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7-11 12:59:11

2014년 재보궐선거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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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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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반기 재보궐선거3. 하반기 보궐선거4. 재보궐선거 시기 조정 논의

1. 개요

2014년 재보궐선거2014년 7월 30일2014년 10월 29일 치러진 대한민국선거이다.

2. 상반기 재보궐선거

3. 하반기 보궐선거

4. 재보궐선거 시기 조정 논의

올해는 지방선거도 열리는 해라 한 해에만 선거를 3번 치르게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 선거를 너무 많이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갑자기 2014년 1월 17일, 새누리당이 선거가 너무 잦다며 지방선거가 열릴 때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르자고 제안했다.[1] 이에 민주당이, 선거를 너무 치른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통합해서 치르자고 제안했다.[2] 의견은 약간 달랐지만, 선거가 너무 잦게 열린다는 것에 동의한지라 선거가 축소 될 걸로 전망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민주당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고 해면서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다.

이번 논란은 당의 정략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게 주된 의견이다. 새누리당은 정권심판론 영향에서 조금이라도 벗어 나고자 지방선거와 상반기 재보궐선거 통합 실시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통합해 더 큰 판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에서 제안했을거라고 지적한다. 민주당이 제안을 거부 한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장, 의회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집중하고자 논의를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1] 이렇게 되면,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4일에 치러진다.[2] 이렇게 되면 통합된 재보궐선거는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열릴 10월 29일에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