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한자 : 競合영어 : competition[1]
2. 일상적인 용어
서로 경쟁을 벌인다는 뜻으로,접전과도 유사한 뜻이다.정치용어로도 쓰이는 데 자세한 건 경합지역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3. 법률학적 용어
단일한 사실·요건에 대하여 평가 또는 평가의 효과가 중복되는 일. 특히, 형법에 있어 동일 행위가 몇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일을 칭할 때 쓰이는 데, 경합범의 경합이 바로 이것이다.대륙법계를 쓰는 국가에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배율을 곱해서 형을 내리는 가중주의를, 영미법계를 쓰는 국가에선 해당되는 죄의 형량을 모두 더하는 병과주의를 쓴다.