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24 15:37:29

가처분


1. 개요2.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2.1. 종류2.2. 불이행시 조치
3.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4.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5. 신청취지6. 유사 제도

1. 개요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제301조~제310조 펼치기 · 접기 ]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302조 삭제

민사집행법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집행법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①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308조(원상회복재판)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①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④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비슷하지만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명령은 가압류라고 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민사가처분의 사건부호는 단독사건일 경우 카단, 합의사건의 경우 카합이다.

가사가처분(가사소송법 제63조)은 즈단 및 즈합.

2.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가처분/가압류란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고, 본안 소송[1]에 들어가기 전에 '동작 금지' 내지는 '밑장 빼기 금지'를 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초장에 일격필살로 상대방을 꽁꽁 묶어두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째,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조치로, 주로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둘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분쟁중인 권리관계에 대해 어느 한쪽의 법적 지위를 일시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임시지위형 가처분 일부는 본안 소송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를 사실상 가처분만으로 실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한다.

예컨대 소속 연예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방신기 멤버들이 에스엠을 상대로 제기한 (2009카합2869) 가처분이 그 사례이며, 이는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독립적인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에서는 여러 차례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2]등에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주호영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붕괴되기도 하였다. 이 역시 당 대표 혹은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임시 지위를 놓고 벌이는 임시지위형 가처분으로, 조합이나 회사의 대표권 다툼에서 누가 조합장인지, 누가 대표이사인지를 두고 자주 벌어진다.

한편 적대적 M&A나 경영권 분쟁에서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거의 필수적으로 신청한다. 상대방이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려 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 신주발행을 막으려 하는 것. 이는 지분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를 막아 경영권 분쟁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목적의 현상유지형 가처분으로 볼 수 있다. #

빅터 한 또한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렸는데, 동방신기 사례와 반대로 소속사에서 빅터 한을 상대로 '음악 활동 금지'라는 가처분을 인용받아 그의 창작 활동이 모두 제약받는 결과를 낳았다. 이 또한 현상유지형 가처분이다. #

2025년에는 ADORNewJeans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데에 대하여, 전속계약유효확인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수반하여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 이는 법적 성격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결합된 형태로, 본안 청구를 사실상 선이행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만족적 가처분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

2.1. 종류

  • 부동산 관련 가처분
    • 건축금지, 공사금지, 철거금지, 진입금지, 점유방해금지, 통행방해금지, 공사방해금지, 방해물배제, 명도단행, 인도단행, 철거단행, 가등기,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등의 가처분
  • 채권에 대한 가처분
    •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 자동차, 중기, 선박, 등에 대한 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
  •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집행관보관가처분
  •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 - 상법에 특유의 조문들이 있다.
    • 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에 관한 가처분
  • 노동사건에 대한 가처분
    • 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효력부인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침해금지가처분
  • 비법인사단과 관련된 가처분
    • 정당등록무효가처분, 당원지위확인가처분, 당회장직무정지및XX교회출입금지가처분

2.2. 불이행시 조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는데 가처분의 대상이 가처분의 내용을 안 따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2주 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간접강제 인용시 불이행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3.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상기 외의 헌법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에서 민사집행법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문서의 8번 문단에서 그 실례를 확인할 수 있다.

4.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

판례는 행정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에 집행정지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한 가구제 제도로써는 위 문단의 가처분은 준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5. 신청취지

변호사가 신청을 위해 적는 내용.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가처분을 신청하는 입장에서 본인은 신청인, 상대방은 피신청인이 된다. 원고와 피고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피신청인이 1984.8.14.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의 효력은 위 당사자간의 해고처분무효확인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6. 유사 제도

  • 형사사건에서도 가처분과 유사한 제도로 몰수보전 제도가 있다. 문자 그대로 몰수대상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중대범죄에도 준용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
  •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에 있는 내용이다.

[1] 쉽게 말해서 본게임[2]정당 바로 세우기[3]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4]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