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8 17:04:45

강규태

대한민국 前 법관
강규태
姜圭泰
파일:강규태 판사.jpg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1971년 11월 26일 ([age(1971-11-26)]세)
전라남도 해남군
거주지 서울특별시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전남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 / 학사)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1991년 11월 8일 ~ 1994년 2월 24일)[1]
약력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전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구법관(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 개요2. 생애
2.1. 초기2.2.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담당판사2.3. 판사직 사의2.4. 퇴직 후
3. 주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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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직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었다.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 생애

2.1. 초기

1971년 11월 26일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태어났다. 2024년 기준 연 나이 53세이다. 전남고등학교 졸업 후 서강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1991년 11월 8일 육군에 입대하여 1994년 2월 24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1998년 서강대학교를 졸업했다.

1998년 11월 제40회 사법시험합격하고 사법연수원제30기로 수료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겸 연구법관을 지냈다.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전보되었다.

2.2.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담당판사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제34부 부장판사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으면서 관심을 받았다.

2023년 10월 13일, 50일 만에 재개된 공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지난 번에도 외부요인(단식) 때문에 불출석하지 않았냐"며, "오늘 재판은 연기하되 27일 다음 재판에선 원칙대로 가겠다"고 말하며 이 대표가 오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3. 판사직 사의

2024년 1월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이와 함께, 대장동 사업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31기)도 비슷한 시기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범죄 담당인 형사단독1부의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의혹,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가 연루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 여러 사건을 심리해왔다.[2]

법관의 사무분담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재판장의 임기는 원칙상 2년이지만 부장판사들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예외의 가능성이 없어져 사건 심리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특별시에서 살면서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해 왔는데 본인의 출생지 때문에 비난받고 있다는 것이 매우 억울했다고 말하였다.


2024년 1월 19일, 법정에서 사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3] "물리적으로 총선 전 선고가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자신의 사직과 총선 전 선고 불발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증인 51명을 채택해 2명을 철회했다"며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라고 재판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아직 약 1/3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면서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려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부장판사로부터도 "격주에 한 번 기일 잡는 것 자체로 지연이 생겼다면 그건 본인이 초래한 것",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는 일주일에 5일 중 4일간 재판이 계속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재판 부담을 도외시한 견해라는 입장도 있다.

2.4. 퇴직 후

2024년 3월에 서울 서초동에 다른 변호사와 함께 변호사사무소를 열었다.##

3. 주요 판결

  • 서울가정법원에 재직할 당시 7년 간 식물인간이던 부인과 이혼을 허용하게 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광주지방법원에 재직할 당시 후임병 2명에게 병영부조리를 저지른 선임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금년 퇴직 직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경제・선거 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공직선거법, 자본시장법,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사건을 주로 처리하였으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이정훈 빗썸 실소유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 병무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 사이트[2] 구체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3] 재판장이 재판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예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