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2년 6월 15일에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서류불충분 어린이/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오는 바람에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실패했고 그 대안으로 DACA를 제정했다.2. 취지와 현황
DACA는 단지 불법체류자가 된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감정 하나로 시행된 것이 아니다. 미국의 불법체류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황이며 미국 경제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피하지만 경제에 꼭 있어야만 하는 직업들을 불법체류자들이 꽉 잡고 있으며 이들이 모두 추방될 경우 미국 경제는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은 기명제인 소득세의 납부는 꺼릴 수 있어도 타 세금들은 모두 납부하며, 미국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을 탄탄하게 지탱해주는 버팀목까지 돼 버린 상태이다. 거기다가 불법체류자가 많은 만큼 음지에 있는 커뮤니티 또한 크다. 이들은 숨어살며 현금으로만 임금을 받고 현금만 쓰며 소득세 등은 납부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 도망치는 만큼 이들을 추방시키지 못할거면 차라리 양지로 끌어내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하에 나온 것이 DACA이다. 이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추방은 안 할테니 조용히 사고치지 말고 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소득세 내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 본 목적이기 때문에 추방유예 제도인 것이다. 추방유예 제도인만큼 미국에서 출국하면 추방된 것으로 간주되며 미국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1]또한 DACA는 자기 의사 결정권이 미약한 미성년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불법체류를 한 것은 부모들이지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부모 손에 이끌려 미국 땅에서 자라오면서 미국의 교육을 받고 미국인들과 어울리며 자신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했을 때 갑자기 추방위기에 놓이게 된다. 가나다라를 공부하고 태정태세문단세를 외우며 수능이 끝나고 1월 1일 성인이 되어 놀러나가는 별반 다를거 없는 한국인에게 갑자기 한국을 떠나야하고 영영 못 돌아온다고 하는 것과 같다.[2] 정부가 아이들에게 의무교육을 시행하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미국 역사를 가르쳐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놓고선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이 DACA이다. 부모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미성년자 때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미성년자 또한 추방하는 것은 연좌제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아이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따주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틀리다. DACA 수혜자들은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애초에 미국 영주권 자체가 받기가 매우 어려운데 거기다가 불법체류자라는 상황 자체가 영주권 심사에 매우매우 큰 오점인데 영주권을 그렇게 쉽게 내줄 리가 없다.(...)[3][4] 아이들은 추방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들은 여전히 추방이 가능하며 이는 가족을 분리시키게 된다. 부모가 추방이 되면 아이들에게 남은 것은 DACA 가능성을 버리고 부모를 따라 자진출국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영영 남아서 부모와는 평생 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아이를 평생 못 볼 정도로 미국에 아이를 정착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어느 부모나 알고 있다.
이 DACA 대상자들을 "드리머즈"(DREAMers)라고 부른다. 이는 2001년에 나온 'The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라는 불법체류 청년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법안의 두문자어를 가져와 만들어진 용어로, 이는 아메리칸 드림에서 따온 걸로 보인다.
2012년 8월에 DACA 대상자는 170만명이지만,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2016년 6월에 844,931건의 신청 중 741,546건이 승인되어 이 혜택을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반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이 행정명령의 폐지를 공약했으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폐지하려는 수순을 밟았으나, 2020년 6월 18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을 무효화했다.## 대법원은 사법기관인 만큼 DACA의 존치 또는 폐지 어느 쪽이 이로운지를 가린 것이 아니라[5] 폐지를 하고자 할 때 밟아야하는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한 것.
이후 취임한 조 바이든은 폐지를 철회하고 해당 행정명령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 지원자격
1.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왔다.2. 2007년 6월 15일 이전부터 미국에서 계속 살았다.
3.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31세 미만 (1981년 6월 16일 이후에 태어난사람)
4. 2012년 6월 15일과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요청한 시점에 미국에 물리적으로 있어야 한다.
5. 2012년 6월 15일에 미국에 합법적 지위가 없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그 외 체류자격)
6. 고등학교나 미국검정고시(GED)를 졸업했거나, 군대에서 제대했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
7. 중죄 또는 심각한 경범죄, 3가지 이상의 경범죄로 유죄 판결받지 않았고,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자.
위 자격을 갖추고, 495달러와 위 7가지를 증명하는 양식을 제출하야 한다. 또한 위 자격을 갖추면서 해외 여행을 원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위해 575달러와 추가적인 신청서를 내야 한다.[6]
해외여행 목적으로는 유학, 교육, 취업, 면접, 교육, 고객과의 만남, 의학적이유, 인도주의적 목적(가족의 장례식 등) 하지만 여가를 위한 여행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갱신은 2년마다 해야 하는데, 갱신시 495달러의 추가요금이 필요하다. 2016년 6월 현재 606,264건이 신청중에 526,288건이 승인됐다.
출처 : 미국 이민국(USCIS)#
4. 진행상황
- 2012년 6월 15일 로즈 가든에서 DACA 제정
- 2012년 8월 15일 미국 이민국(USCIS)에서 프로그램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
- 2013년 6월 공화당이 DACA 프로그램을 무효화하기 위해 법을 제출했지만 실패
- 2014년 11월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DACA를 확장하겠다는 의사 표명 (지원 자격 31세 미만 요건 폐지, 미갱신시 유예기간 2년 연장)
- 2014년 12월 텍사스 주외 25개 주에서 텍사스 남부지방법원에 DACA확대를 명령
- 2015년 2월 Andrew S. Hanen 판사가 대법원에서 DACA확대를 막는 금지 명령을 발표
- 2016년 1월 19일 대법원은 DACA가 위헌이 아님을 판결
- 2017년 9월 5일 DACA 법 폐지 신청 및 6개월 안에 대체할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 (2018년 3월 5일까지 추방유예)
- 2018년 1월 9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은 DACA폐지결정을 잠정 금지하는 예비명령을 내림
- 2018년 2월 13일 뉴욕동부 연방지법이 같은 내용의 예비명령을 내림
- 2018년 2월 14일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공식 성명에서 연방지법의 명령에 따라 DACA 운영을 잠정적으로 지속하게 됐으며, 기한 만료되는 사람에게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힘 →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DACA 운영을 중단할 수 없게 됨
- 2018년 2월 26일 미국연방대법원이 DACA를 폐지키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연방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직접 심리를 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함.
- 2019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DACA 폐지 공개 변론 돌입하였으며 연방대법원 구성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보수 우위이다. 하지만 진보 4명은 확실한 폐지에 반대의사를 밝혔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사한에 대해서 불분명한 입장인 상태이다.
- 2020년 6월 18일 대법원에서는 DACA 폐지 결정을 무효화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는 트윗을 올렸다.#
- 2021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고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 조 바이든이 DACA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 합법적 영구 거주자 (Lawful Permanent Resident)와 DACA의 차이점은 영주권자는 언제든지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재입국할 수 있지만 DACA는 몇몇 예외사항 이외에는 미국에서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또한 DACA는 언제든지 중단되어 추방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미국에서 국가전복죄등의 중범죄가 아닌 이상 평생 추방할 수 없다. DACA는 FAFSA등의 사회 혜택 또한 받지 못한다.[2] 이 예시로는 파키스탄계인 노만씨가 있다.[3] 예외가 있는데 이는 미국인과 결혼해서 결혼이민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가족이 체류신분 때문에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4] 다만 최근에는 취업이민 등의 형식으로 영주권으로의 신분 전환 후 정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상술했듯이 DACA 자체가 단지 어린 시절 부모 따라왔다는 죄밖에 없는데 생활기반도 전부 미국에 있어 좋든 싫든 계속 미국에서 살아야만 하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양지로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인지라 이상한 일은 아니다.[5] DACA는 행정명령이라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폐지해버리면 그만이다.[6] 비용을 제외하면(...) 일본에서 조선적 특별영주자들이 해외 일시 출국을 위해 밟는 절차와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