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미국의 은퇴자금용 계좌.IRS 규정 401(k) 항목에 정의되어 있어서 401(k)라고 불리운다. [1]
2. 상세
1970년대에 코닥임원들이 국회에 세전월급의 일부를 떼어서 주식시장에 투자하게 해달라는[2] 요구에 따라 처음 시작되었다.2024년 기준으로 이 계좌에 납입되는 금액은 연간 최대 23,000 달러[3]의 소득세가 은퇴 시점까지 유예된다. [4] 단, 59세 이전에 인출 시에는 상당한 패널티가 부과된다.[5] 은퇴 시점의 세율이 현재보다 높을거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금 세금을 내고 나중에 공짜로 인출하는 Roth 옵션도 고려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달리 강제가입은 아니나 보통 고용인이 급여의 얼마간을 401(k)에 넣으면 고용주가 일정 한도까지 매치해주는 식으로 권장된다. [6]
보통 자산관리 회사와 연계가 돼 있어서 여러가지 투자 옵션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당연히 잔액과 투자소득등이 투명하게 공개된다.[7]
[1] 한국식 법체계로 치면 401조 K항으로 부를 수 있다[2] 주식을 파는 시점까지 소득세가 유예되는 식[3] 50세 이상일 경우 7,5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어서 불입 한도가 30,500 달러까지 상승한다.[4] 비영리 단체나 정부기관은 한도를 더 높게 줌[5] 특별한 예외 사항이 없을 경우 일반 소득세와 함께 인출 금액의 10%를 추가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6] 예를들어 5%매치라고 하면 세전급여의 5%를 넣으면 회사에서 5%를 더해서 10% 금액을 넣는 식[7] 사실 글로벌 스탠더드로 봤을 때 연금이라고 해놓고서 납부금액을 다 섞고 "월에 얼마를 받는다"는 식으로만 공개하는 국민연금이 이상한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