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23 17:18:41

감사원 사무처 주심위원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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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
유병호 사무총장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쪽지를 전달하고 있다.#
1. 개요2. 전개
2.1. 감사원, '전현희 감사' 감사보고서 공개2.2. 조선일보의 보도2.3.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의 반발2.4. 감사원 해명 보도자료 2.5. 감사원 보도자료에 대한 권익위의 반박
3. 관련 기사

1. 개요

전현희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처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터져 나온 사건.

해당 사건 이전에는 간접적으로 내부 분위기를 전하는 언론보도들이123 간간히 있었으나, 표면적으로 감사원 내부의 갈등이 터져 나온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2. 전개

2.1. 감사원, '전현희 감사' 감사보고서 공개

감사원은 23년 6월 9일, 이른바 '전현희 감사'로 불리는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을 마치고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보고서 전문을 게시하였다.#

공개된 보고서에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간부들에 대해 근무시간 미준수 또는 업무 관련 비위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신속히 감사에 착수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제보내용을 확인한 감사결과 등이 담겼다.

감사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감사" 내지는 "찍어내기 감사"라는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묵과할 수 없는 제보를 받았다"며 감사를 강행해 왔다.# 때문에 이 결과보고서는 공개 이전부터 크고 작은 잡음을 냈을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13개 주요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 결국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져야 할 어떠한 책임도 없고, 3건에 대해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아닌 권익위에 '기관주의'를 주었다.[1]
결국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 없다는 감사원의 결과를 받아들게 되었지만, 책임은 묻지 않는다면서도 제보 내용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이 보고서가 감사위원회 최종 승인 없이 공개되었다는 부분이었다. 감사위원회 내부에서는 "허위문서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는 격양된 반응과 함께 "감사원장 탄핵 사항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으며,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명예훼손은 물론, 불문 결정 내용을 공개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하는 등 파장이 이어졌다.##

2.2. 조선일보의 보도

감사보고서 공개 다음날인 23년 6월 10일, 조선일보는 단독보도를 통해 "친야 감사위원들이 막판까지 '전현희 구하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의 주요 내용, 친민주당 성향 감사위원들이 "비공식 회의 열어 비위 서술 줄이고 내용 고치려 시도"하고, "보고서 공개도 지연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앞서 서술한, "감사위원회 최종 승인 없이 공개됐다"는 것이 결국은 전현희를 지키기 위해 친야 감사위원들이 벌인 일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조은석 감사위원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안희정 전 지사, 이광재 사무총장, 정대철 전 의원, 한광옥 전 비서실장 등 민주당계 주요 인사들을 직접 구속했다. 단순히 "수사해서 구속했다"가 아니라, "검찰 간부 중에 민주당 측 인사들을 가장 많이 구속하고 기소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 있다. #

2.3.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의 반발

그러나 조선일보의 보도는 바로 반발에 부딛혔다. 조은석 감사위원(전 서울고등검찰청장)은 감사원 내부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글을 올린다.
"조선일보 보도 관련 주심위원이 경위를 설명드립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해당 글에서 감사위원회가 감사보고서를 의결한 이후 공개되는 과정을 문제삼았다.#

통상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수정 의결하면,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담당 부서가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감사위원이 최종본을 열람하며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지난 9일 오후 수정된 보고서를 검수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본인이 최종 검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감사원의 전자결재시스템에 '권익위 감사보고서'가 등록됐다는 것을 뒤늦게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조선일보가 "친야 감사위원이 전현희 구하기를 시도했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 불문 결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는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와 보도자료 허위작성 의혹에 대한 일부 감사 내용을 보고서에 담기로 했지만, '친야 감사위원'중에 내용 공개에 찬성한 위원이 있었던 반면, '친야'로 분류되지 않은 감사위원이 내용 공개에 반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2.4. 감사원 해명 보도자료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끄는 사무처의 전횡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감사원은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형식으로 낸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회의를 방해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안하무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무총장이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열람 클릭 버튼을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클릭 버튼이 없어지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2.5. 감사원 보도자료에 대한 권익위의 반박

하지만 권익위원회에서는 해당 내용 중 '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제척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도'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이를 추가로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결국,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수처에 복수의 죄목으로 추가 고발당했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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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내용 및 확인 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13개 제보 요지에 대해 과반수인 7개 사안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나머지 중 2개 사안은 "제보내용 중 확인된 일부사실을 보고서에 기재"라고 쓰고, 4개 사안은 "확인된 제보내용을 본 보고서에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