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8-19 00:25:11

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 국제 방사선 방호 위원회.
국제 방사선 방호기준 권고기관
ICRPICRUUNSCEARIAEA

1. 개요2. ICRP 권고3. ICRP No.60 권고4. ICRP No.103
4.1. 대한민국과 ICRP 권고

1. 개요

ICRP는 국제 방사선 방호 위원회의 약자로, 1895년 뢴트겐의 X선발견과 1896년 베크렐의 방사능 발견, 그리고 퀴리부부의 라듐과 폴로늄의 발견(1897~1898)등으로 인해 산업분야와 의료분야등에 방사선이 이용되기 시작한 이래, 방사선에 의한 장해가 보고되었고, 학문적으로는 보건물리학이, 실무적으로는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ICR(international Congress of Radiology : 국제 방사선의학회)의 산하기관으로 1928년 IXRPC(International X-ray and Radium Protection Committee)가 발족되었는데, 이후 1950년에 ICRP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방사성물질과 방사선발생장치등의 이용시 전리방사선의 피폭으로 인한 인체의 장해를 방지하고 제한하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전리방사선의 방어에 필요한 원칙과 개념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국제적 전문기관이다.

ICRP는 일반인들에게 흔히 알려진 기관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과 핵물질 하면 떠오르는 IAEA보다 인지도가 한참 낮다. 이 문서가 2014년 3월 18일에 생겼단것만 봐도 알수있다... IAEA는 2011년 4월달에 1.6 버전 문서가 작성되었는데 말이다. 스텔스 기관

하지만 ICRP는 IAEA와는 차원이 다르게 일반인들과 밀접한데, 그 이유는 IAEA의 주안점이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방지, 즉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에 ICRP는 이름 답게 각 국가에게 민간인과 방사선 작업 종사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방사선 방호 기준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여러분이 신문 등에서 쉽게 볼수 있는 몇mSv의 방사선을 맞으면 어떻게 된다. 혹은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은 1mSv 이하로 한다 등의 내용을 대부분 ICRP가 권고하고, 각 국가의 원자력 방호에 관한 법령과 규칙등도 대부분 이 권고를 기반으로 제정된다.

2015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대한민국서울에서 ICRP 2015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었다. 주제는 방사선 방호 시스템.

2. ICRP 권고

일반적으로 ICRP가 권고의 형식으로 연구결과를 발표/배포하는 이유는 이걸 적용해야 할 각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국가의 정책이나 법령에 이를 반영시키는데 조금씩의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이다. 즉 어떠한 국가에서 특정 여건에 따라 권고안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자국의 방사선 방호 법령이 자국의 여건에 맞게 쓸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ICRP 권고안과 거의 비슷하게(거의 그대로) 적용하는 국가지만 이번에 큰 사고를 낸 일본처럼 필요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리는 국가도 있다.[1]

현재 ICRP에서 권고한 다수의 권고 중 선량한도를 명시한 권고를 주 권고 라고 부르며, 주 권고에는 ICRP No.1(1959년), ICRP No.6(1962년), ICRP No.9(1965년), ICRP No.26(1977년), ICRP No.60(1991년), ICRP No.103(2007년) 등이 있다. 이 주 권고 외에도 다양한 피폭상황과 관리상황에 대한 권고를 발표하고 있으며, 최신의 발표는 ICRP No.123(Assessment of Radiation Exposure of Astronauts in Space, 2013년)이다.

처음으로 권고된 ICRP No.1을 거쳐 만들어진 ICRP No.9 권고는 1970년 말까지 각 국가의 방사선 방호활동의 지침과 법규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였고, 그 후 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에 관한 최신자료와 그 동안에 발견된 새로운 권고인 ICRP No.26권고가 1977년에 발표되었다. 현재 우리가 흔히 아는 선량제한체계는 ICRP No.26 권고에 의해 새롭게 정립되었고, 1980년대 이후에 각 국가에 점차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 권고는 1991년 ICRP No.60이 권고되기 전까지 각국에서 사용되었고, 이후 ICRP No.60이 도입되며 다시한번 바뀌게 된다.

3. ICRP No.60 권고


ICRP No.26 권고는 새로운 선량제한체계를 도입하였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따르고 있는 ICRP No.60과는 다르게 방사선원이 제어되고 있는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ICRP는 1991년 새롭게 No.60 권고를 만들었으며, 이 권고는 선원이 제어되는 상황 뿐 아니라 피폭을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ICRP No.60의 기본목표는 총 세가지인데,

1)이득을 가져오는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인체의 안전을 확보한다.
2)전리방사선 피폭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유해한 결정적 영향의 발생을 방지한다.
3)전리방사선 피폭에 의한 확률적 영향을 사회에서 용인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한다.

의 세가지이며, 이러한 방사선 방호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사선 방호 체계를 제안하고, 이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ICRP 26및 60의방사선 방호 체계
신규 또는 계속된 행위(ICRP 26~60) 개입 (ICRP 60)
행위의 정당화 개입의 정당화
방어의 최적화 개입의 최적화
개인의 선량한도

1.행위에 대한 방사선 방호체계

1) 행위의 정당화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어떤 행위 및 작업으로 인한 손해 혹은 위험보다 이로 인해 얻어지는 이득이 커야한다. 요약하면 방사선에 쓸데없이 피폭되지 마라.

2) 방어의 최적화
정당화의 원칙과 관련하여 개인의 방사선 피폭과 피폭자의 수, 개인 및 집단의 잠재적 피폭 가능성의 경우, 경제적 및 사회적 인자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 유지되어야 하며[2] 이를 위해 최적화시에 방사선 방호에 직접 관련된 주요인자인 집단선량, 방후를 위한 내용, 개인선량분포, 방사선 방회 외의 인자(불쾌감, 안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요약하면 알아서 차폐물 잘 찾고 멀리 떨어져 있고 선량제한 체크 잘 하고 위험한곳 가지 마라.

3) 개인의 선량 및 위험 한도
방사선 취급행위로부터 야기되는 개인의 피폭은 ICRP에서 정한 선량한도 이하로 제한되어야 하며, 잠재적 피폭과 관련된 개인의 위험은 사회에서 용인하는 수준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여기서 선량한도란 통상의 상태에 있어서 모든 선원으로부터 한 개인이 받는 선량과 잠재피폭에 대한 위험성의 합계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설정된 선량을 말한다. 요약하면 우리가 발표한 내용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수준은 피폭하지 마라. 일본: 선량한도 좆까! 난 원전이 터졌다고![3]

2. 개입에 의한 방사선 방호 원칙
개입은 정당화와 최적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만, 선량한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 이유는 개입에 선량한도를 정해두면 그에 따라 필요한 개입이 방해가 되어 얻어져야 할 편익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또 정당화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라돈의 농도가 매누 높아 환기를 하여야 하는 지하철이라던가, 방사성 낙진의 제거 및 방사선 사고의 진압, 인명구조 등이나 의학적 이용 등으로 이러한 개입의 편익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따라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이다.

1)개입의 정당화
개입의 도입은 손해보다는 이익이 커야 한다. 즉 선량 저감은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개입에 따른 손해와 비용을 정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X선 촬영에 의해 피폭되는 양보다 그 진단으로 인해 얻는 건강에 대한 이익이 큰 경우 X선 촬영에 대한 피폭은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한국의 원자력법령상 의료행위에 의한 피폭은 큰 제한을 두고있지 않으며, 사실상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사람이 피폭되는(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로 인해 주변에 방사선이 퍼져 피폭되는)등의 경우의 제한은 있으나 치료받는 본인의 경우 제한이 없다. 이 외에도 소방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방사선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의 선량한도인 1mSv를 적용받으나, 비상시(낙진발생이나 원자력사고 발생등)의 경우 그 선량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그렇다고 일본처럼 기존에도 높은 방사선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작업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대폭 늘리라는 이야기가 아닌건 함정. 어째 문서가 일본 뒷담화가 되어가는 느낌이 드는것도 함정

2)개입의 최적화
개입의 종류, 규모 및 기간은 선량의 저감으로 인한 순 이득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비상피폭계획같은거 짤때 좀 잘 짜란 소리.

이러한 개념은 각국에서도 현재까지 잘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현행 법령 중 개정되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 ICRP No.60 권고안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ICRP No.26 권고안과 ICRP No.60 권고안의 특징을 비교하자면

1)선량한도를 5년간 100mSv로 하향 조정하였다.
2)선원제어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피폭제어의 가능성, 즉 개인중심의 제어에 주목하여 방사선 방호체계를 수립하였고, 최적화의 제한조건으로써 개인에 대한 선량제약치를 도입하였다.
3)조직가중치를 변경하였으며, 조직가중치에 비치사성 암의 손해도 고려하였다.
4)선량한도의 값을 손해의 용인수준에 기초하여 설정하였다.
5)잠재적 피폭에 대하여도 고려하였다.
6)방사선 방호를 위한 준위, 작업장소의 구분, 작업조건의 구분 등에 대한 수치를 예시하지 않았다.
8)직무피폭에 TMNR을 고려하였다.

등이 있다.

4. ICRP No.103


ICRP No.60의 방호개념 자체는 큰 흠이 없었지만 그동안의 연구결과가 다시 한번 쌓이면서 2007년에 권고된 ICRP No.103권고에서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데, 이는 주 권고안중 가장 최신의 것이며 ICRP No.60에서 자료부족으로 반영하지 않은 암발생 자료[4]를 중점적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ICRP No.103에서는 인체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 유전질환 발생의 직접적 근거를 확인하진 못하였으나 동물실험 결과 유전질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ICRP No.60에 비해 유전질환 위해도가 대폭 축소조정 되었다. 거기에 조직가중계수가 변경되는 커다란 변화도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내부선량 환산인자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수치의 변화가 있었다. 즉 관련 공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헬게이트가 열렸다 이말입니다. 내가 배운게 고자라니! 말도안돼!

따라서 행위와 개입을 이용한 ICRP No.60권고의 "과정" 기반 방호접근에서 계획피폭상황과 비상피폭상황, 그리고 기존 피폭상황의 모든 피폭상황에 대하여 정당화와 방호의 최적화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상황" 기반 방호 접근으로 발전되었으며 이러한 방호 접근은 기존에 있던 "사고" 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악의적 행위의 결과(테러라던가...) 역시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정당화와 방호최적화 개념은 모든 피폭상황에 적용되게 되었지만, 선량한도 적용 원칙은 개인중심적으로 적용하며, 계획피폭상황(의료피폭은 제외함.)에서만 적용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60 권고가 방사선원에 그 포커스를 맞춰 왔다면, 이제는 한 개인의 피폭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기존에 있던 집단선량과 평균선량 같은 방사선원에 의한 불특정 피폭뿐 아니라 개인의 피폭선량 또한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즉 집단의 피폭에서 개인의 피폭으로 평가중심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다.)

4.1. 대한민국과 ICRP 권고


현재 대한민국의 원자력 안전법은 기본적으로 1991년 권고된 ICRP No.60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법과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원자력 안전법 시행규칙 등으로 나뉘어진다. 다만 2013년 원자력 안전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ICRP No.103 기준으로 변경된 원자력 안전법이 시행중이지만 ICRP No.103 권고에서 선량한도나 위해도 등은 통계처리의 불확실성등을 감안하여 기존 권고도와 차이가 적기 때문에 현행대로 선량한도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방사선 방호 목적의 인체위해도는 근사치가 Sv당 5%라는 기존 권고를 바꾸지 않도록 권고하였기 때문에 선량한도등에 있어서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으나, 방사선 가중치 등이 크게 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다행히 안바뀐 부분이 많은게 함정

[1] 그렇다고 일본처럼 막 바꾸라는건 아니다. 권고라곤 하지만 사실상 안전한계다.[2] ALARA -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3] 일본은 ICRP가 권고한 선량한도에 따르던 법률상 한도를 사고 이후 대폭 늘렸다. 물론 이건 아래의 개입에 의한 방사선 방호 원칙에 따라 늘린 것이긴 하지만...[4] 일본 원폭생존자에 대한 암사망(1950~1997) 및 암발생(1958~1998)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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