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Blender 2.79 버전까지 존재하던 자체 게임 엔진. 2.80버전에서 삭제되었다.파이썬 스크립트로 3D 게임을 만들 수 있고, '로직 블록'이라는 비주얼 스크립팅 기능도 지원한다. 파이썬 스크립트 문서를 로직 블록에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게임 전용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 복잡한 게임일수록 파이썬 스크립트 노가다를 해야 하지만, 간단한 게임은 쉽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게임의 구조가 복잡하고 용량이 크면 버틸 수가 없다. 내장된 'Game engine save as runtime' 애드온을 사용하면 Windows용으로 빌드할 수 있다.
애드온으로 실행 파일을 만든 때에 GPL 라이선스에 따라 소스 코드를 무조건 까야 한다. BGE 라이센스 참고(영문). 요약하자면, 소프트웨어 및 소스 코드는 GNU GPL에 결합되어 있지만, 블렌더 파일(모델, 텍스처, 소리)은 그렇지 않다.
게임을 구성하는 파이썬 스크립트의 경우 개발자의 지적 재산은 맞지만 내부 에드온으로 빌드하면 GPL 소스 코드와 섞이기 때문에 그 권리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다. 즉, 빌드된 게임 프로그램이 GPL이 되어 버린다. 스크립트는 내부 애드온으로 빌드하면 파일 자체가 프로그램으로 빌드되므로 억울할 수도 있지만 GPL에 전염되는 것이다.[1][2] 독립적인 파일 형태일 때에는 스크립트는 GPL에 전염되지 않으므로 런처에서 .blend 파일를 불러 오는 형태로 이를 회피할 수 있으나 엔진과 게임의 라이선스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용도일 뿐, 원본 .blend 파일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별로 추천 할 수는 없다.[3] 라이센스 문제로 제작자가 게임 저작권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작동 중지 또는 게임의 배포 또는 복사를 제한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BGE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 껄끄럽다면 개인에게는 공짜와 다름없고 소스도 보호되는 막강한 유니티 엔진이나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자.
blenderartists에서 BPPlayer이라는 블렌더 게임 플레이어를 배포하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blend 파일을 .block파일로 컨버터로 변환한 다음에 라이선스 문제가 없는 BPPlayer로 실행하게 된다. # 게임엔진이 정식버전에서 분리되면서 BPPlayer 자체는 업데이트가 멈췄으나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은 몇몇 플러그인[4] 또한 개발되고 있다.
스크립트의 경우 외부에 텍스트로 저장 할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텍스트 정보는 블렌더 파일 내부에 저장되고 외부 텍스트 편집기나 개발 환경을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내부 텍스트 편집기의 기능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내부 편집기로 코딩하려면 불편하다. 구문이 강조 되는 메모장 수준이다. 다만 애드온을 깔면 자동완성 기능을 쓸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여러모로 부족하니 스크립트를 작성할때는 PyCharm과 같은 파이썬 IDE를 사용하고 블렌더 게임 엔진에서 모듈형식으로 불러오는 식의 작업을 하는게 훨씬 낫다. #
여러모로 마이너한 엔진이지만 일부 사용자의 경우 실시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구현하기도 한다.
2. 2.80버전에서의 퇴출
개발진에서도 자체 게임 엔진에 대해 한동안 회의적으로 보이더니 버전 2.80에서 블렌더 내장 게임엔진은 결국 삭제되었다. 사실 블렌더의 자체 게임 엔진은 다른 게임 엔진에 비해 제한된 것이 많아서 실제 게임 개발에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2.80 개발과정에서 블렌더 공식 로드맵에는 게임엔진 개선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버전 2.80에서 이 게임 엔진을 퇴출시키네 마네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게임 엔진을 Interactive mode라는 방향으로, 원래 나뉘어져 있던 블렌더 API와 블렌더 게임 엔진 API를 통합시켜 보자는 것인데 실패할 경우 퇴출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19년 기준 결국 자체 게임 엔진이 공식 브랜치에서는 삭제되었지만, UPBGE에서는 꾸준히 게임 엔진을 개선하고 있다. UPBGE는 6만이 넘는 커밋과 150명이 기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기능 강화와 코드 간결화를 목표로 한다.
[1] 소스 코드가 섞인다고 게임 전체가 GPL이 되지는 않는다. 스크립트를 제외한 이미지와 아트들은 전염되지 않는다. 투하트 2처럼 말이다. GPL 참조.[2] 당연하지만 배포할 때 다른 사람이 공개한 파이썬 스크립트를 빌려다 쓰면 빌려 쓴 파이썬의 스크립트 저작권자가 공개 의무화를 명시했다면 해당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3] 물론 이 파일을 3자가 무단으로 복제해서 사용하는 건 불법이다.[4]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