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16:53:30

PPA

1. Power Purchase Agreement
1.1. 개요1.2. 설명
2. Power Performance Area

1. Power Purchase Agreement

1.1. 개요

Power Purchase Agreement는 전력수급계약 또는 전력구매계약이라 불리며, 발전사업자와 송배전사업자, 전력소비자 간에 구입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는 전력 구입에 관한 계약을 의미한다.

1.2. 설명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력생산 및 공급을 직접 실시하거나 공기업을 통해 독점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급해 왔으나, 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로 인해 소규모의 발전 설비를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났으며, 기존에는 개인사업자가 발전 설비를 소유하더라도 자가소모하지 않고 송전망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 또는 공기업에 강제로 전기를 매전해야 하고, 이렇게 생성된 전력은 일반 소비자에게 공기업이 간접적으로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다.[1]

이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하여, 발전사업자가 특정 소비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기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직접 PPA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는 송배전 업자[2]에게 송전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이 송전망에 흘려보낸 전력의 양을 측정하여, 소비자 측에서는 기존과 같이 전기를 사용한 다음 사용량을 확인하여 전기요금을 발전사업자에게 지불한다.[3]

한국은 2022년 9월 직접 PPA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을 돕고 RE100의 달성을 지원하였다.#

2. Power Performan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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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PPA와 대비하여, 이와 같은 방식을 간접 PPA라 부른다[2] 기존까지 대부분의 전력 공기업들은 송전업자와 발전사업자를 겸업하였으나, 직접 PPA 제도 하에서는 송배전업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3] 공급량과 사용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송배전사업자와도 추가적인 전기 수급조정 계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