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ower Purchase Agreement
1.1. 개요
Power Purchase Agreement는 전력수급계약 또는 전력구매계약이라 불리며, 발전사업자와 송배전사업자, 전력소비자 간에 구입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는 전력 구입에 관한 계약을 의미한다.1.2. 설명
PPA 자체는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지만, 개인이 전기를 사용하려면 사실상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조건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시절에는 PPA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 사용료를 세금과 같이 생각하여 전기세 등으로 불러 왔다. 이후 태양광발전 등의 재생에너지가 도입되고 전력의 자유화가 진행되며 개인이 국가가 아닌 제삼자와 전력수급 계약(PPA)을 체결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직접 PPA를 도입하면서부터 PPA의 용어가 재조명받으며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과거 화력발전이 주력이던 시절, 전기는 대량생산 대량공급이 필수적이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 전체의 전력생산 및 공급을 국가기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공기업을 통해 독점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급해 왔으나, 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로 인해 특정 지역 내에서 비교적 저비용의 송전설비, 발전소만으로도 지역 내의 전력 공급이 가능한 분산발전 체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소규모의 발전 설비를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났다.
기존에는 매우 드물게 개인사업자가 발전 설비를 소유하더라도, 생산한 전기를 자가소모하지 않고 전력회사의 송전망에 흘려보내는 경우 반드시 국가 또는 공기업에 강제로 전기를 매전해야 하고, 이렇게 생성된 전력은 일반 소비자에게 공기업이 간접적으로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으나[1],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와 소비 촉진 및 지진, 천재지변 등으로 대형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가 특정 소비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기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직접 PPA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는 송배전 업자[2]에게 송전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이 송전망에 흘려보낸 전력의 양을 측정하여, 소비자 측에서는 기존과 같이 전기를 사용한 다음 사용량을 확인하여 전기요금을 발전사업자에게 지불한다.[3]
1.3. 연혁
2017년 3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국부펀드(NBIM)가 한국전력공사를 투자금지대상에 올리며 대한민국에 충격을 주었다. 대한민국은 모든 전기를 한전이 구매 후 파는 형태인데, 이럴 경우 비환경적/친환경적 전력이 다 섞이므로, RE100 판단 및 ESG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었다.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가 제3자 PPA 계약을 허용했다.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을 돕고 RE100의 달성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전이 중개과정에 필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2021년 4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신재생에너지의 PPA만을 다룬다. 네이밍 법안(별명)으로 '직접 PPA법'이라고도 한다. #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외 에너지들도 직접 PPA를 허용하려 하자,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 독점 폐지 논란이 발생했다.
2022년 9월, 앞서 국회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직접 PPA제도')이 전면 시행된다. #
2023년 5월, 김성환/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
2024년 6월,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었다.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 Power Performance Area
자세한 내용은 PPA(반도체) 문서 참고하십시오.[1] 직접 PPA와 대비하여, 이와 같은 방식을 간접 PPA라 부른다[2] 기존까지 대부분의 전력 공기업들은 송전업자와 발전사업자를 겸업하였으나, 직접 PPA 제도 하에서는 송배전업자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3] 공급량과 사용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송배전사업자와도 추가적인 전기 수급조정 계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