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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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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 Non-immigrant foreign worker visa

1. 개요2. 신청요건3. 미국 영주권 취득4. 취업허가의 범위5. H-1B 비자 후원 일자리 목록6. 쿼터제
6.1. 사기업(Private Sector, Industry Area)
7. 여담8. 관련 문서

1. 개요

미국에 위치한 특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지원(Sponsorshi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미국단기 취업 비자 카테고리 중 하나로, 미국에서 정식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게 되는 자격 비자이다. 미국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가장 최우선 목표로 잘 알려져 있다.

2. 신청요건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 또는 6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학위 전공과 업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고용 기업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1]

미국 회사에서는 외국인 지원자를 고용하기 위해 한 사람당 큰 금액을 투자하여 비자 신청 과정을 밟아야 한다. 따라서 취업 전에 반드시 비자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사실 비자 지원을 요청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접에서 탈락된다. 그리고 서류 접수가 4월부터 시작하고 입국이 10월부터 가능하며, 추첨제하에서 1/3도 붙지 못한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쓰기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그나마도 운에 따라 반려된다고 하면 자국민 대신 외국인을 쓸 기업은 드물기 때문에 점점 얻기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H-1B 비자는 추첨을 통해 선발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인도중국 국적의 비율이 높으며, 이에 대한 국적 편중 문제가 H-1B 비자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미국 대학에 유학중 F-1 비자 소지자인 외국인의 경우 OPT 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 이공계 3년간 H-1B 없이 미국 기업에서 취업할 기회를 주는데, 이 기간에 미국에서 일 하면서 H-1B를 신청하기도 한다. H-1B 신청이 허가되면 3년간 더 일할 수 있다. 하지만, H-1B가 반려되면 OPT가 끝난 뒤 60일 이내에 미국을 나가야 한다.

3. 미국 영주권 취득

H-1B 자체는 영주권이 아니다. 취업 및 체류 허가 기간이 최초 3년, 연장 3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첫 고용주를 제외한 다른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는 것이 불법이며,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미국을 떠나야 한다. 다만, 미국 정부가 H-1B 소지자의 이민의도를 허용하기 때문에, H-1B로 취업한 뒤에 EB-2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하기도 한다. H-1B와 더불어 취업이민 영주권도 미국 회사의 스폰서십이 필요하다.

4. 취업허가의 범위

미국에서는 사전에 정부로부터 취업 허가를 받아야만 유급노동행위를 할 수 있다. H-1B의 경우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해당 비자를 신청한 고용주에게 고용될 수 있는 허가가 주어진다. 첫 고용주 이외의 다른 고용주와 고용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해당 고용주 또한 똑같이 정부에 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유급노동행위를 하는 건 이민법상 불법노동행위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5. H-1B 비자 후원 일자리 목록

H-1B 비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직업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치과의사
  • 외과의사
  • 내과의사
  • 클래식 예술가
  • IT 전문가
  • 컴퓨터 과학자
  • 시스템 분석가/비즈니스 기술 분석가
  • 엔지니어
  • 대학 교수/교사
  • 교육 교사
  • 의료 전문가
  • 간호사
  • 심리학자
  • 과학자들
  • 재무 분석가
  • 회계사
  • 경영 컨설턴트
  • 시장 조사 분석가
  • 마케팅 전문가
  • 변호사
  • 법률 고문
  • 건축가
  • 기자들
  • 편집자
  • 기술 작가
  • 출판사
  • 홍보 담당자
  • 홍보 전문가

이 목록에는 H-1B 비자로 신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전문 직업이 포함되어 있고, 전문 직업의 자격과 기타 H-1B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직책에도 신청할 수 있다. 잠재적인 직책이 H-1B 비자에 적합한지 알아보려면 이민전문가와 상담해야한다.

6. 쿼터제

6.1. 사기업(Private Sector, Industry Area)

미국 국토안보부는 한 해 동안 발급하는 H-1B를 전체 65,000 +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advanced degree exemption)용 20,000개로 제한하고 있다. 즉, 연간 총 8만 5천개의 비자가 발급된다. 미국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심하면 신청 개시와 동시에 일주일도 안 돼서 지원자가 꽉 차게 된다. 일례로 2017년 4월에 끝난 2018년도 H-1B 신청자 수는 199,000명에 달한다. 참고.

부족한 쿼터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원자 수 때문에, 2010년대에 들어 서류 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들을 상대로 추첨하고 있다.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의 경우 석박사 취득자 중에 2만명을 우선 뽑고 나머지 뽑히지 않은 사람들을 나머지와 경쟁시키기 때문에 한 번 지원에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지만 장점이라고는 그게 다다. 지원 최소 요건만 만족하면 학위를 수여받은 기관의 수준이나, 스폰서를 하는 회사의 수준과 관계없이 동등한 당첨 확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즉, merit-base가 아니다), 제 아무리 명문대의 석사나 박사 학위 이상 고학력자와 기능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100%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다. 이에 대해 규정의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에게 일자리를 우선 보장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외국인을 선별해서 데려오는 정책을 독려하고 있다. 회사에는 외국인 지원자를 고용하지 말 것을, 외국인에게는 굳이 우리나라와서 일자리 뺏지 마라라고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2]

2020년대 들어 미국 정부에서 고학력자/고급두뇌만을 우대하는 기조가 강해졌다. 따라서 이제 웬만한 스펙으로는 향후 H-1B 비자를 발급받기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뛰어난 실력과 높은 학력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미국정부 관점에서는 고학력자/고급두뇌로 인정 안 한다는 기조이다.

교수가 되거나 연구원학술 단체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국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고 석박사까지 된 뒤 교수, 연구원이 되는 케이스. 이는 인도, 중국 국적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시스템과는 별개의 정책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7. 여담

  • H-1B 발급률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인도 출신이 많고, 그 다음이 중국이다. 즉 H-1B를 신청하는 나라의 비율이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나 현 시점에서는 쿼터의 반 이상을 인도계 외주 업체인 인포시스타타가 차지하고 있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 인도인중국인들이 H-1B 발급을 위해 위증을 하다 붙잡히는 경우가 많다.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써놓는다든가, 아예 학력위조를 하다가 적발되어 강제퇴거, 영구 입국 금지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어차피 H-1B는 누가 경력이 많나, 학력이 높나로 뽑히는 것이 아닌 추첨제이기 때문에 허위 이력은 절대 적지 말아야 한다. 이력서 한 줄 더 있다고 H-1B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 미국 회사에 취업을 도와준다며 접근한 뒤 미국 입국 후 납치,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미국 영주권을 미끼로 가짜 업체를 통해 사기와 착취를 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런 외국인 취업 사기 및 착취를 심각한 범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ICE나 노동부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며 적발되면 고용주 및 브로커는 구속되며 최악의 경우 벌금형 및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3]
  • 외국인의 유입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은 H-1B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쉬운 이민의 루트가 된다며 H-1B 폐지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통령 당선인인 도널드 트럼프는 유세 당시 이민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H-1B 프로그램의 일시정지를 발표했다. 2020년 10월에 발급시 연봉 기준과 학위 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5년 9월에는 취득시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에서 100배 인상한 10만 달러, 매년 갱신 때마다 10만 달러를 또 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일회성). 6년 동안 쓰려면 60만 달러를 정부에 내라는 것이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SNS를 통해 새 취득 수수료는 신규 비자 신청 시에만 지불하는 일회성 수수료이며 이미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갱신할 때에는 비적용 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향후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웬만한 스펙으로는 어려우며, 본인이 미국 정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과 학력을 겸비해야 한다.

반년 후에 불확실한 확률로 데려올 수 있는 직원을 위해 추가 비용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핵심 인재여야 된다. 미국 회사가 그 정도의 투자를 해 줄 정도로 해당 외국인의 능력이 정말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4]

2026년 2월 27일부터 H-1B 비자에 고임금·고숙련 신청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가중치 기반 선발 방식을 시행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초봉이 높은 빅테크, 퀀트, IB 등의 분야에 취업하는 대학 졸업생들은 더 높은 확률로 H-1B 비자를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여러 지역에 지사가 있는 대기업에서 연봉이 매우 높은 우수인력을 선발할 때는 비자 지원이 비교적 쉽게 이뤄진다. 추첨에 떨어져도 다른 지사에 가도록 지원해준다. 주로 빅테크, 투자은행 업계가 이렇다. 대체로 대졸 초봉이 $100K 이상인 업종에서 이런 대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이거나 또는 본인이 실력,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비자 추첨에서 떨어지면 바로 추방을 의미한다.

이외에는 E-2 Employee Visa(스타트업 등 미국 신규진출 하는 기업에서 해외지사 낼 때 따라가기) 나 L-1A/B(다국적기업 내 Transfer, 또는 선호에 따라서 신규진출 시에도 이 비자로 보내기도 함)도 많이 노린다. 그 다음은 5년마다 E-2 계속 연장(해고당하거나 폐업하지 않는 한 횟수제한 없음) or EB-2 NIW, EB-3를 통한 영주권 업그레이드도 있기는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취업을 원해도 반드시 미국 유학 -> H-1B만이 답은 아니라는것. 다만 이 역시 쿼터 제한은 피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결국 미국에 지사가 있거나 지사를 낼 예정이며 Transfer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국내 기업(주로 스타트업)/다국적 기업을 찾아서 취업해야 한다는 의미고 본인의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본인이 실력과 학력을 갖추고 높은 연봉을 제시받았다면 비자를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최근 미국 의회가 기업들의 H-1B 비자 신청 사유서를 읽어보고 터무니 없거나 미국인한테 줘야 할 일자리를 H-1B 비자 근로자로 대체하는 기업들의 사유서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트위터에 박제하기 시작하였다. #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법인도 H-1B 비자 사용을 조심해야 할 것으로 추후 예상되며,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8. 관련 문서



[1] 여러 케이스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EB 계열 비자를 받기도 한다.[2] #[3] 물론 마지막 순간까지 외국인은 뭐에 빠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의 국제공항의 화장실 같이 혼자 있을 수 있는 곳 안에 본인이 인신매매에 빠지고 있는 건지 의심해봐야 할 상황에 대한 안내문이 적혀있다. (동행하는 사람이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음, 여행계획이 즉흥적이고 자주 바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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