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9-04 14:41:46

행정기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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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소개 페이지


1. 조문2. 목적3. 상위법 위반에 따른 법령개선4. 행정법제 개선조치

1. 조문

행정기본법 제41조(행정법제의 개선) ① 정부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2. 목적

「행정기본법」 제41조는 법률로써 행정법제 개선 관련 제도를 명시하여 행정법제 개선을 위한 추진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3. 상위법 위반에 따른 법령개선

「행정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국가 차원의 중앙행정 기관 소관 법령과 관련하여 ①개별 법률 또는 개별 법률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②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이들의 개별 조항이 헌법 또는 근거 법률에 위반 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정부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법령이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되거나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경우, 법령소관기관은 헌법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라는 법률해석 방법론적 요청이며, 「행정기본법」 제42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바이다.
다만 헌법합치적 해석이 불가능하여 위헌인 것이 명백한 법령의 경우 해당 법령은 개선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여부의 명백성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소원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를 통한 종국적 확정 없이도 위헌성 여부가 명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없다고 하여 「행정기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법령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최종적 판단 권한은 대법원에 속해 있다. 보충적으로 헌법재판소도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단을 통해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인식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만 정부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검토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인 것인지 검토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을 통해서 「행정기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법령 개선을 할 수 있다.

4. 행정법제 개선조치

행정법제의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행정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행정법제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일관된 법적용의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정법제의 구체적 타당성 및 법적 안정성 확보는 국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정부는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서 개선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 정비 및 개선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보다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행정법제 개선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현행 법령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다.
현행 법령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사후적 입법평가를 활용할 수도 있다. 사후적 입법평가는 이미 존재하는 법률이 사회 현상에 미치는 영향력, 규범적 정합성, 입법목적 달성에 있어서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방법론으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적 입법평가와는 다른 방법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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