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早退학교, 학원 또는 회사 따위에서 정해진 시간 전에 물러나는 것. 초중고에서는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를 하면 조퇴로 처리한다.[1]
2. 조퇴를 하는 이유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조퇴는 허락을 맡기 어렵다.[2][3] 차선책으로 보건실에서 약을 받거나 외상을 치료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골절 등 심각한 외상이거나 보건 선생님마저도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하면 그제서야 조퇴를 허락하는 학교가 대다수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인정하는 행사와 가정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생의 부모님과 연락 한 이후에 조퇴를 허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학우관계에 원활한 소통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조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고3의 경우 대학 입시 준비로 인해[4] 조퇴를 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항목 참조.2.1. 질병
아픈 경우에는 꾀병이 아니면 웬만하면 보내주긴 한다.[5] 왜냐면 장염같은 병은 학교에서 약을 주고 버티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냥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다고 할 땐 (특히 여자들같은 경우엔 생리통이 제일 보편적이다.) 보건실에서 약 먹고 버티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약을 먹고도 학생이 아프다고하면 실제로 아픈지 안 아픈지는 알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조퇴를 시켜주긴 한다. 후에 병원 진단서를 요구하는 선생님들도 있다.[6]자리 비워봐야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학생과 달리 회사의 경우 조퇴하려면 그 빈자리를 반드시 누가 대신 채워줘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 보내면 주위에서 나쁜 취급받을만한 질병 아니면 조퇴를 잘 안 시켜준다. 그 덕분에 높은 수준의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막상 아프다 해도 증상이 애매하면 조퇴하기 힘들다보니, 시간이 없어서 병원 못 간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아프지는 않더라도 병원의 검사 및 수술이 예정되어 있으면 조퇴를 하기도 한다.
2.2. 경조사
여행을 가는데 하루라도 결석보단 조퇴를 받으려고 일부러 조례시간에 출석만 하고 하교하거나 친지의 장례식 등에 참가해야 하는 경우에도 조퇴를 시켜준다. 또는 수업 도중 갑작스럽게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하여 부모님한테 연락이 와서 조퇴를 하게 되기도 한다. 이 경우 출석인정조퇴로 처리된다.2.3. 자격증, 대회 등의 외부행사
가끔 주중에 하는 자격증 시험이나 대회 등으로 조퇴가 허락되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행사 참여 등의 사유로 조퇴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공결(정상출석)처리가 가능한 지는 학칙(사칙)에 따라 다르다.2.4. 간부 수련회, 체험학습 등의 학교행사
학생회라던가 반장같은 경우 간부수련회 등의 명목으로 조퇴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가끔 학교가 주최하는 체험학습 (교류,교환학습이나 대학 탐방 등) 으로 조퇴하는 경우도 있다.특성화고의 경우 가을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홍보하려고 조퇴하거나 또는 지각이나 결과하는 경우도 있다.
2.5. 무단조퇴
간혹 무단조퇴를 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유야 당연히 학교생활 부적응, 수업이 너무 듣기 싫은 경우, 일탈 행위 등.예체능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 오전 수업까지만 듣고 오후에는 예체능 학원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 측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보기 때문에 미인정조퇴로 처리된다.
대학교에서 출튀 역시 수업 도중 빠져나오는 것이므로 무단조퇴로 볼 수 있다.
3. 거짓말을 하고 조퇴를 하는 경우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들께 거짓말을 하고 조퇴증을 받기도 한다. 되도록이면 해도된다 거짓말을 해서 조퇴를 하는 학생들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자세한 건 하위 항목 참조.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면 당연히 무단조퇴로 처리된다.3.1. 아픈 척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이걸 하는 학생들은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왜냐면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팔이나 다리 등이 아프다고 꾀병부리는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다.어쨌든 아픈 척하는 학생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오전 조퇴, 혹은 오후 조퇴. 오전 조퇴를 하는 학생들은 아침 등교부터 꾸준히 아픈 척을 한다. 오후 조퇴를 하는 학생들은 점심시간 이후부터 아픈 척을 한다. 체했거나 소화불량 등을 이유로 내세운다. 뭐 이런 경우엔 선생님이 보건실에서 소화제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약을 먹고도 안 나았다고 하는 학생들도 많다. 그럴 땐 십중팔구 선생님들이 조퇴증을 써 주신다. 다만 후에 병원 진단서를 떼오라고 해서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7] 상습적이지 않은 경우는 진단서가 없어도 질병조퇴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상습적인 경우는 반드시 진단서가 필요하게 된다.
여학생들은 보통 생리통이 심하다고 하고 조퇴를 한다. 생리대를 확인해 볼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8]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면 보내 주는 선생님들이 많다.
코로나 19로 증상이 있을시 병원에서 검사 받는척 확인증과 검사 결과서를 받아서 내는 경우도 있다.
3.2. 경조사
경조사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거짓말인 게 매우 쉽게 들통나기 때문이다.하지만 직장인들은 많이 애용하는 거짓말이다. 왜냐면 직접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사기업같은 경우 병가나 공가 처리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자신의 연가를 반차내어 사용해야만 한다.[9]
4. 여담
조퇴를 하면 출석부에 조퇴 종류를 나타내는 그림에 X 표시가 추가로 그려진다.조퇴를 하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대신 직계가족이나 친척 등의 장례식 참석으로 인하여 장례식장에 가는 것으로 조퇴하는 걸 부러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다. 학교행사라곤 졸업사진 입시설명회 밖에 없는 대학 진학 포기한 고3들은 부러워하는 경우도 보인다(...). 하지만 그 학생에게 선천적/후천적 이유로 질병이 있는 경우라면 제발 하지 말자. 그런 경우 조퇴하는 학생 쪽에선 장례식으로 조퇴하는데 그걸 부러워 하는 수준의 무개념으로 느껴진다. 애초에 이 경우는 지각/결석/조퇴를 지긋지긋해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시험기간에 하는 거라면 절대 하지 말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10]
조퇴가 너무 잦을 경우엔 선생님이나 주변 애들이나 수업 분위기를 해친다던가 꾀병이든 아니든 별 것도 아닌 걸로 핑계를 대고 계속 빨리 집에 가는 것 같다는 이유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너무 잦은 조퇴는 피할 필요가 있다.[11] 심한 경우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 따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쉽게 조퇴 허락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거나, 나중에 정말 아파서 조퇴하더라도 한소리 들을 수도 있다. 정기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거나 기타 신체 및 정신질환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잦은 조퇴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단순히 조금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조퇴를 자주 한다면 성실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보통 학년당 7회 이상 조퇴가 있는 경우 학생부 전형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대학교는 조퇴의 개념이 없다. 출석이 과목별로 이루어지기 때문.[12][13] 학칙에 따라서 경조사의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해주기에 굳이 조퇴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 수업이나 줌에서도 조퇴가 없다.
2020년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딱히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집에 가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할 수도 있어 조퇴의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같은 정책등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만들어지자 조퇴의 개념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진짜 아파서 조퇴했든 아픈 척 해서 조퇴했든 모든 조퇴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남는다. 1년에 2~3번 정도야 진짜 아파서 조퇴한다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대학을 가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체육계열, 경찰계열, 군인계열 대학에서는 몸의 건강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쪽 계열로 진학할 학생들은 신중히 조퇴를 하도록 하자.
옛날엔 H.O.T.가 콘서트 등 방송이 있는 날이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조퇴금지령이 발령되기도 했다.
[1] 등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는 결석이다. 사실 1교시 이전에 하교한 경우는 결석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2] 아예 대학병원 예약이라면 받아 줄지도?(상급종합병원은 응급실, 분만실을 제외하면 진료의뢰서가 있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진료비도 따블로 받는다. 일반 병원 기본료가 약 처방 없이 개인병원 상담 수준이라면 0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상담이고 뭐고 그런 거 없이 19800원부터 시작이다. 거기다 예약 잡는 것도 고역이다. 일반 의사도 보긴 하지만 웬만하면 대학 교수가 진료를 보기에 의사가 맨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 진단검사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조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3] 단,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조퇴 허락을 받기가 비교적 수월해졌다.[4] 특히 입시체육이나 입시미술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는 경우.[5] 눈병, 독감 같은 다른 학생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인 경우 그냥 아예 등교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 하는 경우도 있다.[6] 사실 원칙적으로는 병으로 인한 조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일부 선생님들은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무단 조퇴로 처리해버리는 경우도 있다.[7]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가서 대충 배가 아프다고 한 후 결제하는 과정에서 진단서를 끊어달라고하면 끊어준다.[8] 설령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생리통은 사람마다 매우 다르기에 얼마나 아픈 지 확인할 수 없다.[9] 대한민국 공무원, 대한민국 군무원의 경우 학교처럼 경조사에 관한 근태규정이 잘 마련되어 있다.[10] 시험기간 중 조퇴를 하는 경우 시험을 보지 못한 교시는 결시로 처리되어,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11]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예시로 우울증이 심하다거나 하는 경우 심하면 매일 조퇴가 필요할 수도 있다.[12] 따라서 수업시간 내에만 들어오면 되며 그 외의 시간에는 집에 가든 뭘하든 맘대로 해도 된다.[13] 수업시간이 끝나기 전에 강의실을 나가는 것을 조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강의시작할 때 출석체크를 하고 그 이후에는 학생이 강의실에 있든 없든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도 출석처리된다. 조퇴처리 이런거 없다. 강의실 나가는게 수업 도중 화장실을 가는 등 다른 이유도 많으며 강의실 나갈 때 교수에게 말하고 가는 것도 없다. 다만 강의 및 교수에 따라 수업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따져 출석 인정을 안 하는 경우 역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