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 ||||
1995년 개편 | → | 1996년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개편 | → | 삼여 통합 |
1. 개요
1995년 행정구역 개편에 이어 실시된 행정구역 개편. 도농통합시의 추가 설치이다.2. 목록
이하 목록은 시행일 순이고, 같은 시행일 순에서는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서술하였다.2.1. 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3. 1.)
파주시, 이천시, 용인시 논산시, 양산시의 5개 시가 출범하였다. 국한문혼용체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법령정보센터가 '론산군, 량산시'로 표기하고 있다.
====# 내용 #====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기도 파주군등 5개의 군을 개편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파주시등 5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기도 파주시등의 설치)
①경기도의 파주군ㆍ이천군 및 용인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경기도에 파주시ㆍ이천시 및 용인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제3조(충청남도 논산시의 설치)
①충청남도의 논산군을 폐지한다.
②충청남도에 논산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제4조 (경상남도 양산시의 설치)
①경상남도의 양산군을 폐지한다.
②경상남도에 양산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제2조 (경기도 파주시등의 설치)
①경기도의 파주군ㆍ이천군 및 용인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경기도에 파주시ㆍ이천시 및 용인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 관 할 구 역 |
파 주 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기도 파주군 일원 |
이 천 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기도 이천군 일원 |
용 인 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기도 용인군 일원 |
①충청남도의 논산군을 폐지한다.
②충청남도에 논산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 관 할 구 역 |
논 산 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충청남도 논산군 일원 |
①경상남도의 양산군을 폐지한다.
②경상남도에 양산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 관 할 구 역 |
양 산 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상남도 양산군 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