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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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 |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 선거 | |||||||
선거 공고 | |||||||
{{{#!wiki style="margin: -7px -12px;" | 1971년 4월 27일 7대 대선 | → | 1972년 12월 23일 8대 대선 | → | 1978년 7월 6일 9대 대선 | }}} | |
투표율 | 100%[1] ▲ 20.15%p | ||||||
선거 결과 | |||||||
후보 | [[민주공화당| 민주공화당 ]]박정희 | ||||||
득표율 | |||||||
99.92% | |||||||
득표수 | 2,357 | ||||||
대통령 당선인 | |||||||
민주공화당 박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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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취임 연설을 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
대통령 당선 확정을 알리는 조선일보 기사 |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 취임식 영상 |
우선 국회 외에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별도의 헌법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이 기구에서 대통령을 뽑도록 했다.[2]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각 행정구역에서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었으며, 농촌에서는 소선거구제, 도시에서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하였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치 기구라기보다는 예비군 지휘관, 새마을운동 부녀회장, 한국자유총연맹 지부장, 지역 농협 조합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3] 계열 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변성향 인사들이 감투 한 번 써보려고 모인 자리였다. 자세한 것은 통일주체국민회의 항목 참조. 대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진행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첫 번째 전체 회의에서 단일 후보에 대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1972년 12월 15일 대의원 선거에서 2,359명의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 선출됐으며, 12월 23일 이 대의원들이 결원 없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투표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 박정희가 유일하게 입후보했다.[4] 후보는 1명이지만 찬반 투표가 아니라, 백지에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적어 내는 방식을 채택했다. 따라서 재적 대의원의 과반이 투표에 불참하거나 무효표를 내지 않는 이상 박정희가 패배할 가능성은 없었다. 당시 대의원 중 한 명이었던 송동헌이 훗날 회고한 바에 따르면 선거 전에 정보부에서 대의원들의 글씨체를 조사해 갔으며, 투표장은 비밀 투표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완전 감시 분위기였다고 한다.
결국 박정희 2,357표, 무효 2표[5]로 99.92%의 득표율로 박정희 후보가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참고로 이 당시 대통령 선거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시스템이었다. 즉 유효투표자의 과반이 아니라 무효표 및 결석 인원까지 다 합한 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했다. 원래 간접선거는 무효표수와 기권수도 세는 경우가 많긴 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나, 우리나라의 국회의장 선거가 그렇다.
2. 결과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 선거 | |||
이름 | 득표수 | 순위 | |
정당 | 득표율 | 당락 | |
박정희(朴正熙) | 2,357 | 1위 | |
[[민주공화당|]] | 99.92% | 당선 | |
계 | 선거인 수 | 2,359 | 투표율 100% |
투표 수 | 2,359 | ||
무효표 수 | 2 |
[1]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간접선거.[2] 또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뽑는 권한도 있었다. 정확히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맘대로 임명하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치는 식.[3] 당시에는 관변, 어용 노동조합이었다.[4] 보통 선거에 출마하려면 정당의 공천장이나 유권자 서명을 받아 오면 되지만, 이때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0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입후보 조건이었다. 박정희는 22일 곽상훈 전 국회의장을 포함해 무려 515명의 서명을 받아 후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죽고 싶지 않고서야 다른 후보에게 추천장을 써줄 간 큰 대의원이 200명이나 될 리는 없었으므로 애초에 신민당 등 야당은 시도도 해보지 않았다.[5] 둘 다 "박정희" 한자를 잘못 쓴 경우였다고 한다. 단, 송동헌은 독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일부러 박정'의'로 썼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보 기관의 감시와 주변의 따돌림을 겪으며 살아야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