별하더라도 둘 다 합쳐서 넓은 의미의 행정개입청구권이라고 하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 반대로 제3자만에 대한 행정행위 청구권을 좁은 의미의 행정개입청구권이라고 한다.

3. 판례

학설상으로는 행정개입청구권을 긍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 모두 존재하고, 실제로 독일의 경우에는 의무이행소송도 인정된다.

그러나 판례상 행정개입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판례는 없다. 먼저, 제3자에 대한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97누17568판결) 그 대신 본인에게 적용되는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가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인정된다.(2007두1181판결)

4. 사례

대표적인 사례로는 1.21사태 건에서 군경의 불출동 행위로 인해 북한 공작원을 제압하다 피살당한 이용선 피살 사건이 있다. 파출소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주민 이용선씨가 무장공비와 격투를 벌이고 있는데 신고까지 받고도 출동하지 않아 주민이 공비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다. 당시 파출소엔 군인들도 있었다.


[1] 이렇게 하자 없는 재량이 하나뿐이라는 의미에서 재량이 1로 줄어드는 경우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다.[2] 쉽게 말해 동네 양아치에게 다구리를 당하며 삥을 뜯긴 누군가가 경찰을 상대로 지구대에 했던 자신의 신고를 쌩깐 걸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거는 것. 말이 되나? 이긴다 해도 실익을 얻으려면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다구리 당하던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지만, 불가능하다. 어렵게 이야기하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 즉 문 밖에서 쫓겨난다.[3] 이것만을 지칭하여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이라고도 한다.[4] 제3자 + 본인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한 청구를 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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