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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토쿠 태자의 17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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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원문3. 해석
3.1. 제1조: 화합의 존중과 사회적 조화3.2. 제2조: 삼보의 존중과 불교적 가치3.3. 제3조: 군신의 위계와 정치 질서3.4. 제4조: 예(禮)를 근간으로 한 통치3.5. 제5조: 공정한 재판과 청렴한 행정3.6. 제6조: 선악의 분별과 간신의 위험성3.7. 제7조: 인재 등용과 적재적소의 원칙3.8. 제8조: 근면한 행정 자세3.9. 제9조: 신뢰의 윤리와 정치적 성공의 조건3.10. 제10조: 분노 절제와 관용의 자세3.11. 제11조: 상벌의 공정성 확보3.12. 제12조: 이중 수탈 금지와 주권의 일원성3.13. 제13조: 공무의 연속성과 협조3.14. 제14조: 질투의 해악과 인재 확보3.15. 제15조: 사익의 배제와 공적 책임3.16. 제16조: 시기적절한 부역3.17. 제17조: 공론의 중요성과 집단적 판단
4. 평가

1. 개요

17조 헌법(十七條憲法)은 일본 스이코 천황 12년(604년) 4월 3일, 쇼토쿠 태자가 제정한 17개조 헌법이다.

2. 원문

一曰。以和爲貴。無忤爲宗。人皆有黨。亦少達者。是以或不順君父。乍違于隣里。然上和下睦。詣於論事。則事理自通。何事不成。
1. 화(和)를 귀한 것으로 삼고, 거스름이 없음을 종(宗)으로 할지니. 사람이면 다 그 무리가 있다. 또한 어떤 분야에 특출난 자도 적다. 이때문에 혹은 임금과 아버지에게 불순하고, 이웃간의 도리를 어긴다. 허나 위로는 온순하고[和] 아래로는 화목하여[睦], 일을 논하는데에 이르면 사리는 스스로 통하리니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랴.
二曰。篤敬三寶。三寶者佛法僧也。則四生之終歸。萬國之極宗。何世何人非貴是法。人鮮尤惡。能敎從之。其不歸三寶。何以直枉。
2. 굳게 삼보를 받들지니. 삼보는 불(佛), 법(法), 승(僧)이니라. 즉 사생(四生)이 죽어 돌아가는 곳이자 모든 나라의 극종이니라. 어떤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이 법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노라. 사람은 심하게 나쁜 자는 드문 법. 잘 가르치면 반드시 따라오리라. 삼보에 귀의하지 않고서 어찌 그릇됨을 고칠수 있으랴.
三曰。承詔必謹。君則天之。臣則地之。天覆地載。四時順行。万氣得通。地欲覆天。則致壤耳。是以君言臣承。上行下靡。故承詔必愼。不謹自敗。
3. 조를 받들면 반드시 삼갈지니. 왕은 하늘이고 신하는 땅이다. 하늘이 덮고 땅이 실으면, 사철이 고르게 움직이고 만기가 통하느니라. 땅이 하늘을 덮으려 한다면 곧 깨어질 뿐. 고로 임금은 말하고 신하는 듣느니라. 위가 행할 때에 아래는 따른다. 그러므로 조를 받들면 반드시 삼가라. 삼가지 아니하면 스스로 패하니라.
四曰。群卿百寮、以禮爲本。其治民之本。要在乎禮。上不禮而下非齊。下無禮以必有罪。是以群臣有禮。位次不亂。百姓有禮。國家自治。
4. 군경백료(群卿百寮)는 예(禮)로서 근본을 삼을지니.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에는 반드시 예가 있음이라. 위에 예가 없으면 아래는 가지런하지 못하며, 아래가 무례하면 반드시 죄가 있다. 이때문에 군신이 예가 있으면, 위의 질서가 어지러워지지 않노라. 백성에게 예가 있으면, 나라가 스스로 다스려질 것이다.
五曰絶餮棄欲明辨訴訟。其百姓之訟。一日千事。一日尙爾。况乎累歲。頃治訟者。得利爲常。見賄聽■。便有財之訟。如石投水。乏者之訴。似水投石。是以貧民則不知所由。臣道亦於焉闕。
5. 먹는 것과 재물을 탐하는 마음을 끊고 물욕을 버려서 공정하게 소송을 판결할지니. 백성의 소송은 하루에 천 가지 일이 있다. 하루만 해도 그런데 하물며 해를 거듭해서랴? 요즘 소송을 다스리는 자가 이로움 얻는 것을 상습으로 하면서 뇌물이 있어야 그 말을 듣는다. 재물이 있는 자의 소송은 돌을 물에 던지는 것과 같고, 가난한 자의 소송은 물을 돌에 던지는 것과 같으니, 가난한 백성은 어쩔 줄을 모른다. 신하의 도리 또한 여기서 이지러지노라.
六曰。懲惡勸善。古之良典。是以無匿人善。見惡必匡。其諂詐者。則爲覆國家之利器。爲絶人民之鋒劒。亦侫媚者。對上則好說下過。逢下則誹謗上失。其如此人。皆無忠於君。無仁於民。是大亂之本也。
6.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함은 옛날의 좋은 법이니, 사람의 선을 숨기지 말고 악을 보면 반드시 바르게 하여라. 아부하고 속이는 자는 국가를 뒤엎는 이기(利器)이고, 인민을 끊는 칼날이다. 또한 아첨하고 아양떠는 자는 위로는 아래의 잘못을 말하면서 아래로는 위의 잘못을 비방한다. 이런 자들은 모두 임금에게 충성되지 못하고, 백성에게는 어질지 못하다. 이것은 큰 어지러움의 뿌리다.
七曰。人各有任。掌宜不濫。其賢哲任官。頌音則起。奸者有官。禍亂則繁。世少生知。剋念作聖。事無大少。得人必治。時無急緩。遇賢自寬。因此國家永久。社稷勿危。故古聖王爲官以求人。爲人不求官。
7. 사람에게는 각각 임무가 있나니, 각자 맡은 바에서 더 넘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지니라. 현명한 자[賢哲]를 관리로 삼으면 칭송하는 소리가 즉시 일어나고, 간사한 자가 관리로 있으면 화란이 즉시 많아지나니.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도를 아는[生知] 자는 적다. 능히 생각하여[剋念]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일의 크고작음에 상관없이 사람을 얻으면 반드시 다스려진다. 때에는 원급이 없다. 현을 만나면 스스로 관대하라. 이렇게 하면 나라가 영구하고 사직은 위험하지 않으니, 옛 성왕은 관을 위하여 사람을 구하지 사람을 위하여 관을 구하지는 않노라.
八曰。群卿百寮。早朝晏退。公事靡鹽。終日難盡。是以遲朝不逮于急。早退必事不盡。
8. 군경백료는, 조정에 일찍 나오고 늦게 물러갈지니. 공적인 일에는 한가한 것이란 없노라. 하루종일 해도 다하기 어렵다. 때문에 늦게 나오면 급한 일에 미치지 못하고, 일찍 물러가면 반드시 일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느니라.
九曰。信是義本。每事有信。其善惡成敗。要在于信。群臣共信。何事不成。群臣無信。萬事悉敗。
9. 믿음은 의로움의 뿌리이니, 매사에 믿음이 있을 지니라. 선악성패는 반드시 믿음에 있노라. 군신이 다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랴. 군신이 믿음이 없다면, 만사가 모두 실패하리라.
十曰。絶忿棄瞋。不怒人違。人皆有心。心各有執。彼是則我非。我是則彼非。我必非聖。彼必非愚。共是凡夫耳。是非之理。■能可定。相共賢愚如鐶无端。是以彼人雖瞋。還恐我失。我獨雖得。從衆同擧。
10. 분함을 끊고 노함을 버려서, 사람의 다른 것을 노여워하지 말지니, 사람에게는 다 생각이 있노라. 생각에는 각각 집착하는 점이 있음이라. 저쪽이 이것이라 하면 나는 아니라 한다. 내가 이것이라 하면 저쪽은 아니라 한다. 나는 반드시 성인이라 할 수 없으며, 저쪽이 반드시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다같이 평범한 사람이다. 시비의 이치를 누가 쉽게 정할수 있단 말이냐. 서로 똑같이 현명하고 똑같이 어리석은 것은 고리에 끝이 없는 것과 같다. 이로서 저쪽이 노여워하더라도 도리어 내 과실을 두려워하라. 내가 혼자 옳다고 생각해도, 무리에 따라 함께 행동하여라.
十一曰明察功過。賞罰必當。日者賞不在功。罰不在罪。執事群卿。宜明賞罰。
11. 공과를 명찰하여 상벌을 반드시 정당하게 할지니, 요즘 상은 공에 있지 않고, 벌은 죄에 있지 않은 것이 많도다. 일을 맡은 군경은 상벌을 밝게 펼치라.
十二曰。國司。國造。勿歛百姓。國非二君。民無兩主。率土兆民以王爲主。所任官司。皆是王臣。何敢與公賦歛百姓。
12. 고쿠시(國司), 고쿠조(國造)는 백성을 수탈치 말지니. 나라에 두 임금이 없고 백성에게는 두 주인이 없노라. 온 천하의 모든 백성들은 왕을 주인으로 삼으니, 맡은 바 관사는 모두 왕의 신하인데 어찌하여 감히 공(公)으로서 백성을 수취하느뇨?
十三曰。諸任官者。同知職掌。或病或使。有闕於事然得知之日。和如曾識。其以非與聞。勿防公務。
13. 모든 임관된 자는 그 직장을 알지니. 혹은 병(病)이라 하고 혹은 사(使)라 하여 일을 보지 않는 일이 있도다. 그렇다 해도 안 날에는 전에 안 자처럼 직무를 화(和)하여 가도록 하라. 들은 적이 없다고 공무를 버려서는 안되느니라.
十四曰。群臣百寮。無有嫉妬。我旣嫉人。人亦嫉我。嫉妬之患。不知其極。所以智勝於己則不悅。才優於己則嫉妬。是以五百之乃今遇賢。千載以難待一聖。其不得賢聖。何以治國。
14. 군신백료는 질투해서는 안되느니. 내가 사람을 시기하면 사람도 나를 시기한다. 질투의 어리석음이란 그 끝나는 곳을 모르노라. 지식이 자신보다 나으면 즐거워하지 않는다. 재능이 자신보다 나으면 질투한다. 그러므로 5백세에 현인을 만나고 천세에 한 사람의 성인을 기다리기는 어렵다. 현성을 얻지 못하면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리리오?
十五曰。背私向公。是臣之道矣。凡夫人有私必有恨。有憾必非同。非同則以私妨公。憾起則違制。害法。故初章云。上下和諧。其亦是情歟。
15. 사를 버리고 공을 향함은 신하의 도리이니, 모든 사람이 사가 있으면 반드시 한이 있다. 한이 있으면 반드시 동하지 않는다. 동하지 않을 때에는 사로서 공을 방해한다. 한이 일어나면 제에 어긋나고 법을 해친다. 그러므로 초장에서 상하화개하라 함은 이 생각에서이니라.
十六曰。使民以時。古之良典。故冬月有間。以可使民。從春至秋。農桑之節。不可使民。其不農何食。不桑何服。
16. 때를 맞춰서 백성을 부리라는 것은 옛날의 좋은 법이니, 겨울철에 틈이 있을 때에 백성을 부리라. 봄부터 가을까지는 농사짓고 양잠할 철이다. 백성을 부려서는 안된다. 농사짓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 것이며, 양잠하지 않으면 무엇을 입을 것이냐?
十七曰。夫事不可獨斷必與衆宜論。少事是輕。不可必衆。唯逮論大事。若疑有失。故與衆相辨。辭則得理。
17. 일을 혼자 단정하지 말지니, 반드시 무리와 의논하여라. 작은 일은 가볍다. 이도 반드시 무리와 함께 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큰일을 논함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을까 염려하노라. 허니 무리와 더불어 의논하면 일이 도리에 맞느니라.

3. 해석

3.1. 제1조: 화합의 존중과 사회적 조화

첫 번째 조항은 인간 공동체에서 화(和)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상호 간에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이상적인 사회 질서로 제시한다. 이는 개인이 속한 집단 간 갈등 가능성을 전제로 하되, 위아래 모두 온화하고 화목한 관계를 이룬다면, 이성과 논의를 통해 모든 사안의 타당성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화합을 정치적, 윤리적 기반으로 삼아 사회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이 사상은 고대 유교의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과 궤를 같이한다.

3.2. 제2조: 삼보의 존중과 불교적 가치

둘째 조항은 삼보(佛·法·僧)를 굳게 공경할 것을 명시한다. 이는 인간이 귀의해야 할 궁극적 대상이 삼보이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교화될 수 있다는 불교적 정치 이념을 반영한다. 당대 일본 사회에 유교 외에 불교의 통치 철학이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나타내며, 종교적 가르침이 윤리적 지침이자 정치적 질서 유지의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3.3. 제3조: 군신의 위계와 정치 질서

셋째 조항은 왕과 신하의 관계를 천지(天地)에 비유하며, 군신 간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강조한다. 군주의 명령을 신하는 경건히 따를 것을 요구하며, 이는 정치권력의 일방향성을 정당화하는 철학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 조항은 정치적 복종과 질서 유지의 정당성을 천도(天道)에 빗대어 설파한 것으로, 권위주의적 정치질서의 이념적 정당화를 제공한다.

3.4. 제4조: 예(禮)를 근간으로 한 통치

넷째 조항은 국가를 구성하는 관료와 백성이 모두 예(禮)를 지켜야 함을 설파한다. 예는 유교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핵심 도덕이며, 정치질서와 사회질서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로 간주된다. 위에서 예가 무너지면 아래는 따르지 않으며, 무례한 백성은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게 됨을 경고함으로써, 예에 의한 규범적 통치를 강조한다.

3.5. 제5조: 공정한 재판과 청렴한 행정

다섯째 조항은 탐욕을 끊고 물욕을 버려 공정한 소송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한다. 백성의 고소와 송사는 일상적이며, 관료가 이익과 뇌물에 따라 판단을 내리면 사회적 불평등이 구조화된다. 이는 특히 가난한 자에게 불리한 제도적 현실을 비판하며,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법 행정을 통치의 핵심 요소로 강조한다.

3.6. 제6조: 선악의 분별과 간신의 위험성

여섯째 조항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함은 통치의 기본이라 보고, 특히 간사한 아첨꾼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이러한 인물은 상하 간의 이간을 조장하고, 국가를 뒤흔드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는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내부적 병폐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규범적 강조로 이해된다.

3.7. 제7조: 인재 등용과 적재적소의 원칙

일곱째 조항은 모든 사람은 각자 직분이 있으며, 이를 넘어서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국가가 안정되고, 간신이 관리가 되면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인사행정의 정당성과 중요성을 설파한다. 특히 “관을 위해 사람을 구하되, 사람을 위해 관을 만들지 않는다”는 구절은 본 조항의 핵심 원리로, 자격과 적합성에 기반한 공직 임명의 원칙을 천명한다.

3.8. 제8조: 근면한 행정 자세

여덟째 조항은 군신과 백료가 이른 아침에 조정에 나와 늦게 퇴근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국가의 공적 사무는 그 양이 방대하며, 개인의 안일함은 국정의 지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다. 근면은 유능한 정치의 실천적 조건으로 간주된다.

3.9. 제9조: 신뢰의 윤리와 정치적 성공의 조건

아홉째 조항은 모든 행정과 인간관계의 근본은 신뢰(信)에 있다고 보며, 이는 의(義)의 바탕임을 강조한다. 신뢰가 군신 간에 유지된다면 어떠한 일도 성취될 수 있으나, 신뢰가 없다면 모든 사안은 실패로 귀결된다. 이 조항은 윤리적 신뢰가 정치적 안정과 성공의 필수조건임을 천명한다.

3.10. 제10조: 분노 절제와 관용의 자세

열 번째 조항은 타인의 의견 차이나 잘못에 대해 쉽게 분노하지 말고, 나 또한 성인이 아니며 상대 또한 결코 무지하지 않다는 성찰적 인식을 가질 것을 권유한다. 이는 관용과 자아반성을 통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인간중심적 윤리이다.

3.11. 제11조: 상벌의 공정성 확보

열한 번째 조항은 공과(功過)를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상벌을 공정하게 시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상이 공로 없이 주어지고 벌이 죄와 무관하게 주어진다면 통치 기강이 무너진다는 경고와 함께, 군신이 공정성을 유지할 책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3.12. 제12조: 이중 수탈 금지와 주권의 일원성

열두 번째 조항은 지방관인 국사(國司) 및 국조(國造)가 백성을 사적으로 수탈해서는 안 됨을 명시한다. 이는 왕권 중심의 일원적 주권 구조를 강조하는 동시에, 지역권력의 자의적 세금 징수를 통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13. 제13조: 공무의 연속성과 협조

열세 번째 조항은 직무를 맡은 자는 병이나 출장 등의 사유로 자리를 비워도 해당 업무의 내용과 협조 방식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공적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3.14. 제14조: 질투의 해악과 인재 확보

열네 번째 조항은 질투는 인재의 등용을 방해하는 근본적 병폐임을 설파한다. 지식이나 능력이 자신보다 뛰어난 자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회는 유능한 자를 얻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국정이 쇠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담고 있다.

3.15. 제15조: 사익의 배제와 공적 책임

열다섯 번째 조항은 사익을 버리고 공을 향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임을 명확히 한다. 사심이 있으면 한이 생기고, 이는 결국 공무를 제14조: 질투의 해악과 인재 확보방해하게 됨을 지적하며, 정치는 공익의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함을 천명한다.

3.16. 제16조: 시기적절한 부역

열여섯 번째 조항은 백성의 노동을 부릴 시기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농번기인 봄부터 가을까지는 농사와 양잠에 집중하게 하고, 겨울철에 부역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백성의 생계를 우선시하는 실용주의적 통치관을 보여준다.

3.17. 제17조: 공론의 중요성과 집단적 판단

열일곱 번째 조항은 중대한 사안은 독단하지 말고 다수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라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는 집단지성의 활용을 통해 정책 결정의 타당성을 높이고, 잘못된 판단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정치 철학으로 이해된다.

4. 평가

각 조항은 유교·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군신관계, 행정윤리, 법치주의, 인재 등용, 민생 보호 등 정치 전반의 운영 원칙을 포괄하고 있으며, 당시 일본의 통치 이념과 사회 통합 전략을 잘 보여주는 고전적 문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