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缺試시험을 원래 봐야 하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시험 시간에 빠져 시험을 치르지 않게 되는 것을 뜻한다. 즉, 시험장에 결석하는 것이다. 미응시하고는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미응시는 시험을 단순히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애초에 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즉, 미응시의 하위 개념이 결시이다.
2. 초중고
시험 시간에 결석, 지각, 조퇴 등으로 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보통 출석인정결석(생리결석, 별도 고사실이 마련된 상태에서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은 제외)은 100% 인정점, 질병결석(생리결석, 별도 고사실이 마련된 상태에서의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포함)과 기타결석은 80% 인정점, 미인정결석(무단결석, 사고결석)은 최하점 이하의 점수를 받게 된다.[1] 단, 0점보다 낮거나 100점보다 높을 수는 없으며, 80% 인정점이 최하점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하점을 부여한다.
인정점수를 정하는 기준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보통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시험 난이도(평균,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인정점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인정점수에서 병결 및 기타결은 0.8을 곱한 값이 실제 인정점수가 된다.
중고등학교 시험의 경우 재적, 응시, 결시, 결번이라는 표시를 볼 수 있다.
3. 수능
성적표에서 특정 과목을 선택했으나 결시한 경우 • 표시, 선택하지 않아 미응시한 경우 - 표시로 나온다. 단, 한국사 미응시의 경우 성적표 자체가 배부되지 않는다.4. 대학교
대학교에서 결시를 하면 F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낮은 학점이 확정된다.5. 여담
대학교 수시의 논술고사는 응시생보다 결시생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1] 보통 최하점의 차하점이라고 하여 최하점보다 1점 혹은 가장 낮은 문항의 점수를 추가로 감점하는 겨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