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KR&C Korea Resolution & Collection | 케이알앤씨 | |
| <colbgcolor=#2b3c74><colcolor=#fff> 국가 | |
| 설립일 | 1999년 12월 27일 |
| 설립 목적 |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 |
| 업종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
| 주무 기관 | 금융위원회 |
| 주요 주주 | 예금보험공사 |
| 대표자 | 우정수 |
| 직원 수 | 4명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
1. 개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①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의 정리금융회사.
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은 법에 따라 5년 이내지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다.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로 출범하였으나, 2009년 11월 케이알앤씨로 사명을 변경했다.
사장, 감사, 이사(2인)으로 구성된 페이퍼 컴퍼니다. #
2. 지배 구조
| 주주명 | 지분율 |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