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0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의 쟁골마을에서 발생한 갑질 사건.
2. 언론 출처
언론에서도 갑질을 거론하며 인용 보도하였다.- (조선일보)강남 전원마을 전직 장관+재벌 회장, 낯 뜨거운 갑질 ('실화탐사대')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실화탐사대’ 강남 전원 마을, “입주하려면 발전기금 12억 내라”
- (디스패치)"36년 평생 가장 억울…" 고급 주택 즐비한 강남 전원 마을 민도 수준
3. 상세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강남구 자곡동의 쟁골마을인데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정비사업으로 취락지구가 들어서면서 마을이 형성됐다. 논란이 된 해당 공사 지역은 강남구 자곡동 밤고개로 12길, 지적편집도상 253-3번 필지로 보인다.시세는 20억원대 후반 정도의 전형적인 부촌으로 이곳에는 전원생활을 누리려는 전직 장관, 기업 회장 등도 살고 있다. 이 사건 이전부터 자곡동 쟁골마을은 서희건설 곽선기 사장, 도승수 전 삼정건설 대표이사, 남대식 메디파트너 사장, 류병일 MEMC코리아 사장 등 소위 재벌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유명했다.(출처)
전직 장관 출신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진대제 회장과 수산중공업 정석현 회장 부인 한국가스기기 안정재 대표도 이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곳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부지에 집을 지으려고 하자 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집 짓는 것을 반대하면서 공사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 당국에 계속 요구를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각종 물리적인 방해를 해 갈등이 시작되었다.
상황을 정리하자면 강남구청에 따르면 A씨 아버지인 건축주는 2017년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구청은 이 땅이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지목(地目)이 대지라 신축이 가능하지만 1986년 건축물이 멸실될 때 이축(移築)이 이뤄졌다고 보고 허가를 반려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 이축하면 기존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어진 서울시 행정심판에서도 허가가 기각되자 건축주는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건축 허가를 재신청해 2019년에 구청이 건축을 허가했다.(출처)
한마디로 정식으로 건축허가가 난 곳이다.
4. 관련 인물
4.1. 진대제
전직 장관 출신으로 강남 쟁골마을 텃세 및 불법행위 교사 의혹으로 논란이 되었다.
2019년부터 지역 이기주의로 주민들과 함께 의도적인 공사 방해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일반 시민이 마을에 새로 들어와 집을 지으려고 하자 부인, 딸 2명이 가세해 차로 공사 차량을 막고 공사가 철수하기 전까지 끊임없는 욕설을 퍼부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를 방해하는 차량을 견인하려고 해도 사람을 고용해 몸으로 막고 시간을 돌아가며 다른 사람이 오게 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원주민의 프리미엄 가치를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은 2019년 7월 기준으로 넉 달 전에 이사 왔다고 한다. #, YTN 기사 결국 2021년 4월 17일 실화탐사대의 방송을 탔다. 방송에 의하면 회사 차량까지 동원한 것은 물론 아내 김혜경이 직접 나서서 차량을 가로막는 등 악질적으로 틀어막는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됐다.
해당 건과 관련해 2021년 4월 17일자 실화탐사대에서 자세히 다뤘다. 정식 허가를 받고 노후 거주지로 집을 짓던 제보자를 보고 땅 투기자다, 마을 격을 떨어트린다, 동네 집값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제보자의 공사터 주변 길에 차를 대놓아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아예 온 몸으로 버티고 서서 공사 진행을 막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제보자와 가족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었으나 알고 보니 전 장관의 자택 근처에 집이 세워지는 부분으로 인해 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등의 사적인 사유로 항의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방송에서 밝혀졌으며 2년간 온 몸을 던져 적극적으로 공사를 방해하던 동네 주민 할머니가 알고 보니 장관의 부인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진 전 장관의 딸이 제보자를 "가정교육 못 받은 인간"이라며 인신공격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방송되었다. 또 취재 내용에 따르면 구청도, 수사기관도 전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정부, 검찰에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사 방해측의 입장은 마을 회관에 12억 5천만 원을 운영비로 기부하라는 것이었다[2]. 한편, 대기업 회장 측과 함께 이를 다룬 회차에 대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다고 한다.#
사진에서 위쪽 방향이 남쪽이다. 재벌회장 A와 진 전 장관의 집은 남향이고 산 조망권인데 피해자의 집이 전망을 가리게 된다. 이것이 그들이 공사를 방해한 주된 이유였다.
또 피해자의 건설 현장 맞은편 담벽엔 건설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3] 현수막이 잔뜩 걸렸다. 네이버 지도를 통해 재벌회장 A가 내건 현수막을 볼 수 있다.
옆집에 사는 재벌회장 A와 함께 공사방해 불법행위를 주도했는데 해당 재벌회장 A는 S중공업 정회장으로 추정된다.[4]
위성 사진으로도 공사 현장 진입을 자동차로 막고 있는 모습이 쉽게 보인다.
이 섹션이 수시로 지워지고 몇몇 기사들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것을 보면 열심히 언론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댓글 등에 청원 링크, 혹은 청원 링크를 암시하는 댓글을 쓰면 수 분 이내에 삭제되었다.
4.2. 마을 주민들
마을 주민들은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도로 가운데에 자동차를 세워 두거나, 공사 자재물을 밟고 올라서서 비켜 주지 않거나, 몸으로 드러눕는 등 공사 차량을 막아서서 신축공사를 방해했으며 얼굴을 가리고 여러명이 들이닥쳐서 인신공격을 하기도 했다.디스패치 측에서 취재한 결과 마을 주민들은 강남구청에 건축허가 반대 의견서를 보냈는데 "우리 마을은 최소 100여평 대지에 최소 60~90평 건물이다.", "겨우 40평 안 되는 땅에 건축을 하겠다니 어이없는 무임승차다.", ''최고급 주택지로서의 재산적 가치 하락을 불 보듯 뻔한 것이다." 등 황당한 반대 이유를 댔다고 한다.(출처)
또 취재 내용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들을 공사 허가를 내 줬다는 이유로 한동안 무고하게 고발해서 담당 공무원들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고 한다.
5. 주민들의 변명
이에 대해 마을 주민 측은 갑질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했다. 이들은 오히려 특혜 의혹을 거론하면서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투자 관련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방송에서 피해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본인은 해당 건설 중이던 건물만을 가진 1가구 1주택자라고 진술했다. 또 마을 경계 운운은 말이 안 되는데 이미 263번 필지(건물번호 53번)는 그들이 주장한 최초 마을 경계 바깥에 위치함에도 주택을 지어 사람이 사는 듯하다. 현재는 경계 내로 편입된 것 같다. 어쨌든 자료를 잘 조사해 살펴보면 그들의 주장과 달리 건물번호 53번 주택은 건축 시기도 다르고 택지 조성 당시에는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신축되려던 주택은 59번째가 아니라 60번째 주택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을의 도로변에 인접한 필지에 신축하여 사후에 입주하는 경우에 대해 선례가 있었다는 소리다. 59번째 주택은 '우리 마을은 최소 100여 평 대지에 최소 60~90평 건물'이라는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아 전망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그냥 넘어간 듯하다.실제 필지 크기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보다 작다. 대충 59번째 기 입주 주택으로 추정되는 필지의 1/3 정도.
하지만 위 그림은 네이버 지도의 지적편집도를 가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림에서 12번 주택이라고 주장한 건물은 네이버 기본 지도상으로는 마을회관으로 표시되며 이를 주택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반대로 지적도에서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두 개 들어선 것처럼 보이는 대지도 있다. 따라서 위 그림처럼 지적도 상의 필지를 그대로 주택 갯수와 1:1로 대응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위에 링크된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해당 주택이 몇번째냐는 문제는 해당 마을에 지어진 주택이 58가구로 등록된 상황에서 이를 변경하는 신축주택 건설 허가에 국토교통부령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따라 제기한 듯하다. 이 경우 해당 건물이 58번째라면 모를까 59번째냐 60번째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즉 변경에 국토교통부령이 필요하다면, 문제의 주택이 59번째이든 60번째이든 적법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5]며 이런 상황에서 59번째 선례가 있었으니 60번째를 짓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남도 불법을 저질렀으니 나도 불법을 하겠다는 논리가 된다. 반대로 국토교통부령이 필요하지 않다면 애초에 58이건 59건 60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물론 정말 중요한 과연 허가에 국토교통부령이 필요한지의 여부부터 의문이며 아마 이는 이미 진행 중이던 것으로 보이는 건축허가 취소 소송에서 판가름날 문제다. 하지만 설령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그것으로 마무리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양측 모두 이미 이 사건에 대해 각기 자신들에 불리하게 내려진 행정심판이나 법원판결에 불복하고 소송을 전개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이후에도 또다른 소송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에 하나 정말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로 불복하지 않고 무단점거, 자해협박, 인신공격 등 불법적이고 과격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물론 괴롭힘이 싫으면 12억 5천만 원을 기부하라고 강요한 금전 협박은 말할 것도 없다.
수억 원의 자산가치가 걸린 일인 데다 행정적, 법률적으로 저지에 실패한 상태라 인간 본능상 그렇다는 반론도 종종 나왔지만 일단 수조원대의 매출을 내는 대기업 오너 일가[6]라면 이런 일로 언론을 타고 이렇게 나무위키에 박제되는 불명예를 안고 이미지가 실추되느니 차라리 10억여 원을 주고 해당 필지를 추가로 매수하거나 만약 팔지 않겠다고 하는 등 지장이 있다면 자산가치가 하락하기 전에 처분하고 나가는 게 더욱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것이다. 이도저도 다 싫고 정히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야 겠다고 하면 당초부터 차라리 로비를 해서라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게 더 깔끔했을 것이다. 어쨌든 대부분의 반응은 "대기업 일가가 사는 부자 동네 치곤 저급한 대응이다"라는 편이었다.[7][8]
6. 비판
더 이상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정부(지자체)의 약속을 믿고 도로를 기부채납했는데 정부가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누군가가 나중에 무임승차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는 반대파의 문제 제기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주택을 짓고 그 토지가 오늘날 금싸라기 땅이 된 것 역시 결국 정부가 정책을 바꾼 결과다. 이 또한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닌가 생각해 볼 부분이다.언론 역시 문제 제기 대상이다.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개발제한구역, 조망권, 도로점유권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는 주택 건축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특히 차량을 통한 소위 '길막'이 불법이 아니어서 생기는 문제는 오늘날 한국에서는 아예 사회문제화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언론이 이 사건을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론도 이런 부분을 깊게 다루거나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저 천편일률적으로 길바닥에서 악다구니를 쓰는 사람들의 모습만 조명했을 뿐이다. 이는 이런 부류의 다른 예를 들면 소위 '구로구 담벼락 감옥' 사건[9] 등의 전례와 다를 바 없다. 더불어 단기간 언론의 집중보도를 받았을 뿐 후속보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 역시 전례와 동일한 양상이다. 향후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만일 허가 판결이 난다면 이후 주택은 정상적으로 지어지는지, 그리고 해당 토지가 건축주의 주장대로 투기가 아닌 부모의 거주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언론이 이를 감시하고 보도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7. 여담
보배드림에서 건물을 짓던 측과 이에 반대하던 측 모두 글을 올렸다. 건물 짓던측(현재 삭제됨), 네이트판, (마을 주민측 반론)[10]8. 이후
2022년 11월 네이버 지도 거리뷰 기준으로 건물은 모두 완공되었고 건물 입구에는 '밤고개로12길 59'라는 도로명주소 표지판까지 붙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1]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 부인[2] 당연하게도 피해자는 그 정도의 거금은 마련할 수 없는 평범한 가정 형편이라고 한다.[3] 물론 불법이 아니다.[4] 진 전장관 옆집의 소유주가 정모회장의 부인인 B씨로 건축물대장 상 확인되었다.[5] 물론 직전에 지어진 주택이 정말 59번째고 국토교통부령 없이 지어졌다는 가정하에 적법하지 않음이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이 경우 59번째 주택은 난데없이 엮여서 날벼락을...[6] 진 전 사장은 삼성에 입사해서 사장이 되었던 케이스고 오너 일가가 아니다.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에서 S모 그룹, K모 그룹 등이 거론되었는데 모두 현행 법률상 대기업은 아니다. 따라서 '대기업 오너 일가'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7] 이런 상황에서 보통 수조원대 매출을 내는 대기업 오너들이 취하는 방식은 실제 가치보다 몇 배 이상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서 사들이는 것이다. 비용적으로도 언론에 보도되어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보다 이 방식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언론에도 잘 보도되지 않는다. 간혹 이런 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는 해당 토지주도 수조까지는 아니지만 역시 수백-수천억 원대 매출 나는 중견기업의 오너라서 일종의 파워게임, 자존심 싸움이 벌어진 경우 혹은 토지의 크기와 가격대가 커서 시세의 몇 배를 지불하기에 벅찬 경우다.[8] 성북동, 한남동 등 진짜 부촌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재벌가 주민들이 지역 부동산 관리까지 한다. 주택지 매물이 나오면 당장 필요가 없더라도 동네 이미지 관리를 위해 재벌가가 먼저 사들이며 주변 부동산 중개소에서도 매물이 나오면 공개하지 않고 자체적인 VIP 리스트에 연락을 돌려 매수의사를 타진하며 대개 이 시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거래된다. 그러니 여러 이유(연예, 스포츠계라든가 로또라도 맞았다든가 등)로 벼락부자가 된 이들이 이들 동네에 진입하려고 해도 매물이 없어 진입이 불가능하다. 간혹 네이버 부동산 등 인터넷상에 이런 부촌 단독주택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부촌의 끝자락, 즉 부촌인지 아닌지가 애매해서 VIP들이 관심을 안 가진 곳이라는 뜻이다.[9] 이쪽은 반대로 재벌측이 '법대로 하자'며 집주인측의 통행 등을 방해한 사건이다.[10] 그러나 해당 반론은 마을 주민 측이 주장한 용적률 제한이 실제 국토법과 맞지 않다는 점, 도로를 위해 기부했다는 토지는 실제로는 기부가 아니라 사업상 가치가 기대되는 투자의 일환이었을 것이라는 점이 댓글에서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